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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550/history/

## 2023-12-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779-21000002325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779:210000023255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2550
- 공포·발령번호: 제350호
- 시행일: 2023-12-20 (전체: 2023-12-2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2550)
- 첨부파일:
  -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356065)
  -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356069)
  -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881611)
  -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88161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의 근거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규칙의 내용에 정한 당직 면제 등의 규정 등 중복되는 부분은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소방청장의 비상소집 발령, 소집 등 소방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근거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으로 함(안 제1조)
나. 당직의 면제 및 유예를 규칙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 제3항)
다. 보안점검 규정을 규칙 제10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제1항)
라. 소방청 비상근무의 종류와 동원인력 등은 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제1항)
마. 비상소집 전파는  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하고 규칙 제13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대응총괄과장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항)
바. 안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직접 119종합상황실장에게 지시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이 비상소집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2항)
사. 비상근무 중 당직편성 근거를 규칙에 맞게 정비함(안 제15조 제1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12-2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3779-21000001408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779:210000014089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40890
- 공포·발령번호: 제13호
- 시행일: 2017-12-29 (전체: 2017-1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40890)
- 첨부파일:
  -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622570)
  -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훈령 제13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622571)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의 당직 및 비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당직근무 규정(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소방청의 당직편성, 당직명령 및 변경, 순찰 및 보안점검 등 당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소방청 비상근무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8조에 따른 정부비상근무 관련 비상근무의 종류와 근무대상,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비상근무 중 당직편성 등을 정함.
다.「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의 준용(안 제18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