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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092/history/

## 2023-12-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7236-21000002320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7236:210000023209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2092
- 공포·발령번호: 제348호
- 시행일: 2023-12-01 (전체: 2023-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2092)
- 첨부파일: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발령).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096907)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발령).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099511)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099515)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및 운영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09951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시까지 구축추진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시ㆍ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총괄(안 제2조)
나.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추진단의 추진단장은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이 겸임하고, 지원근무 및 파견으로 인력 구성(안 제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