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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1508/history/

## 2026-04-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2590-21000002780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2590:21000002780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8028
- 공포·발령번호: 제2026-6호
- 시행일: 2026-04-17 (전체: 2026-04-17)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8028)
- 첨부파일:
  -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최종).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78163)
  -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최종).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57816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본 고시는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특정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추가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엠폭스(MPOX)를 국내외 발생 현황과 국내 발생의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제2조제2호 ‘엠폭스(MPOX)’ 삭제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6-6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4월 17일
소방청장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고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를 "제2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3"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3호"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11-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2590-210000023150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2590:210000023150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1508
- 공포·발령번호: 제2023-45호
- 시행일: 2023-11-16 (전체: 2023-11-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1508)
- 첨부파일:
  -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737517)
  -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737521)
  - (전문)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737525)
  - (전문)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73752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질병위험도 감소 및 의료대응 역량 등 고려하여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8호, 2023.8.31.)하여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관리.
일반방역ㆍ의료체계 내 관리 전환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하는 감염병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을 제외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2조제1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삭제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3-45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16일
소방청장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고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3-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2590-21000002206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2590:210000022066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0662
- 공포·발령번호: 제2023-10호
- 시행일: 2023-03-23 (전체: 2023-03-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0662)
- 첨부파일:
  -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096303)
  - 제개정이유서(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09630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호)의 제2급감염병 중 ‘원숭이두창’이 ‘엠폭스(MPOX)’로 명칭 개정(‘23.1.13.)됨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소방청고시 제2022-25호) 감염병의 종류 중 ‘원숭이두창’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2조(감염병의 종류) 2. 원숭이두창의 명칭을 ‘2. 엠폭스(MPOX)’로 변경한다.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9-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2590-21000002145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2590:210000021456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4566
- 공포·발령번호: 제2022-25호
- 시행일: 2022-09-23 (전체: 2022-09-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4566)
- 첨부파일:
  -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650293)
  -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965029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인 경우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 중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않고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추가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로 원숭이두창을 추가 지정한다.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7-1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2590-21000002130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2590:210000021307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3075
- 공포·발령번호: 제2022-14호
- 시행일: 2022-07-19 (전체: 2022-07-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3075)
- 첨부파일:
  -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안(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7277045)
  -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안(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7277047)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인 경우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 중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않고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지정한다.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