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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024/history/

## 2023-11-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3-21000002320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3:21000002320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2024
- 공포·발령번호: 제2023-41호
- 시행일: 2023-11-30 (전체: 2023-11-3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2024)
- 첨부파일:
  - (전문)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080377)
  - (전문)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080381)
  -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07374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표시등을 설치장소에 따라 구분하고 시험기준 신설을 통해 제품의 외부환경 적응성을 향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외부환경 적응성 향상을 위한 환경시험 등 도입
\- 단자당김시험 (안 제3조제9호), 열변형시험 (안 제5조제2호)
\- 반복시험 (안 제7조의2), 충격시험 (안 제10조의2)
나. 옥내형과 옥내ㆍ옥외형으로 구분 (안 제2조제3호)
다. 옥내ㆍ옥외형의 살수시험 도입 (안 제9조의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3-21000002157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3:210000021575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754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754)
- 첨부파일:
  - 34-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표시등).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453)
  - 34-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표시등).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457)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461)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465)
  - 3. 개정본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469)
  - 3. 개정본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47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3-210000009839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3:210000009839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98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98)
- 첨부파일:
  - 33.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04)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0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64조까지 생략
제165조(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6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7-05-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3-21000000893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3:210000008937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89376
- 공포·발령번호: 제2017-17호
- 시행일: 2017-05-04 (전체: 2017-05-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89376)
- 첨부파일: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7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992979)
  - 전문(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999298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기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비화재보방지기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근거 법률명이 변경되어 법률명을 변경하도록 함(안 제1조)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나. 「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폐지에 따라 인용 조항을 동일한 시험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조항으로 변경하여 시험의 정확성을 도모함(안 제5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개선(안 제1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7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65호, 2015. 3.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5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기준 제3조의2를”을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2호나목의 자기소화성시험을”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3-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3-21000000160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3:210000001608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080
- 공포·발령번호: 제2015-65호
- 시행일: 2015-03-17 (전체: 2015-03-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080)
- 첨부파일:
  - 19.표시등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75)
  - 19.표시등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7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65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3-200000001848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3:200000001848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85
- 공포·발령번호: 제2012-83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85)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83호)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69)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43호(표시등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68)
  - (고시 제2012-83호)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6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3호
표시등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표시등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5조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성능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의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20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1조를 제15조로 하고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3-20000000094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3:200000000948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489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489)
- 첨부파일:
  - 표시등.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42)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43호(표시등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43)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7-08-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3-200000000670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3:200000000670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705
- 공포·발령번호: 제2007-43호
- 시행일: 2007-08-01 (전체: 2007-08-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705)
- 첨부파일: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43호(표시등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363)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