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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1100/history/

## 2026-04-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7025-210000027659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7025:210000027659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6594
- 공포·발령번호: 제24호
- 시행일: 2026-04-01 (전체: 2026-04-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6594)
- 첨부파일:
  - (개정본문)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94307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전문위원회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임기ㆍ역할 기준을 재정립하고, 제ㆍ개정 절차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인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수가 과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기존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함(안 제3조)
나. 연구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원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원의 직원’을 간사로 한다고 변경함(안 제3조)
다. 제4조(전문위원의 위촉) 제4항의 연구원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중 오탈자(제3항)을 ‘제2항’으로 변경함(안 제4조)
라. 전문위원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전문위원의 임기에 대한 부분을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로 명확하게 표기함(안 제5조)
마.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 일시ㆍ장소 및 주요 안건에 대해 기술기준 전용 누리집을 이용하여 전문위원에게 알리던 것을 ‘전문위원에게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고’ 로 수정함(안 제9조)
바. 제9조(전문위원회의 운영) 제5항의 내용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구를 ‘위원장은 회의’를 ‘회의’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개최 계획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9조)
사. 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는 인원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9조(전문위원회의 운영) 제6항의 내용을 삭제함(안 제9조)
아. 중앙심의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건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승인신청서 제출 기한을 삭제함(안 제15조)
자. 전문위원회 회부 여부 관련 일정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접수 및 보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수정하여 업무 일정을 명확히 함(안 제16조)
차. 제17조(의견수렴 등) 제1항과 제2항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제1항의 내용을 전문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 제1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수정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검토ㆍ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기술기준 전용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을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기술기준 전용 누리집 또는 관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후단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번호를 삭제하였음(안 제17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5-12-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7025-21000002696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7025:210000026967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674
- 공포·발령번호: 제17호
- 시행일: 2025-12-17 (전체: 2025-12-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674)
- 첨부파일:
  - 1.(전문)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34033)
  - 1.(전문)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3403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22조)
나.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 변경(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립소방연구원예규 제17호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소방청장"을 "연구원장"으로,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실/센터"를 "○○○○○○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실/센터"를 "○○○○○○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10-25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7025-21000002311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7025:210000023110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1100
- 공포·발령번호: 제10호
- 시행일: 2023-10-25 (전체: 2023-10-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1100)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예규 제10호)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871071)
  - (국립소방연구원예규 제10호)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871075)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404893)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 운영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40489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공포, 2022. 12.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공포, 2022. 12. 1. 시행)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60호, 2022. 12. 1. 공포, 2022. 12. 1. 시행)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화재안전기준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나누어져, 성능기준은 고시로서 소방청에서 제ㆍ개정을 담당하고,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인 기술기준은 공고로서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제ㆍ개정을 담당함. 이와 관련하여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목적을 정의함(제1조)
나.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부터 제11조까지)
1\) 전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위촉, 임기, 제척, 해임 및 의무
2\) 전문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의견청취
다. 기술기준의 심사ㆍ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사 및 의결, 심사서 및 의결서 작성
2\) 기술기준의 심의ㆍ의결, 승인
라.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1\)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방법, 의견수렴, 이의제기 절차
2\)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지원 업무
마. 그 밖의 사항에 관한 보칙을 정함(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