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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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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504/history/

## 2023-10-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1598-210000023050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1598:210000023050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0504
- 공포·발령번호: 제343호
- 시행일: 2023-10-20 (전체: 2023-10-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0504)
- 첨부파일:
  -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872347)
  -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872351)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872355)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87235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ㆍ소방지원활동ㆍ생활안전활동 중 사고발생 시, 신속ㆍ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주관부서를 재지정하고 유효기간을 재설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주관부서 주요업무 추가(안 제2조)
나. 사고대책본부 운영을 지원하고 사고현장 수습상황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신설(안 제5조의2조)
다. 사고대책본부 실무반 담당부서 재지정(안 별표1)
라. 존속기한 재설정(안 제1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4-22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1598-210000021084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1598:210000021084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0846
- 공포·발령번호: 제251호
- 시행일: 2022-04-22 (전체: 2022-04-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846)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88863)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2042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421)
  - ＃2022 0214(개정이유서)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42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51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4조, 제4조의2"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산불,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사고"를 "산불"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항공통신과"를 "소방항공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화학물질, 생물학물질, 방사능물질 사고 및 테러 : 구조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외한 재난사고 : 대응총괄과
별표 1 제2호의 상황관리반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5188863]
별표 1 제2호의 가족관리반의 비고란 중 "소방정책과장"을 "보건안전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피해자지원반의 비고란 중 "소방정책과장"을 "보건안전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4-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1598-210000018812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1598:210000018812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8123
- 공포·발령번호: 제129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123)
- 첨부파일:
  - (제개정 이유서)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277393)
  -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27739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중앙차원의 사고대책 마련 및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고주관부서 주도의 사고대책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고대책본부 목적 및 설치‧운영시기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나. 사고대책본부 반 별 구성 및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본부 운영을 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 대형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수습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유효기한 신설(안 제12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훈령 제129호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4월 1일
소방청장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