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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778/#art-1

## 1. 일반사항 [#chapter-1.-일반사항]

### 1.1 [#art-1.1]

적용범위

### 1.1.1 [#art-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1.2 [#art-1.2]

기준의 효력

### 1.2.1 [#art-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호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1.2.2 [#art-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1.3 [#art-1.3]

기준의 시행

### 1.3.1 [#art-1.3.1]

이 기준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1.4 [#art-1.4]

기준의 특례

### 1.4.1 [#art-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1.5 [#art-1.5]

경과조치

### 1.5.1 [#art-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에 따른다.

### 1.5.2 [#art-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1.6 [#art-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6.1 [#art-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1.6.2 [#art-1.6.2]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준은 개별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 1.7 [#art-1.7]

용어의 정의

### 1.7.1 [#art-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7.1.1 [#art-1.7.1.1]

"고층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1.7.1.2 [#art-1.7.1.2]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옥외송수구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1.7.2 [#art-1.7.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1.7.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개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기술기준 [#chapter-2.-기술기준]

### 2.1 [#art-2.1]

옥내소화전설비

### 2.1.1 [#art-2.1.1]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5.2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7.8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2.1.2 [#art-2.1.2]

수원은 2.1.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1.2(2) 또는 2.1.2(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1.3 [#art-2.1.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2.1.4 [#art-2.1.4]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 2.1.5 [#art-2.1.5]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 2.1.6 [#art-2.1.6]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배관)으로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2.1.7 [#art-2.1.7]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이하 같다)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2.2 [#art-2.2]

스프링클러설비

### 2.2.1 [#art-2.2.1]

수원은 그 저수량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3.2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2.2.2 [#art-2.2.2]

수원은 2.2.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2) 또는 2.1.2(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2.3 [#art-2.2.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2.2.4 [#art-2.2.4]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 2.2.5 [#art-2.2.5]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 2.2.6 [#art-2.2.6]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배관)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각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2.2.7 [#art-2.2.7]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으로부터 양방향에서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해야 한다.

### 2.2.8 [#art-2.2.8]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6(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에 따라 설치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2.8.1 [#art-2.2.8.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 2.2.8.2 [#art-2.2.8.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2.2.8.3 [#art-2.2.8.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2.2.9 [#art-2.2.9]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2.3 [#art-2.3]

비상방송설비

### 2.3.1 [#art-2.3.1]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3.1.1 [#art-2.3.1.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 2.3.1.2 [#art-2.3.1.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2.3.1.3 [#art-2.3.1.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2.3.2 [#art-2.3.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2.4 [#art-2.4]

자동화재탐지설비

### 2.4.1 [#art-2.4.1]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

### 2.4.2 [#art-2.4.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4.2.1 [#art-2.4.2.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 2.4.2.2 [#art-2.4.2.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2.4.2.3 [#art-2.4.2.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2.4.3 [#art-2.4.3]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다음의 통신ㆍ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 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해야 한다.
(1)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2)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3)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 2.4.4 [#art-2.4.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5 [#art-2.5]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 2.5.1 [#art-2.5.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로 하고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2.6 [#art-2.6]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 2.6.1 [#art-2.6.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표 2.6.1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표 2.6.1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원문 표·이미지 135478473]

### 2.7 [#art-2.7]

연결송수관설비

### 2.7.1 [#art-2.7.1]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 ㎜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2.7.2 [#art-2.7.2]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40분(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 2.7.3 [#art-2.7.3]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전기저장장치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같은 번호 기준: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01/) (기준번호 604)
- 기준 상호참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30/) 1회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45/) 1회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9011/) 1회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9020/) 1회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0188/) 1회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92/) 1회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9982/) 1회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0068/) 1회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2/) 1회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4/) 1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92/) 2회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45/) 1회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424/)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2) 1회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087/) [제1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087/#art-14)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제11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art-11) 1회 — 총 7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건축법](https://www.law.go.kr/법령/%EA%B1%B4%EC%B6%95%EB%B2%95) 제2조 2회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A%B3%A0%EC%B8%B5%EA%B1%B4%EC%B6%95%EB%AC%BC%EC%9D%98%20%ED%99%94%EC%9E%AC%EC%95%88%EC%A0%84%EA%B8%B0%EC%A4%80%28NFSC%20604%29)(검색) 1회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3%A0%EC%B8%B5%EA%B1%B4%EC%B6%95%EB%AC%BC%EC%9D%98%20%ED%99%94%EC%9E%AC%EC%95%88%EC%A0%84%EC%84%B1%EB%8A%A5%EA%B8%B0%EC%A4%80%28NFPC%20604%29) 1회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EC%B4%88%EA%B3%A0%EC%B8%B5%20%EB%B0%8F%20%EC%A7%80%ED%95%98%EC%97%B0%EA%B3%84%20%EB%B3%B5%ED%95%A9%EA%B1%B4%EC%B6%95%EB%AC%BC%20%EC%9E%AC%EB%82%9C%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EC%8B%9C%ED%96%89%EB%A0%B9) 제14조 1회 — 총 5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