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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3424/history/

## 2026-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7486-21000002818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7486:210000028188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81882
- 공포·발령번호: 제2026-40호
- 시행일: 2026-07-01 (전체: 2026-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1882)
- 첨부파일: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678080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현재 피난 유도등은 과도한 종류(28종) 및 형식승인 요건으로 인해 제품의 선정과 인증, 설치 과정에서 국민의 행정적 및 산업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거주민의 신속한 대피경로 탐색과 실제 대피를 위해 소형 피난 유도등보다 가시성이 높은 중형 피난 유도등으로 바꾸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중형 피난구 유도등"으로 변경(2.10.1.1)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12-2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7486-21000002334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7486:21000002334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3424
- 공포·발령번호: 제2023-45호
- 시행일: 2024-01-01 (전체: 2024-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3424)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45호(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504047)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3-45호(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504051)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4-7호(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제정 중 정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504063)
  - (제정이유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98003)
  - 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정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069381)
  - 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정정(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069385)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공동주택 화재와 그로 인한 사상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 주거비율 62.3%, 최근 5년간(‘16년~’20년) 24,60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2,410명 인명피해(사망 308명, 부상 2,102명) 발생
◇ 주요내용
가.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 공동주택 관련 기준을 발췌하여 통합기준으로 규정
나. 승강장, 복도 등 공용부 소화기 추가 설치 및 열원의 종류(전기, 가스)에 따라 적응성 있는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안 2.1)
다.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안 2.2)
라.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30개 적용 및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장소 확대, 헤드 수평거리 2.6미터 적용 등(안 2.3)
마. 화재 조기감지, 위치확인 및 비화재보 방지 등을 위한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안 2.7)
바. 옥상(대피공간 있는 경우) 출입문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및 주차장 중형 피난구유도등 설치(안 2.10)
사. 세대 내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조명등 설치(안 2.11)
아. 부속실 단독 제연방식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2.1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