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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278/history/

## 2023-10-13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9-21000002302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9:210000023027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0278
- 공포·발령번호: 제2023-40호
- 시행일: 2024-01-01 (전체: 2024-01-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0278)
- 첨부파일: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3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706933)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303)].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706937)
  - 법령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771153)
  - 법령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77115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303) - 타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70528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303) - 타법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70529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조제6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발전시설ㆍ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ㆍ교육연구시설ㆍ수련시설ㆍ공장ㆍ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 제외)ㆍ자동차정비공장ㆍ운전학원 및 정비학원ㆍ다중이용업소ㆍ복합건축물"로 한다.
나. 제4조비고2를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3-40호(2023.10.13)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제6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발전시설ㆍ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ㆍ교육연구시설ㆍ수련시설ㆍ공장ㆍ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 제외)ㆍ자동차정비공장ㆍ운전학원 및 정비학원ㆍ다중이용업소ㆍ복합건축물"로 한다.
2\. 제4조비고2를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④ 생략

## 2023-10-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9-21000002302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9:210000023020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0200
- 공포·발령번호: 제2023-39호
- 시행일: 2024-01-01 (전체: 2024-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0200)
- 첨부파일: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타법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34263)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타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34259)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34269)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34273)
  - 법령안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52027)
  - 법령안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65203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유도등 및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장소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발전시설ㆍ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ㆍ교육연구시설ㆍ수련시설ㆍ공장ㆍ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 제외)ㆍ기숙사ㆍ자동차정비공장ㆍ운전학원 및 정비학원ㆍ다중이용업소ㆍ복합건축물"로 한다.(제4조제6호)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3-39호(2023.10.6)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설치장소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발전시설ㆍ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ㆍ교육연구시설ㆍ수련시설ㆍ공장ㆍ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 제외)ㆍ기숙사ㆍ자동차정비공장ㆍ운전학원 및 정비학원ㆍ다중이용업소ㆍ복합건축물"로 한다.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9-210000021612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9:210000021612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25
- 공포·발령번호: 제2022-53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25)
- 첨부파일:
  - 개정본문(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7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7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7-0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9-210000020274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9:210000020274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2741
- 공포·발령번호: 제2021-23호
- 시행일: 2021-07-08 (전체: 2021-07-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2741)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75965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75965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가. 복잡, 다양화된 현대 건축물 내부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피난자가 위급상황 시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 피난구유도등 추가설치 또는 입체형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신설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입구 인근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 추가설치 또는 입체형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신설(제5제3항)
나. 통로유도등 입체형 설치 또는 바닥에 설치토록 세부기준을 정함(제6조제1항)
다. 3선식 유도등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함(제9조제3항)
라.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 설치 제외토록 기준을 명확히 함(제10조제1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9-21000000973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9:210000009735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50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50)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72)
  - 소방청고시 제2017-1호(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7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30조까지 생략
제131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8조제3항 본문, 제8조의2제3항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2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9-21000000535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9:210000005352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522
- 공포·발령번호: 제2016-99호
- 시행일: 2016-07-13 (전체: 2016-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522)
- 첨부파일:
  - 제2016-99호(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609)
  - (고시 제2016-99호)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61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유도등의 정상작동을 위한 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유도등의 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9조제1항 개정)
다.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12조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99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일부개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축전지”를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9-210000001325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9:210000001325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3259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3259)
- 첨부파일:
  - (NFSC 30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고시 제2015-1호, 2015.01.0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522357)
  - 15010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52235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
제37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4-08-1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9-210000000487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9:210000000487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4879
- 공포·발령번호: 제2014-12호
- 시행일: 2014-10-08 (전체: 2014-10-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4879)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10070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100682)
- 첨부파일:
  - 유도등_및_유도표지의_화재안전기준(NFSC_303) 201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4857)
  - 3. (고시 제2014-12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4856)
  - 제개정된 행정규칙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485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표 5의 제3호다목”으로 하고, 피난유도선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범위 조문에 포함함으로서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수정(제2조)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적응성을 규정한 표의 분류를 정비함(제4조)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제3호다목2)에서 종교시설과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은 객석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응성 표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법체계의 합리화 및 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객석유도등의 설치장소에 포함하고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합리적 설치기준을 위하여 집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함(제4조 표 제1호 및 제2호)
2\) 기존 대형피난구유도등의 설치대상인 관광숙박시설과 중형피난구유도등 설치대상인 일반숙박시설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됨에 따라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하고 일반숙박시설은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숙박시설로 표현함(제4조 표 제3호 및 제4호)
3\) 아파트 및 일반 건축물의 경우 최근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피난활동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10층 이하의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모든 층에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제4조 표 제5호),
4\) 10층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집회장 용도의 부분을 제외한 장소에 한하여 소형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형유도등의 설치장소에 누락되어 있던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과 유사하므로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10층 이하인 아파트도 동일하게 적용함(제4조제6호)
5\)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위하여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4조 표 비고란 제2호)
6\) 표의 내용을 보다 구분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일부 명칭의 오류사항을 정정함
다. 피난구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공간의 층고가 높은 경우 합리적인 위치선정을 위하여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하도록 함(제5조제2항)
라.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의 조도 및 표시면의 형식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통로유도등과 객석유도등은 의무적으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조도 및 표시면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기준을 삭제함(제6조 및 제7조제2항 및 제3항)
마. 제8조제2항에서 유도표지의 제외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10조제4항에서 제외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8조제3항에서 유도표지 유도표지의 조도와 식별도 및 휘도와 크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유도표지는 성능인증이 필요한 소방용품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그 성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기준을 삭제하고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도록 함(제8조)
바. 피난유도선은 성능인증대상인 소방용품으로서 성능인증제도는 임의규정이므로 성능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8조의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2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일부개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에 따른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을 “별표 5의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과 유도표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다목2)에 따른 피난유도선은”으로 한다.
제4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0070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00682]
┌──────────────────────────┬──────────────────┐
│ 설 치 장 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
│1. 공연장?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관람장?운동시설│○대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2.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객석유도등                        │
│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                                    │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                                    │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                                    │
├──────────────────────────┼──────────────────┤
│3. 위락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관광진흥법」제3조│○대형피난구유도등                  │
│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료시설?장례식      │○통로유도등                        │
│장·방송통신시설?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역사      │                                    │
├──────────────────────────┼──────────────────┤
│4. 숙박시설(제3호의 관광숙박업 외의 것을 말한다)?  │○중형피난구유도등                  │
│오피스텔                                            │○통로유도등                        │
├──────────────────────────┤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지하층?무   │                                    │
│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     │○소형피난구유도등                  │
│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발전시설?종교시설(집회 │○통로유도등                        │
│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교육연구시설?수련   │                                    │
│시설?공장?창고시설?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   │                                    │
│시설 제외)?기숙사?자동차정비공장?운전학원 및 정  │                                    │
│비학원?다중이용업소?복합건축물?아파트            │                                    │
├──────────────────────────┼──────────────────┤
│7. 그 밖의 것                                       │○피난구유도표지                    │
│                                                    │○통로유도표지                      │
├──────────────────────────┴──────────────────┤
│※ 비고 :                                                                                 │
│  1.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  2.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5조제2항 중 “이상의 곳에”를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어야”를 “설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 되어야”를 “설치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유도표지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을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으로 한다.
제12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7년 8월 17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다른다.

## 2012-08-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9-200000007958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9:200000007958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79584
- 공포·발령번호: 제2012-130호
- 시행일: 2012-08-20 (전체: 2012-08-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9584)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940475)
- 첨부파일: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940470)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94046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0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4호의 규정”을 “제4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유도등”이라 함은”을 ““유도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피난구유도등”이라 함은”을 ““피난구유도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통로유도등”이라 함은”을 ““통로유도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복도통로유도등”이라 함은”을 ““복도통로유도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거실통로유도등”이라 함은”을 ““거실통로유도등”이란”으로,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계단통로유도등”이라 함은”을 ““계단통로유도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객석유도등”이라 함은”을 ““객석유도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피난구유도표지”라 함은”을 ““피난구유도표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통로유도표지”라 함은”을 ““통로유도표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피난유도선”이라 함은”을 ““피난유도선”이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를로 하고, 같은 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940475]
┌────────────────────────────────┬────────────────┐
│설 치 장 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
│가. 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시설                            │○대형피난구유도등              │
│                                                                │○통로유도등                    │
│                                                                │○객석유도등                    │
├────────────────────────────────┼────────────────┤
│나. 위락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관광숙박시설?의료시설?장례식│○대형피난구유도등              │
│장?방송통신시설?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역사                  │○통로유도등                    │
├────────────────────────────────┼────────────────┤
│다. 일반숙박시설?오피스텔 또는 가목 및 나목외의 지하층?무     │○중형피난구유도등              │
│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통로유도등                    │
├────────────────────────────────┼────────────────┤
│라. 근린생활시설(주택용도 제외)?노유자시설?업무시설?발전시   │○소형피난구유도등              │
│설?종교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교정 및   │○통로유도등                    │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기숙사?자동차정비공장?운전     │                                │
│학원 및 정비학원?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다중이용업소           │                                │
├────────────────────────────────┼────────────────┤
│마. 그 밖의 것                                                  │○피난구유도표지                │
│                                                                │○통로유도표지                  │
├────────────────────────────────┴────────────────┤
│비고 :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 │
│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제1호와 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각각 “것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분에 있어서는”을 “부분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중심선0.5m”를 “중심선 0.5m”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분에 있어서는”을 “부분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의2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피난유도선은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소방대상물”을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를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제3항제2”로, “배선에 따라”를 “배선으로”로,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m  이하이”를 “20m 이하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을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해당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제5조와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제1호·제2호와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2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10-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9-200000001140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9:200000001140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1404
- 공포·발령번호: 제2009-44호
- 시행일: 2009-10-22 (전체: 2009-10-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1404)
- 첨부파일:
  - 7.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87)
  - (nfsc303)유도등및유도표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85)
  -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적색)(2008.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58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축광방식 및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을 신설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 2009-44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10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1조 중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유도등?유도표지 및 피난유도선”으로 한다.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피난유도선”이라 함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제8조의2(피난유도선 설치기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②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 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피난유도선은「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별표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3항의 경우에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9-20000000097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9:200000000973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734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734)
- 첨부파일:
  - 유도등및유도표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87)
  - 유도등및유도표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89)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8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1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9-200000000688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9:200000000688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887
- 공포·발령번호: 제2008-45호
- 시행일: 2008-12-15 (전체: 2008-1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887)
- 첨부파일:
  - 유도등및유도표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88)
  -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06123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8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45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제3항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 2006-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9-200000000665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9:200000000665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59
- 공포·발령번호: 제2006-31호
- 시행일: 2006-12-30 (전체: 2006-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59)
- 첨부파일:
  -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06123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20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31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5319-20000000065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9:200000000654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48
- 공포·발령번호: 제2004-25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48)
- 첨부파일:
  -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9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4-25호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NFSC 303)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다목단서 및 제9조제2항제2호나목(지하상가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5년5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