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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248/history/

## 2026-05-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3-21000002785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3:210000027858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8588
- 공포·발령번호: 제2026-18호
- 시행일: 2026-05-04 (전체: 2026-05-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8588)
- 첨부파일:
  - (전문)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16701)
  - (전문)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1670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9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6-18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일부개정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3일
소방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일부개정고시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10-13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3-21000002302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3:21000002302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0248
- 공포·발령번호: 제2023-40호
- 시행일: 2024-01-01 (전체: 2024-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0248)
- 첨부파일: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771137)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771141)
  - 법령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771145)
  - 법령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771149)
  - 법령안(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504) 타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214193)
  - 법령안(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504) 타법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21419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본문을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세 개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으로 한다.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고시 제2023-40호(2023.10.13)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본문을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세 개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으로 한다.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3-210000021611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3:210000021611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15
- 공포·발령번호: 제2022-61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15)
- 첨부파일:
  - 개정본문(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6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6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3-210000009737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3:210000009737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73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73)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0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소방청고시)(제2017-1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51283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7조까지 생략
제58조(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9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3-21000000535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3:21000000535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528
- 공포·발령번호: 제2016-105호
- 시행일: 2016-07-13 (전체: 2016-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528)
- 첨부파일:
  - 제2016-105호(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613)
  - (고시 제2016-105호)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61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비상콘센트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4조제1항제2호 개정)
다.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8조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5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41호, 2015.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5-0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3-21000000119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3:210000001195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956
- 공포·발령번호: 제2015-41호
- 시행일: 2015-01-23 (전체: 2015-01-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956)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41호)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56)
  - (고시 제2015-41호)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5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구분하여 표현함(제1조 및 제2조)
나.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안 제9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41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53호, 2013. 9.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로 한다.
제8조 중 “2016년 9월 2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3-09-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3-20000001010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3:200000010102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101022
- 공포·발령번호: 제2013-54호
- 시행일: 2013-10-04 (전체: 2013-10-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101022)
- 첨부파일:
  - [고시]소방방재청고시제2013-54호(비상콘센트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504)(9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55314)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고시 제2013-54호, 20139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96286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4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를 “별표 5 제5호라목”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넘고 7,000V”를 “초과하고, 7 kV”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특고압”이란 7 kV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인”을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바닥면적(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을 “바닥면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제4조제2항제4호 중 “각층”을 “각 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상교류 380V의 것은 접지형3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단상교류 22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를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로 한다.
제8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6년 9월 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8-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3-200000007932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3:200000007932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79321
- 공포·발령번호: 제2012-136호
- 시행일: 2012-08-20 (전체: 2012-08-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9321)
- 첨부파일: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9692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6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4호의 규정”을 “제4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인입개폐기”라 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0조의 규정”을 ““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6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저압”이라 함은”을 ““저압”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고압”이라 함은”을 ““고압”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특별고압”이라 함은”을 ““특별고압”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변전소”라 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제1호의 규정”을 ““변전소”란 「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각목”을 “각 목”으로,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602)”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각층에 있어서”를 “각층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플럭접속기”를 “플러그접속기”로, “것에 있어서는”을 각각 “것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층에 있어서는”을 “층은”으로, “제외한다)에 있어서는”을 “제외한다)은”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500V절연저항계”를 “500V 절연저항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한다.
제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3-20000000097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3:200000000974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744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744)
- 첨부파일:
  - 비상콘센트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08)
  - 비상콘센트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10)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0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1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3-20000000068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3:200000000689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892
- 공포·발령번호: 제2008-50호
- 시행일: 2008-12-15 (전체: 2008-1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892)
- 첨부파일:
  - 비상콘센트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86)
  - 비상콘센트설비의화재안전기준(06123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8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50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6-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3-200000000665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3:200000000665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51
- 공포·발령번호: 제2006-39호
- 시행일: 2006-12-30 (전체: 2006-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51)
- 첨부파일:
  - 비상콘센트설비의화재안전기준(06123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20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39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3-200000000655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3:200000000655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52
- 공포·발령번호: 제2004-33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52)
- 첨부파일:
  - 비상콘센트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82)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