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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4)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3392/#art-1

## 1. 일반사항 [#chapter-1.-일반사항]

### 1.1 [#art-1.1]

적용범위

### 1.1.1 [#art-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1.2 [#art-1.2]

기준의 효력

### 1.2.1 [#art-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1.2.2 [#art-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1.3 [#art-1.3]

기준의 시행

### 1.3.1 [#art-1.3.1]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1.>

### 1.4 [#art-1.4]

기준의 특례

### 1.4.1 [#art-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1.5 [#art-1.5]

경과조치

### 1.5.1 [#art-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에 따른다.

### 1.5.2 [#art-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1.6 [#art-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6.1 [#art-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1.7 [#art-1.7]

용어의 정의

### 1.7.1 [#art-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7.1.1 [#art-1.7.1.1]

"비상전원"이란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말한다.

### 1.7.1.2 [#art-1.7.1.2]

"비상콘센트설비"란 화재 시 소화활동 등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 1.7.1.3 [#art-1.7.1.3]

"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6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 1.7.1.4 [#art-1.7.1.4]

"저압"이란 직류는 1.5 ㎸ 이하, 교류는 1 ㎸ 이하인 것을 말한다.

### 1.7.1.5 [#art-1.7.1.5]

"고압"이란 직류는 1.5 ㎸를, 교류는 1 ㎸를 초과하고, 7 ㎸ 이하인 것을 말한다.

### 1.7.1.6 [#art-1.7.1.6]

"특고압"이란 7 ㎸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1.7.1.7 [#art-1.7.1.7]

"변전소"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2. 기술기준 [#chapter-2.-기술기준]

### 2.1 [#art-2.1]

전원 및 콘센트 등

### 2.1.1 [#art-2.1.1]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 2.1.1.1 [#art-2.1.1.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 또는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 2.1.1.2 [#art-2.1.1.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1.1.3 [#art-2.1.1.3]

2.1.1.2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에 따라 설치할 것

### 2.1.1.3.1 [#art-2.1.1.3.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1.1.3.2 [#art-2.1.1.3.2]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2.1.1.3.3 [#art-2.1.1.3.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2.1.1.3.4 [#art-2.1.1.3.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 된다.

### 2.1.1.3.5 [#art-2.1.1.3.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2.1.2 [#art-2.1.2]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1.2.1 [#art-2.1.2.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 2.1.2.2 [#art-2.1.2.2]

전원회로는 각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해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 2.1.2.3 [#art-2.1.2.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 2.1.2.4 [#art-2.1.2.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 2.1.2.5 [#art-2.1.2.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2.1.2.6 [#art-2.1.2.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2.1.2.7 [#art-2.1.2.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 2.1.2.8 [#art-2.1.2.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 2.1.3 [#art-2.1.3]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해야 한다.

### 2.1.4 [#art-2.1.4]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 2.1.5 [#art-2.1.5]

비상콘센트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1.5.1 [#art-2.1.5.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2.1.5.2 [#art-2.1.5.2]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24.1.1.>

### 2.1.5.2.1 [#art-2.1.5.2.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 m

### 2.1.5.2.2 [#art-2.1.5.2.2]

2.1.5.2.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 m

### 2.1.6 [#art-2.1.6]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1.6.1 [#art-2.1.6.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 이상일 것

### 2.1.6.2 [#art-2.1.6.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에는 1,000 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 V 초과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 2.2 [#art-2.2]

보호함

### 2.2.1 [#art-2.2.1]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2.1.1 [#art-2.2.1.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 2.2.1.2 [#art-2.2.1.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2.2.1.3 [#art-2.2.1.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 2.3 [#art-2.3]

배선

### 2.3.1 [#art-2.3.1]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3.1.1 [#art-2.3.1.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 2.3.1.2 [#art-2.3.1.2]

2.3.1.1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 기준에 따를 것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같은 번호 기준: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248/) (기준번호 504)
- 기준 상호참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242/) 4회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3424/) 4회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7/) 2회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45/) 2회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77/) 2회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2/) 2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45/) 1회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77/) 1회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248/)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2)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1회 — 총 5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EC%A0%84%EA%B8%B0%EC%84%A4%EB%B9%84%EA%B8%B0%EC%88%A0%EA%B8%B0%EC%A4%80) 제3조 2회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B9%84%EC%83%81%EC%BD%98%EC%84%BC%ED%8A%B8%EC%84%A4%EB%B9%84%EC%9D%98%20%ED%99%94%EC%9E%AC%EC%95%88%EC%A0%84%EA%B8%B0%EC%A4%80%28NFSC%20504%29)(검색) 1회 · [전기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EC%A0%84%EA%B8%B0%EC%82%AC%EC%97%85%EB%B2%95) 제67조 1회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A0%84%EA%B8%B0%EC%84%A4%EB%B9%84%EA%B8%B0%EC%88%A0%EA%B8%B0%EC%A4%80%EC%9D%98%20%ED%8C%90%EB%8B%A8%EA%B8%B0%EC%A4%80)(검색) 제169조 1회 — 총 5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