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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300/history/

## 2023-12-07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520-21000002323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520:210000023230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2300
- 공포·발령번호: 제349호
- 시행일: 2023-12-07 (전체: 2023-12-07)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2300)
- 첨부파일:
  - 제·개정 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34147)
  - 제·개정 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34151)
  -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21234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 및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상위법령 폐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상위법령인「과학기술기본법」의 일부조문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해당 내용이「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제정되어 규정이 상당부분 변화함에 따라 해당 법에 맞게 인용조문 및 세부조문 개정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훈령 제349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7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훈령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내용에 따른다.
제3조(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는 기술료, 수익의 납부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적용한다.

## 2019-07-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520-21000001802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520:210000018028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0286
- 공포·발령번호: 제91호
- 시행일: 2019-07-16 (전체: 2019-07-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0286)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47739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47747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47747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477483)
- 첨부파일:
  -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_본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460278)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460279)
  -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460280)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등 그간 발표된 정책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개선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상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국립소방연구원 개원에 따라 법 적용 대상기관을 국립소방연구원으로 변경, 누락된 별지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 및 과제규모에 알맞은 연구기관 분류에 관한 정의 신설 및 진도점검에 관한 정의 수정(안 제2조)
나. 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기관, 연구개발성과의 위탁관리기관을 중앙소방학교에서 국립소방연구원으로 변경(안 제5조, 제16조 및 제41조)
다. 연구자의 평가부담 완화 위해 진도평가를 진도점검으로 개선(안 제36조)
라. 누락된 별지 서식 추가(안 별지 제1호 서식)
마.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보완
1\) 기술료 납부 및 감경에 대한 기준 구체화(안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6조의2)
2\)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기준 수정(안 제65조)
3\)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수정(안 별표 5)
4\) 소방청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수정(안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바. 상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1\) 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조정(안 제44조)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수정(안 별표 3)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91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7월 16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참여연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5\. “실시기관”이란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 또는 권한을 획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진도점검”이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검토,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세부과제”란 하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최소단위의 과제를 말한다.
제10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중 “협동ㆍ공동ㆍ위탁 연구기관”을 각각 “참여연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협동ㆍ공동ㆍ위탁 연구기관”을 “참여연구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안”을 “보완”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3조제6항 중 “협동ㆍ공동 또는 위탁연구계약”을 “참여연구계약”으로, “장(협동연구 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연구 기관의 장)은 협동ㆍ공동 또는 위탁연구 수행기관”을 “장은 참여연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협동연구기관의 장””을 ““참여연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협동ㆍ위탁연구기관”을 “참여연구기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공동관리규정 제18조”를 “참여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를 “참여연구기관으로”로, “비영리법인이”를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를 “비영리법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협동 또는 공동연구과제”를 “참여연구과제”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을 “참여연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으며,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세부과제(주관ㆍ협동)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를 “없다(단, 영리기관의 경우 사업단의 승인을 득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협동연구기관이나 위탁연구기관”을 “참여연구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연구개발 진도평가)”를 “(연구개발 진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연구개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진도평가를”을 “진도점검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총 연구기간이 1년”을 “해당연도 연구기간이 8개월”로, “최종평가”를 “연차/최종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청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장 또는 사업단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아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한다.
제3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진도평가”를 “진도점검”으로, “추진위원회”를 “연구개발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3항제10호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중 “진도평가”를 각각 “진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에 따른 진도점검 결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청장 또는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장실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장실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기관이 평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평가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를 장기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제1항 중 “협동연구기관”을 “참여연구기관”으로 하고,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참여연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을 “참여연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을 “참여연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을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연구기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연구개발성과을”을 각각 “연구개발성과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3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정액기술료의 징수기간) 정액기술료는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제44조제2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정액기술료의 감경) 청장 또는 사업단장은 실시기업의 장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실시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
2\. 실시기업이 1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가 만료되기 전에 정부납부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15
3\. 실시기업이 2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가 만료되기 전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10.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4\. 실시기업이 3차년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일자가 만료되기 전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5. 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제48조제1항 후단 중 “협동연구기관”을 “참여연구기관”으로 한다.
제57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각각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로 한다.
제58조제10항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로 한다.
제65조 본문 중 “결과통보”를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통보”로, “이내에”를 “이내,  1회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다목 본문 중 “연구책임자(위탁연구책임자는 제외)”를 “연구책임자”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직접비의 인건비의 계상기준란 제4호다목 중 “이전”을 “이내”로 하며, 같은 표 직접비의 학생인건비의 사용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3477395]
┌────────────────────┐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 │
│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  │
│비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
│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 │
│연연구소(이하“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  │
│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  │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
│인건비                                  │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 │
│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  │
│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 │
│는 인건비                               │
└────────────────────┘
별표 3의 직접비의 연구 장 비기호(ㆍ)의 사용 용도란 제1호 중 “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을 “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비ㆍ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획ㆍ설계ㆍ건설ㆍ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으로 하고, 같은 표에 직접비의 연구 활동비의 사용 용도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한다)
별표 3의 직접비의 위탁연구 개발비를 삭제하고, 같은 표 간접비의 사용 용도란 제1호가목 중 “장비운영”을 “장비운영 및 연구실 안전관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을 “참여연구기관”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라목 중 “보안교육”을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운영비”를 “운영비,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로 하고, 같은 란 제3호나목 중 “연구노트 작성”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으로 하며, 같은 표 간접비의 계상기준란 제1호 중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을 “현물은”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을 “현물은”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본문 중 “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를 “미지급 인건비, 현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별표 3 간접비에 간접비의 계상기준란 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별표 3의 간접비의 계상기준란 제5호 중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 시설ㆍ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별표 3 비고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사업단장 직책수당은 연구수당 항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5 제1호라목 중 “제32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35조제1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2) 중 “금액”을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으로 하고, 같은 란의 비고 중 “제19조제11항”을 “제19조제12항”으로 하며, 같은 표 4) 중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를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별표 5 제2호가목 중 “아목까지의 규정”을 “아목까지 및 차목”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6 제3호의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30(시흥동 231번지) 국가기록원
별표 6 제5호의 부수란 “3”을 “1”로 한다.
별표 6 제6호의 필수배포처란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을 “국립소방연구원”으로 하고, 부수란 “1”을 “3”으로 한다.
별표 6 제11호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을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 보안 과제의 세부 조치사항란 제9호 중 “공동연구ㆍ위탁연구”를 “참여연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보안 과제의 세부 조치사항란 제6호 중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를 “참여연구”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를 삭제하고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라. 제2호나목2)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공식 표·이미지 자료 43477476]
┌───────────────────────────┬───────┬───────┐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  │법 제11조의2  │3년 이내      │
│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제1항제1호    │              │
│경우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3년           │
│                                                      │제1항제3호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2년           │
│                                                      │제1항제4호    │              │
├───────────────────────────┼───────┼───────┤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  │법 제11조의2  │2년           │
│우                                                    │제1항제4호의2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  │법 제11조의2  │2년           │
│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제1항제6호    │              │
├───────────────────────────┼───────┼───────┤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법 제11조의2  │2년 이내      │
│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8호    │              │
└───────────────────────────┴───────┴───────┘
나.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공식 표·이미지 자료 43477478]
┌────────────────────────┬──────┬───┬───────┬───────┐
│참여제한 사유                                   │근거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
├─────────┬──────────────┼──────┼───┼───────┼───────┤
│1) 정당한 절차 없 │가) 국내로 누설ㆍ유출       │법 제11조의2│2년   │3년           │4년           │
│이 연구개발 내    ├──────────────┤제1항제2호  ├───┼───────┼───────┤
│용을 누설하거나   │나) 해외로 누설ㆍ유출       │            │5년   │7년 6개월     │10년          │
│유출한 경우       │                            │            │      │              │              │
├─────────┼──────────────┼──────┼───┼───────┼───────┤
│2) 연구개발비를 사│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법 제11조의2│3년 이│3년 초과      │4년 6개월 초과│
│용용도 외의 용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   │제1항제5호  │내    │4년 6개월 이내│6년 이내      │
│도로 사용한 경    │퍼센트 이하인 경우          │            │      │              │              │
│우                ├──────────────┤            ├───┼───────┼───────┤
│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            │4년 이│4년 초과      │6년 초과      │
│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   │            │내    │6년 이내      │8년 이내      │
│                  │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   │            │      │              │              │
│                  │인 경우                     │            │      │              │              │
│                  ├──────────────┤            ├───┼───────┼───────┤
│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            │5년 이│5년 초과      │7년 6개월 초과│
│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   │            │내    │7년 6개월 이내│10년 이내     │
│                  │퍼센트 초과인 경우          │            │      │              │              │
│                  ├──────────────┤            ├───┼───────┼───────┤
│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5년   │7년 6개월     │10년          │
│                  │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  │            │      │              │              │
│                  │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  │            │      │              │              │
│                  │된 경우                     │            │      │              │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법 제11조의2│3년 이│3년 초과      │4년 6개월 초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제1항제7호  │내    │4년 6개월 이내│6년 이내      │
└────────────────────────┴──────┴───┴───────┴───────┘
3\.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
[공식 표·이미지 자료 43477483]
┌───────────────────────────┬────────────────────┐
│환수사유                                              │환수기준                                │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                                        │
│경우                                                  │                                        │
├───────────────────────────┼────────────────────┤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
│나 유출한 경우                                        │전액 이내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
│우                                                    │전액 이내                               │
├───────────────────────────┼────────────────────┤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       │환수하지 않음                           │
│우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환수하지 않음                           │
│우                                                    │                                        │
├───────────────────────────┼────────────────────┤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    │환수하지 않음                           │
│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                                        │
│경우                                                  │                                        │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
│한 방법으로 연구개      │로 선정된 경우              │전액 이내                               │
│발에 참여하거나 수      ├──────────────┼────────────────────┤
│행한 경우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
│                        │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
│                        │우                          │                                        │
├────────────┴──────────────┼────────────────────┤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
│                                                      │고려한 금액                             │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터 별지 제9호서식 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위 탁”을 “참 여”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1호 중 “(주관,협동)”을 “(주관,참여)”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08-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520-21000001437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520:21000001437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43729
- 공포·발령번호: 제51호
- 시행일: 2018-08-01 (전체: 2018-08-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43729)
- 첨부파일:
  -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765329)
  -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훈령제51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76533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8.3.30.) 개정에 따른 소방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및 연구개발 총괄·관리 사무가 소방정책국에서 기획조정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사무를 정비하고, 정부조직법(2017.7.26.) 개정에 따른 각 부 명칭 오류를 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의 간사를 기획재정담당관으로 개정(안 제4조)
나. 운영위원회회의 위원장을 기획조정관으로 개정(안 제5조)
다. 총괄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으로 개정(안 제8조)
라.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을 기획조정관으로 개정(안 제49조)
마. 훈령 조문상의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51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소방청 훈령 제33호, 2017.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8월 1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소방정책과장”을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소방정책국장”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을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제49조 제2항 중 “소방정책국장”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4호·제5호, 제27조제3항, 제34조제1항, 제45조제5항, 제57조제9항, 제10항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7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5조제1항, 제6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3·별표9·별지제5호·제6호·제8호서식의 내용 중“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의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훈령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훈령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는 협약한 때의 규정에 따른다.

## 2017-12-2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520-21000001092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520:21000001092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9229
- 공포·발령번호: 제33호
- 시행일: 2017-12-29 (전체: 2017-1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9229)
- 첨부파일:
  -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소방청 훈령 제33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84636)
  -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84637)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시행(’17. 7. 26.)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국민안전처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1) 소방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련 주요용어 정의(안 제2조)
(2)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3조)
(3) 중장기계획 수립 등 주요업무의 심의·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제6조)
(4) 연구개발사업이 소방안전 정책과 연계되도록 총괄담당관, 사업담당관, 과제담당관 지정(안 제8조~제10조)
(5) 전문기관·사업단의 설치·운영 및 주관연구기관의 업무범위와 권한 등(안 제11조~제14조)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1) 기획연구 및 정기적인 기술수요조사 추진(안 제15조, 제16조)
(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형태와 사업의 공고, 참여신청, 선정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규정(안 제17조~제20조)
(3)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25조)
다.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등
(1) 연구개발비의 산정, 지급, 관리, 사용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6조~제31조)
(2)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집행잔액의 회수 및 관리 등(안 제32조~제35조)
라.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평가 및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와 활용
(1)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평가 및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37조~제40조)
(2)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활용 촉진, 기술실시계약(안 제41조~제43조)
마. 기술료의 징수·사용·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4조~제47조)
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8조~제57조)
사.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그 밖의 사항
(1)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에 관한 사항(안 제58조~제61조)
(2) 연구노트의 작성, 연구부정행위 금지, 비밀유지의무 등 그 밖의 사항(안 제62조~제69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