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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1412/history/

## 2026-03-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2754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27547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5478
- 공포·발령번호: 제455호
- 시행일: 2026-03-04 (전체: 2026-03-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478)
- 첨부파일:
  -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171455)
  -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171499)
  - [별표 2] 전결사항(제6조 관련).xls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16525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으로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변경 및 사무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부서별 신규ㆍ이관 사무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부서별 담당 사무와 위임범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 등 추가, 현행화 및 전결권자 조정 등(안 별표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55호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3월 4일
소방청장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11-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23141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23141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1412
- 공포·발령번호: 제345호
- 시행일: 2023-11-13 (전체: 2023-11-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1412)
- 첨부파일:
  - [별표 2] 전결사항(제6조 관련).xls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617939)
  -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625297)
  -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62530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ㆍ시행(’23.9.12.)에 따라 신설된 구급역량개발팀 사무에 대한 위임 전결사항을 정비하고, 부서별 신규ㆍ쇠퇴 사무를 현행화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하여 담당 사무, 위임범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과장의 종류에 ‘구급역량개발팀’을 추가하고, 기안자의 정의를 신설(안 제3조)
나.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 현행화 및 기간ㆍ전결권자 세분화(안 별표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2-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2198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2198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9864
- 공포·발령번호: 제308호
- 시행일: 2023-02-20 (전체: 2023-02-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9864)
- 첨부파일:
  - (전문)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36762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367631)
  -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의견조회 결과보고.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367633)
  -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일부개정 심의결과.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36763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ㆍ시행(’22.12.13.)으로 하부조직별 기능 재배치에 따른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를 현행화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부서별 담당 사무, 위임범위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에 관한 사항 정비(안 별표2)
나. 부서별 신규ㆍ이관된 사무 등 현행화 및 전결권자 조정 등(안 별표1)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2-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2094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20947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9472
- 공포·발령번호: 제246호
- 시행일: 2022-02-25 (전체: 2022-02-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9472)
- 첨부파일:
  - (소방청 훈령 제246호)_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410911)
  - (소방청 훈령 제246호)_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41091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ㆍ시행(’21.12.14.)으로 ‘범정부 데이터 정책 추진 전담인력 증원’ 에 따른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밖에 전결사항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별표 2」데이터 전담인력 증원에 따른 정보통신과 신규사무 반영
○「별표 2」법령상 명시된 업무의 위임 및 전결사항 반영
○「별표 2」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과별 일부사무 조정 및 재정비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9-24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2046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20467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4675
- 공포·발령번호: 제229호
- 시행일: 2021-09-24 (전체: 2021-09-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4675)
- 첨부파일:
  - 0. (소방청 훈령 제229호)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825487)
  - 0. (소방청 훈령 제229호)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방청 위임전결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782548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ㅇ 대형 특수재난 및 급변하는 재난환경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19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청 조직개편 추진으로 ‘대응총괄과 및 위험물안전과 신설’됨에 따라 신규사무 발생 등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제2조(용어의 정의) 국장, 과장, 담당을 명확히 구분
※ 소방청 조직개편에 따른 국ㆍ과 명칭 변경 등에 따라 국장, 과장 명칭 변경
ㅇ제6조(전결사항)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대응총괄과, 위험물안전과의신규사무 및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과별 이관이 필요한 일부사무 조정반영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4-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2003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20038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0382
- 공포·발령번호: 제208호
- 시행일: 2021-04-26 (전체: 2021-04-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0382)
- 첨부파일:
  - (소방청 훈령 제208호)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202993)
  - (소방청 훈령 제208호)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청 위임전결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20299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ㆍ시행(’21.3.30.)으로 ‘감사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 신설’ 에 따른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2조(용어의 정의) 2. 감사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 추가
○「별표 1」중앙소방학교 소속기관 공무원 인사관련 위임사항 개정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및 소방경 이하 특별채용시험이 교육훈련담당관으로 이관되어 삭제
○「별표 2」감사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 신규사무 반영 등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2-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1974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19745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7450
- 공포·발령번호: 제201호
- 시행일: 2021-02-01 (전체: 2021-0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450)
- 첨부파일:
  - (소방청 훈령 제201호) 소방청 위임전결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038029)
  - 5.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청 위임전결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5055591)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시행(’21.1.1.)으로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이 소방정책국 내에 신설 및「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제정·시행(’21.1.1.)에 따른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2조(용어의 정의) 2. 과장에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포함
○「별표 2」5. 기획재정담당관 신규사무 반영(소방특별회계)
○「별표 2」13.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 신설로 신규사무 반영
○「별표 2」14. 119구조과 신규사무 반영(전국 소방력 동원체계 운영)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01호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2월 1일
소방청장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일부개정령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정보통계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장”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8-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1921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19216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2160
- 공포·발령번호: 제186호
- 시행일: 2020-08-28 (전체: 2020-08-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2160)
- 첨부파일:
  - 2. (소방청 훈령 제186호)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4943827)
  - 1. (소방청 훈령 제186호)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소방청 위임전결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494382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0.6.11.)으로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지원을 위한 신규사무 추가 및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한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2020년 수시직제로 소방정책국 내 소방분석제도과가 신설되면서 신규사무 발생 등으로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별표 2(전결사항)」8. 소방직장협의회 관리·운영 사무 추가
나.「별표 2(전결사항)」9. 소방분석제도과 신설로 신규사무 반영
다.「별표 2(전결사항)」10. 화재예방과 일부 사무이관에 따른 조정·반영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12-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18415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18415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4159
- 공포·발령번호: 제108호
- 시행일: 2019-12-06 (전체: 2019-12-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4159)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2293785)
-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 확인증.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2264153)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2264155)
  -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2264157)
  - 부패영향평가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2264159)
  - 소방청 위임전결규정.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2264161)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소방청 제반업무에 대하여 효율적 업무수행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임전결 권한을 조정하고 주요사안에 대하여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관장의 직접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소방청 본청에 장비기획과, 항공통신과 등 부서별 분장사무를 신설ㆍ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신설 및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소속기관 승진임용권의 위임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 변경에 따라 ‘과장’ 용어에 반영(안 제3조)
\-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변경
나. 국립소방연구원 신설(’19.5.14.)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8.5.31.)을 반영하여 소속기관 승진임용권 위임범위 조정(안 별표1)
\-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의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 제외’ 규정 삭제
\- 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 기관에 국립소방연구원 추가
다. 직제신설 반영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위임권 조정(안 별표2)
\- 인사운영, 중기인력운영계획, 국제구조대편성·운영, 자체평가, 국회·정당대응,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설립·정관승인 등 위임권한 조정
\- 소방장비항공과를 장비기획과 및 항공통신과로 분리하여 사무조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108호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2월 6일
소방청장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행정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중앙소방학교장 기호(-) 및 같은 표 중앙119구조본부장 기호(-) 중 “임용권(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 제외)”을 각각 “임용권”으로 하고, 같은 표에 국립소방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2293785]
┌───────┬────────────────────────────────────┐
│국립소방연구원│국립소방연구원 소속 4급 공무원 및 4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소방령 이하, 5급 이하 공무원, 5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
│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11-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1673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16737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67371
- 공포·발령번호: 제60호
- 시행일: 2018-11-06 (전체: 2018-1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67371)
- 첨부파일:
  - (훈령 제60호,20181106) 소방청 위임전결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482111)
  - (훈령 제60호,20181106) 소방청 위임전결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482112)
  - 소방청 위임전결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849589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60호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소방청 훈령 제28호, 2017.12.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소방청장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 10의 대표사무란 중 “소방안전협회”를 “소방안전원”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12-2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1097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10978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9789
- 공포·발령번호: 제28호
- 시행일: 2017-12-29 (전체: 2017-1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9789)
- 첨부파일: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028396)
  - 소방청 위임전결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028397)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소방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의 인사권 일부를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4조 및 별표 1)
나. 전결권자를 차장, 국장, 과장, 담당으로 구분함(안 제3조)
다.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을 공통사항과 부서단위 업무로 구분함(제6조 및 별표 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