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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020/history/

## 2023-11-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1287-21000002320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1287:21000002320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2020
- 공포·발령번호: 제2023-42호
- 시행일: 2023-11-30 (전체: 2023-11-3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2020)
- 첨부파일: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073737)
  - (전문)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080719)
  - (전문)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08072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시험기준 신설을 통해 제품의 외부환경 적응성을 향상하고, 전자파에 의한 오작동 개선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자파적합성시험을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외부적응성 향상을 위한 개폐부 내식시험 도입 (안 제12조의2)
나. 개폐부 인쇄회로기판 PCB코팅 기준 도입 (안 제3조제21호)
다. 개폐부 개방전압 명확화 (80% 이하 -> 70 ~ 80%) (안 제7조)
라. 부속장치 기준 도입 (안 제7조의2)
마. 방수시험 도입(방수형에 한함) (안 제12조의3)
바. 사출외함 난연시험 강화(안 제15조)
사. 전자파적합성 시험 도입 (안 제18조의2)
아. 용어 정의 명확화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1287-210000021567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1287:210000021567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79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79)
- 첨부파일:
  - 10-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비상문자동개폐장치).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391)
  - 10-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비상문자동개폐장치).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395)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399)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403)
  - 2. 개정본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407)
  - 2. 개정본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41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1287-21000000983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1287:210000009837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75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75)
- 첨부파일:
  - 10.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00)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0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1조까지 생략
제52조(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3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7-05-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1287-210000008937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1287:210000008937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89377
- 공포·발령번호: 제2017-18호
- 시행일: 2017-05-04 (전체: 2017-05-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89377)
- 첨부파일: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8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992981)
  - 전문(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99298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규격(접지단자, 전선)이 폐지됨에 따라 이 고시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항을 대체 KS규격 등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근거 법률명이 변경되어 법률명을 변경하도록 함(안 제1조)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나. 접지단자 및 전선에 대한 KS C규격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 규격으로 변경하여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기능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종전의 재검토기한을 개정 고시 발령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8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호, 2016. 6.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5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접지단자에는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 통칙에 의한 표시”를 “접지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상용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 C IEC 60245-8(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제8부: 전기기기용 고유연성 고무코드), KS C IEC 60227-5(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제5부：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 또는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21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7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01-1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1287-210000003689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1287:210000003689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6891
- 공포·발령번호: 제2016-6호
- 시행일: 2016-01-11 (전체: 2016-01-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6891)
- 첨부파일: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262091)
  - (고시 제2016-6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262092)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옥상 출입문은 전자식 자동개폐가 가능한 것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출입문에 설치할 수 있는 전자식 자동개폐 가능한 소방용품으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그 성능과 안전성 등을 국가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등의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구조, 성능 및 내구성등의 시험기준 도입 (안 제3조부터 제18조까지)
구조, 작동시험, 비상전원 전환에 의한 시험, 전원전압변동시험, 정전 후 개폐부의 개방시험, 반복시험, 진동시험, 습도시험, 주위온도시험, 내식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난연성시험, 열변형시험, 충격전압시험, 충격파내전압시험
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제원 및 품질보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규정 (안 제19조)
마.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20조)
바.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를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 (안 제21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6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경우에는 성능인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성능인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을 검증받아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품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