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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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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1370/history/

## 2023-12-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946-21000002313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946:210000023137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1370
- 공포·발령번호: 제2023-44호
- 시행일: 2023-12-01 (전체: 2023-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1370)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65154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651397)
- 첨부파일:
  - (개정전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651683)
  - (개정전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651679)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고시를 위한 행정규칙 개정계획.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648529)

### 공식 설명

◇ 개정 배경
○ 소방장비관리법 개정(‘22.11.15일, ’23.5.16일 시행)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에 대하여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4651545]
○ 법규명령형식 일치를 위해 기존 ‘소방장비관리업무 처리기준’(훈령) 제15조제5항의 ‘사업소 지정요건’ 내용을 삭제하고,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이관 ※ 행정규칙 동시 개정 및 고시명 변경
◇ 주요내용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고시명 변경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에 관한 법령상의 위임사항을 목적에 포함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을 포함(안 제1조의2 신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4651397]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5-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946-210000021124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946:210000021124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1247
- 공포·발령번호: 제2022-12호
- 시행일: 2022-05-16 (전체: 2022-05-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1247)
- 첨부파일:
  -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484921)
  - 개정이유서(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48492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 등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급차는 의무적 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구급차는 의무적 전문기관 검사대상 인 소방펌프차 등 다른 소방 자동차 대비 운행 빈도가 높고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는 점에서 납품단계에서 전문기관에 의한 성능 확인이 더 필요한 장비로 구급차를 의무적 전문기관 검사대상 장비에 포함시켜 구급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구급차를 의무적 전문기관 검사장비에 포함해 구급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12-1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9946-21000001843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9946:210000018438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4389
- 공포·발령번호: 제2019-58호
- 시행일: 2019-12-11 (전체: 2019-12-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4389)
- 첨부파일:
  - 제정 이유서(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2555685)
  -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2555687)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소방장비를 구매할 때 해당 소방장비의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방장비를 검사하고, 소방장비 운용자의 직무수행 향상을 위한 교육 업무와, 소방자동차 등의 소방장비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장비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전문기관을 지정함(안 제2조)
나. 전문기관 검사대상 소방장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소방장비정비센터 전문인력 기준 인정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소방장비 정비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고시 제2019-58호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