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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064/history/

## 2023-11-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675-21000002320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675:21000002320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2064
- 공포·발령번호: 제2023-47호
- 시행일: 2023-11-30 (전체: 2023-11-3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2064)
- 첨부파일:
  - (전문)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484921)
  - (전문)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484925)
  -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081925)
  -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08192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제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개선 및 기준 명확화 등 필요
◇ 주요내용
가.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 명확화 및 구조 구체화
\- "차압설계값", "방연풍속설계값", "폐쇄력설계값" 용어 정의(안 제2조)
\- 닫고 여는 힘 조절 기능 구조 규정화(안 제3조12항)
나. 제품 적용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개선
\- 부속실 차압조건 및 방연풍속조건 신청자 제시값으로 변경 (안 제4조1항)
\- 문이 닫힐 때 필요한 힘 신청자 제시값으로 변경 (안 제5조1항)
\- 닫히는 힘 시험방법 일부에서 전구간으로 변경 (안 제5조3항4조)
\- 열리는 힘 규정 및 시험방법 삭제 (안 제5조3항5호)
다. KS 규격 변경으로 규격명 수정 (안 제8조)
라. 표시사항 수정
\- "차압설계값", "폐쇄력설계값", "방연풍속값" 표시 (안 제17조)
\- 열리는 힘 설치관련 사용상 주의사항 추가 (안 제17조)
마. 열리는 힘 기능시험 삭제에 따른 그림 삭제 (별표 8-1)
바. 기타 문구수정 등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675-210000021574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675:210000021574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747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747)
- 첨부파일:
  - 27. 개정본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33)
  - 27-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자동폐쇄장치).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35)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3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9-01-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675-210000017597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675:210000017597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977
- 공포·발령번호: 제2019-21호
- 시행일: 2019-01-31 (전체: 2019-01-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977)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자동폐쇄장치).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470958)
  -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768281)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9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20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12-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675-21000001084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675:210000010849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8490
- 공포·발령번호: 제2017-19호
- 시행일: 2017-12-28 (전체: 2017-1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8490)
- 첨부파일:
  -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12902)
  -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1290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에 따른 전자파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16조의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17-19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8일
소방청장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전자파적합성) 자동폐쇄장치는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2018년 1월 14일”을 “0000년 00월 00일”로 한다.
제20조 중 “2015년 1월 1일”을 “0000년 00월 00일”로, “12월 31일”을 “00월 0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6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6조의2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675-21000000983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675:210000009839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92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92)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48)
  - 27.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4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40조까지 생략
제141조(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2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675-21000000113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675:210000001139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390
- 공포·발령번호: 제2015-18호
- 시행일: 2015-01-15 (전체: 2015-01-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390)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5048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5040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5073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50733)
- 첨부파일:
  -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425)
  -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42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자동폐쇄장치를 출입문용과 창문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창문용이 추가된 이후에 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기준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를 현행 법령에 적합하도록 수정 (안 제1조)
나. 일반차압용 및 저차압용에 대한 용어의 정의 삭제 (제2조)
성능기술기준에서 차압에 대한 용도를 구분하고 있으나, 설치 규정인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용도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지 않아 일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반차압용과 저차압용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
다. 출입문용 및 창문용을 구분할 수 있는 구조의 도입 (제3조부터 제17조까지)
자동폐쇄장치로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출입문과 창문에 사용하는 자동폐쇄장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합 규정하던 것을 출입문용과 창문용으로 구분하도록 함
라. 자동폐쇄장치가 평상시와 화재시 적합한 구조의 도입 (제3조)
창문용은 평상시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시에 적정하게 폐쇄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하고, 자동폐쇄장치가 완전히 닫히는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규정함
마. 작동시험 및 기능시험의 도입 (제4조, 제5조)
자동폐쇄장치의 일반차압용과 저차압용을 통합함에 따라 작동 및 기능시험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구분된 압력 및 소요되는 힘을 통합된 기준으로 함
바. 자동폐쇄장치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의 도입 (제6조, 제7조, 제17조)
출입문과 창문의 개폐에 따른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시험을 50,000회에서 건축물의 재건축소요년수를 적용하여 20,000회로 조정하고, 내식시험은 KS기준이 변경되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며, 전자파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파시험을 도입함
사. 완충유를 KS 등의 공인제품을 사용시 시험면제 제도 도입 (제8조)
아. 자동폐쇄장치 생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도입 (제17조)
자.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 (제18조)
차.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19조)
카.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입 (제2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8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71호, 2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 따른“을  ”제39조제4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으로, ”대하여“를 ”관한 사항을“으로 한다.
제2조 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자동폐쇄장치”를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이하 “출입문용”이라 한다)와 창문용 자동폐쇄장치(이하 “창문용”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자동폐쇄장치는”을 “출입문용과 창문용은”으로, “원래의 상태로 문”을 “문”으로 한다.
제3조제3조 중 “자동폐쇄장치는”를 “출입문용은”으로, “열리게 하거나 닫히게 할 수”를 “열고 닫을 수”로 한다.
제3조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문용은 평상시 쉽게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작동신호가 유지되거나 전원이 차단된 경우 자동으로 문이 닫힌 후에는 열리지 않게 하거나 일정한 힘에 의해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5\. 출입문용과 창문용은 상시 도통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1°(창문 중 미닫이는 3 mm)이내에서 수신기 등의 외부장치로부터 작동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6\. 출입문용과 창문용은 전선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8호·제9호를 각각 제9호·제10호로 하며, 제7호 및 제9호·제10호 중 “자동폐쇄장치”를 각각 “출입문용과 창문용은”으로 한다.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부여한 자동폐쇄장치는 당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설계도서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하는 부속장치 등은 출입문용과 창문용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작동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출입문용과 창문용의 전원부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보호장치(퓨즈 등)가 내장되어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폐쇄장치는”을 “출입문용과 창문용은”으로, “완전하게”를 “완전히”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단서 중 “다만, 별표 4에서 정한 크기의 문(방화문 900 ㎜ × 2000 ㎜, 창문 600 ㎜ × 400 ㎜) 이외의 문에 설치되는 자동폐쇄장치의”를 “다만, 출입문용은 문의 열림구조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별표 4에서 정한 크기 이외의 문에 설치하는”로 한다.
제4조제1호바목 중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이하 “댐퍼”라 한다)“를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로, “유지되고”를 “유지되도록 한 후”로, “40 ㎩ 내지 60 ㎩(저차압용 댐퍼가 설치된 제연구역에 부착되는 자동폐쇄장치의 경우에는 12.5 ㎩ 내지 32.5 ㎩) 범위가”를 “(50±2) ㎩이”로, “10개소에”를 “”10개소에서“로 한다.
제4조제1호아목 중 “자동폐쇄장치”를 “창문용”으로 한다.
제4조제2호가목 중 “자동폐쇄장치를”을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으로 한다.
제4조제2호다목 중 “40 ㎩ 내지 60 ㎩(저차압용 댐퍼가 설치된 제연구역에 부착되는 자동폐쇄장치의 경우에는 12.5 ㎩ 내지 32.5 ㎩)”를 “(50±2) ㎩”로, “작동되는지”를 “작동되어 10초 이내에 문이 완전히 닫히는지”로, “40 ㎩ 내지 60 ㎩(저차압용 댐퍼가 설치된 제연구역에 부착되는 자동폐쇄장치의 경우에는 12.5 ㎩ 내지 32.5 ㎩)”를 “(50±2) ㎩”로 한다.
제4조제2호라목 중 “자동폐쇄장치와”를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과”로 “작동하는지”를 “작동되는지 여부와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1°(창문 중 미닫이는 3 mm) 이내에서 수신기 등의 외부장치로부터 작동신호 발신여부 및 이 후 출입문용은 문의 걸쇠와 고리의 체결여부(창문용은 문과 문틀의 밀착여부)”로 한다.
제4조제2호마목 중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와 창문용 자동폐쇄장치를”을 “출입문용과 창문용을”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폐쇄장치는”을 “출입문용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 및 제3호로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항 제2호로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항 제4호로 한다
1\. 문이 닫힐 때 소요되는 힘은 37 N 이상이어야 한다.
2\. 문이 열릴 때 소요되는 힘은 60 N 이하이어야 한다.
3\. 설치된 문이 완전히 닫히는 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제5조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창문용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문이 열릴 때 소요되는 힘은 60 N 이하이어야 한다.
2\. 설치된 문이 완전히 닫히는 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3\. 개폐저항값은 신청자가 제시하는 설계값 이내이어야 한다.
4\. 정지상태(문이 개방되어 유지되는 상태)를 수동으로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힘은 80 N 이하이어야 한다.
5\. 작동신호가 유지되거나 전원이 차단되어 문이 닫힌 후에도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인 경우 문을 열 때 소요되는 힘은 60 N 이상 이어야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를 “출입문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능시험장치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KS F 2806(플로어 힌지 및 도어 클로져의 여닫기 시험방법) 4.1  과 4.2 또는 제4조제1호의 시험시설을 적용할 수 있다.
2\. 닫히는 힘이나 열리는 힘 또는 정지상태를 수동으로 해제할 때의 힘을 측정하는 위치는 [별표8]에 따른다.
3\. 측정장비는 푸쉬풀게이지 등을 이용하여 문의 면에 수직을 유지하면서 측정한다.
4\. 닫히는 힘은 문을 최대열림고정각도에서 천천히 닫기 시작하여 [별표 8-1]의 구간(12.7 mm ~ 76 mm)을 지날 때의 최대값을 3회 측정한 후 그 평균값으로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문용 자용폐쇄장치”는 “창문용”으로 하고, 같은 호 제1호 중 “ 신청자”를 “제4조제1호의 시험시설 또는 신청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험용 문이 최대한 열려 고정된”을 “문이 최대열림 고정길이인”으로 한다.
제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열리는 힘은 문이 닫힌 상태에서 최대열림고정길이까지 여는 때의 최대값을 3회 측정한 후 그 평균값으로 한다.
제5조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개폐저항값의 측정은 시험용 문”를 “열리는 힘 및 개폐저항값은 문”로, “시험용 문 중심부인 위치에 용수철저울 등을 걸어 시험용 문 면에 수직을 유지하면서 당기거나 밀어서”를 “문의 중심부에 푸쉬풀게이지 등을 이용하여 문의 면에 수직을 유지하면서“로 한다.
제6조 중 “자동개폐장치를”을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도어를”을 “문을”로, “50,000회“를 ”20,000회“로, ”제5조“를 ”제4조“로, ”자동폐쇄장치“를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으로 한다.
제7조 중 “자동폐쇄장치를 KS D 9502(염수분무시험)”를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 중 중성염수분무시험”로, “제5조의 기능시험”을 “제4조의 작동시험”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자동폐쇄장치”를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완충유가 KS규격 등 공인규격에 의해 승인받은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및 제1호·제2호의 부분 중 “자동폐쇄장치”를 각각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자동폐쇄장치는”을 “창문용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 중 “자동폐쇄장치”를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으로 한다.
제10조 중 “자동폐쇄장치”는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으로,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11조 중 “자동폐쇄장치는 자동폐쇄장치를”을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의 경우”로, “변동시키는 경우”를 “변동시킬 때”로, “2”를 “2선”으로, “원활하게 작동되어야”를 “제4조의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로 한다.
제12조 중 “자동폐쇄장치”를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으로 한다.
제13조 중 “자동폐쇄장치”를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으로, “이하”를 “이하인”으로 한다.
제14조 중 “자동폐쇄장치”를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으로 한다.
제15조 중 “무통전”을 “전압을 인가한”으로, “제5조의 기능시험”을 “제4조의 작동시험”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이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5 ± 2) ℃”를 “출입문용을 (85 ± 2) ℃”로, “시간”을 “2시간(창문용은 12시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5 ± 3) ℃”를 “출입문용을 (-25 ± 3) ℃”로, “2시간”를 “2시간(창문용은 12시간)”로 한다.
제16조(환경시험)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전압을 인가한 상태로 [별표 9]와 같은 시험장치에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방치한 후 작동시켰을 때 각각 10초 이내에 문이 완전히 닫혀야 하며 외관상의 균열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전기자기적합성시험) ①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자파방사 내성시험
가. 주파수범위 : 80 ㎒ ∼ 1000 ㎒
나. 진폭변도 : 80 % AM(1 ㎑)
다. 전계강도 : 10 V/m
라. 시험방법은 IEC 61000-4-3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2\. 전자파전도 내성시험
가. 주파수범위 : 150 ㎑ ∼ 100 ㎒
나. 진폭변조 : 80 % AM(1 ㎑)
다. 전계강도 : 140 ㏈㎶(10 V)
라. 시험방법은 IEC 61000-4-6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3\. 정전기방사 내성시험
가. 인가전압
(1) 접촉방전 : 2, 4, 6 ㎸
(2) 기중방전 : 2, 4, 8 ㎸
나. 인가부위
(1) 접촉방전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
(2) 기중방전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
다. 극성 : +, -
라. 전압인가 회수 및 간격
1초 이상의 간격으로 각 10회 인가
마. 시험방법은 IEC 61000-4-2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4\.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가. 시험전압
(1) AC 주전원선 : 0.1, 1, 2 ㎸
(2)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
나. 극성 : +, -
다. 각 전압 및 극성의 적용횟수 : 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50489]
라. 시험지속시간 : 1+0.2 분
-0
마.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5\. 서어지 내성시험
가. 인가전압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50405]
┌──────────┬────────┬───────┐
│ AC 주전원선        │ 전원선간       │ 0.5, 1 ㎸    │
│                    ├────────┼───────┤
│                    │ 전원선과 접지간│ 0.5, 1, 2 ㎸ │
├──────────┼────────┼───────┤
│ 기타 전원선/ 신호선│ 전원선 또는    │ 0.5, 1 ㎸    │
│                    │ 신호선과 접지간│              │
└──────────┴────────┴───────┘
나. 극성 : +, -
다. 전압인가 회수
(1) AC 주전원선 : 20회
(2) 기타 전원선/신호선 : 5회
라. 시험방법
IEC 61000-4-5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②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은 KS C IEC 61000-6-4(전기자기적합성(EMC)-제6-4부:일반기준-산업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장해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호 중 “성능인증번호 및 모델명”을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및 제조번호”를 “또는 상호,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 설치가능한 문의 종류 및 크기”를 “성능인증받은 출입문의 종류 및 최대크기”로, “설치가능한 창문의”를 “성능인증받은 창문의 종류, 최대크기 및”으로 한다.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1월 14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이 고시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제3조제5호 및 제4조, 제5조, 제16조의 기준을, 1년 이내에는 제17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이 고시 발령일 이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성능인증 받은 것은 이 고시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이후 성능인증 받은 것으로서 제3조제5호 및 제4조, 제5조, 제16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발령일로부터 3개월, 제17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5073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50733]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675-20000000184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675:200000001847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72
- 공포·발령번호: 제2012-71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7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71호)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19)
  - (고시 제2012-71호)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17)
  - (전문)자동폐쇄장치의성능시험기준(2011071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1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1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13호, 2011. 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의 규정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 따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7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8조부터 제24조를 삭제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5조를 제19조로 하고 “2014년 7월 12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7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11-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675-20000000166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675:200000001666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6660
- 공포·발령번호: 제2011-13호
- 시행일: 2011-07-13 (전체: 2011-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6660)
- 첨부파일:
  -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고시문11071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64262)
  - (전문)자동폐쇄장치의성능시험기준(2011071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64260)
  - (전문)자동폐쇄장치의성능시험기준(201009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6426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13호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자동폐쇄장치의 기술기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방용품의 안전성 제고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자동폐쇄장치 성능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를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2조의 규정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 의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3호의 “수동(창문에 설치하는 경우 스위치 조작으로 작동되는 방식을 포함한다)”를 “수동”으로 하고 제9호의 “호”를 “목”으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후단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신설하고, “저차압작동용 급기댐퍼”를 “저차압용 댐퍼”로 하며, 같은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한 크기의 문(방화문 900 ㎜ × 2000 ㎜, 창문 600 ㎜ × 400 ㎜) 이외의 문에 설치되는 자동폐쇄장치의 경우에는 문의 크기를 100 ㎜ 단위로 구분하여 시험할 수 있다.”
자. 가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한 크기의 문 이외의 문에 설치하여 시험하는 때에는 시험시설의 변경공사자재(문, 문틀 등) 등을 신청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제2호다목중 “저차압작동용 급기댐퍼”를 “저차압용 댐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저차압작동용 급기댐퍼”를 “저차압용 댐퍼”로 하고, 제1항제2호②와③의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조 제4항제5호의 “손잡이 또는 하단으로부터 900mm 인 위치에”를 “손잡이에”로 한다.
제25조 중 “2013년 8월 31일”을 “2014년 7월 12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9-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675-20000000145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675:200000001453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4534
- 공포·발령번호: 제2010-29호
- 시행일: 2010-09-01 (전체: 2010-09-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4534)
- 첨부파일:
  - (고시문)자동폐쇄장치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안(201009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26574)
  - (전문)자동폐쇄장치의성능시험기준(201009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26571)
  - 자동폐쇄장치의_성능시험기준_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2657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29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고시 제2009-31호)」 개정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적용하는 제품시험 기준 일부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련「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 개정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출입문을 열린 상태로 유지시키다가 화재 또는 비상시 출입문”을 “문(창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열린 상태로 유지시키다가 화재 또는 비상시 문”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제연구역의 출입문 자동폐쇄장치(이하 “자동폐쇄장치”라 한다)”를 “자동폐쇄장치”로 하고, 같은조 제3호 “수동”을 “수동(창문에 설치하는 경우 스위치 조작으로 작동되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동폐쇄장치에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면에는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치가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비정상 상태인 경우에는 경보음을 발하여야 한다.
다.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라.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예비전원으로 복수의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예비전원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예비전원은 알카리계 또는 리튬계 2차축전지로 한다.
(2)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C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 이상 1 C 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1.0 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2.75 V 상태를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출입문”을 “문”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부속실 창문의 개폐시 발생하는 저항값은 자동폐쇄장치 제조자가 설계하여 제시한 범위값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출입문”을 “문”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호다목의 “출입문의”를 “문을 열어”로 “출입문이”를 “문이”로 하며, 같은조 같은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와 창문용 자동폐쇄장치를 부속실에 함께 설치하여 동시에 작동되는지를 시험하는 경우에는 설치사양에 따라 설치한 후에 적정하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폐쇄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의 닫히는 힘은 37 N(저차압작동용 급기댐퍼가 설치된 제연구역에 부착되는 자동폐쇄장치의 경우에는 17 N) 이상이어야 하며 닫히는 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2\. 창문용 자동폐쇄장치가 완전히 닫히는 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스위치 등의 기구를 조작하여 해제하는 방식의 자동폐쇄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스위치 등의 기구를 조작하여 여는 방식의 자동폐쇄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4항 중 “시험장치 및 시험방법은”을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기능시험장치 및 시험방법은”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창문용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기능시험장치 및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능시험장치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제시하는 사양을 고려하여 시험장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닫히는 시간의 측정은 시험용 문이 최대한 열려 고정된 상태에서 완전히 닫힐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3\. 개폐저항값의 측정은 시험용 문 손잡이 또는 시험용 문 중심부인 위치에 용수철저울 등을 걸어 시험용 문 면에 수직을 유지하면서 당기거나 밀어서 측정한다. 이 경우, 손잡이가 2개 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손잡이에서 측정한 힘의 합이 제조자가 제시하는 개폐저항값 이내이어야 한다.
제6조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최대열림고정각도까지”를 “최대열림고정각도(미닫이 방식은 최대열림고정길이)까지”로 한다.
제6조 중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5조”를 “생기지 아니하고 제5조”로 하고, “다만, 시험용 도어”를 “이 경우, 시험용 문”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개방유지 성능시험) ①여닫이 방식의 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다음 각호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최대열림고정각도까지 연 상태에서 고정시킨 후 48시간 경과 후에 측정한 문의 이동각도는 2° 이하이어야 한다.
1\. 자동폐쇄장치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치에 설치사양(전원배선 등을 사용상태와 동일한 조건으로 설치)대로 설치한다.
2\. 자동폐쇄장치의 최대열림고정각도까지 열어 고정시킨 후 고정점을 바닥 등에 표시한 후 48시간을 방치한다.
3\. 48시간 경과 후 고정점으로부터 이동각도를 분도계 등으로 측정한다.
② 미닫이 방식의 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다음 각호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최대열림고정길이까지 연 상태에서 고정시키고 48시간 경과 후에 측정한 문의 이동길이는 최대열림길이의 ± 1.0 % 이하이어야 한다.
1\. 자동폐쇄장치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치에 설치사양(전원배선 등을 사용상태와 동일한 조건으로 설치)대로 설치한다.
2\. 자동폐쇄장치의 최대열림고정길이까지 열어 고정시킨 후 고정점을 바닥 등에 표시한 후 48시간을 방치한다.
3\. 48시간 경과 후 고정점으로부터 이동한 길이를 버니어캘리퍼스 등으로 측정한다.
제11조 중 “출입문”을 “문”으로 하고, “최대열림고정각도로”를 “최대열림고정각도(미닫이 방식은 최대열림고정길이)로” 한다.
제17조제4호의 “주의사항(품질보증, 제원표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주의사항”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호 나목 및 같은조 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품질보증·제품의 설치·취급 및 제원 등에 따른 안내사항 등
5\. 설치가능한 문의 종류 및 크기
6\. 설치가능한 창문의 개폐저항값 범위
7\. 최대열림 고정각도 또는 최대열림고정길이
8\. 최대열림 고정각도 또는 최대열림고정길이로부터 닫히는 시간
제18조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법 제39조에 의한 성능시험에 합격한 예비전원은 제3조제9호바목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제22조제1호 중 “KS A 3151”을 “KS Q 1003”으로 하고 같은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9조에 의한 성능시험에 합격한 예비전원은 제3조제9호바목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제1호 중 “공사 사장”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정기시험항목 이외의 다른 시험항목의 시험결과 이전에 완료할 수 없는 부정기시험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정기시험 항목의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로트의 합부를 판정하고 부정기시험은 계속 진행한다.
제25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3년 8월 31일까지로”로 한다.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675-200000000958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675:200000000958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81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81)
- 첨부파일:
  -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준 .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60)
  - 자동폐쇄장치의_성능시험기준_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61)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8-12-12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675-200000000298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675:200000000298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2985
- 공포·발령번호: 제2008-29호
- 시행일: 2008-12-12 (전체: 2008-1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2985)
- 첨부파일:
  - 자동폐쇄장치의_성능시험기준_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930)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