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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022/history/

## 2023-11-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84-21000002320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84:210000023202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2022
- 공포·발령번호: 제2023-43호
- 시행일: 2023-11-30 (전체: 2023-11-3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2022)
- 첨부파일: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073733)
  - (전문)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081875)
  - (전문)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08187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시험기준 강화를 통해 소방용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용어의 정의 및 일부 문구 수정 등 기준 명확화를 통해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규격(3종 → 5종) 확대 (안 제3조제4호가목)
나. 질소/혼합가스 최고충전압력 기준온도(35 ℃ → 사용상한온도) 강화 (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기밀시험 시험시간(4시간 → 2시간) 완화 (안 제6조)
라. 내압시험 시험시간(2분간 → 5분간) 및 압력(5 ㎫ → 19.6 ㎫) 강화 (안 제7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84-210000021573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84:210000021573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736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736)
- 첨부파일:
  - 19. 개정본문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208051)
  - 19. 개정본문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208055)
  - 19-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208059)
  - 19-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208063)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208067)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420807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하"가스용기"라 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란"을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가스용기"라 한다)"란"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84-210000009863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84:210000009863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636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636)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42458)
  - 19.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4245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96조까지 생략
제97조(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3조 및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10-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84-21000000632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84:210000006323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63234
- 공포·발령번호: 제2016-135호
- 시행일: 2016-10-20 (전체: 2016-10-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63234)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135호)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370213)
  - 개정 이유서(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37021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35호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를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84-21000000161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84:210000001614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40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40)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75)
  - 20.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7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98조까지 생략
제99조(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0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3-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84-20000000247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84:200000002478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788
- 공포·발령번호: 제2013-42호
- 시행일: 2013-07-25 (전체: 2013-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788)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42호)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46)
  - (고시 제2013-42호)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48)
  - (고시 제2012-55호)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4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42호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가스용기"라 한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1.5 ㎥”를 “1.5 ㎤”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제7조제1항”를 “제7조제1항 제1호”로 한다.
제14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84-200000001845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84:200000001845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55
- 공포·발령번호: 제2012-55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55)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55호)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32)
  - (고시 제2012-55호)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29)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40호(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3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5호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명을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13조의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84-20000000095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84:200000000955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50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50)
- 첨부파일:
  - 가압용가스용기(0908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59)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40호(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60)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