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32992"
law_name: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vent_count: 4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992/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992.md"
---

#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2992/history/

## 2023-12-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722-21000002329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722:210000023299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2992
- 공포·발령번호: 제353호
- 시행일: 2023-12-26 (전체: 2023-12-26)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2992)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63021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630219)
  - 개정전문(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630223)
  - 개정전문(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630227)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소방청 청렴도 향상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자격 및 직무를 확대하는 등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렴시민감사관 자격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된 자로써 3년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제2조 3항 )
나.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에 소방청 및 소속기관 직원 대상 청렴ㆍ반부패 교육을 포함(제4조 1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2-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722-21000002197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722:210000021976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9762
- 공포·발령번호: 제309호
- 시행일: 2023-02-23 (전체: 2023-02-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9762)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329251)
  - 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329249)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청렴옴부즈만을 현재 운영 중인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청렴옴부즈만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1조∼제9조)
나.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 개최 명문화(안 제4조의2)
다. 청렴시민감사관 조사ㆍ제안된 내용에 대한 처리부서 및 처리방법 명확화(안 제5조 2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4-22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722-21000002108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722:210000021085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0850
- 공포·발령번호: 제251호
- 시행일: 2022-04-22 (전체: 2022-04-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850)
- 첨부파일:
  - ＃2022 0214(개정이유서)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435)
  - ★개정본문 (소방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2042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43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51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소방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실"을 "감사담당관실"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12-2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722-21000001112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722:210000011129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11292
- 공포·발령번호: 제32호
- 시행일: 2017-12-29 (전체: 2017-1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11292)
- 첨부파일:
  - 소방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192290)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청 훈령 제32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192291)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 구성 및 자격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옴부즈만의 직무를 정함(안 제4조)
다. 옴부즈만의 겸직 금지를 정함(안 제6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훈령 제32호
소방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