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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3534/history/

## 2023-12-31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409-21000002335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409:210000023353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3534
- 공포·발령번호: 제356호
- 시행일: 2023-12-31 (전체: 2023-12-3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3534)
- 첨부파일:
  - (이유서) 정보공개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926431)
  - (이유서) 정보공개 운영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926435)
  -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926439)
  -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92644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국민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적극적으로 제공(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정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에서 안 제8조까지)
○ (목적)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 명시(안 제1조)
○ (정보공개의 원칙)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정보  공개 운영 규정(안 제2조)
○ (적용범위)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적용범위 명시(안 제3조)
○ (정보공개 책임관ㆍ관리관의 지정 및 임무)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운영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관리관 지정(안 제4조)
○ (정보공개 담당관ㆍ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소관부서의 정보공개가 원활 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담당관 및 정보공개담당자 지정(안 제5조)
○ (운영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부서 및 기관의 정보공개 실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지정(안 제6조)
○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정보공개 청구 접수, 상담ㆍ안내 등을 수행할 접수창구 설치 및 접수창구에 필요한 자료ㆍ장비 등 규정(안 제7조)
○ (문서관리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 철저 및 결재권자의 공개 여부 결정 등 규정(안 제8조)
나. 정보의 사전적 공개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
○ (정보공개방의 운영) 국민들이 정보자료를 쉽게 열람ㆍ제공받을 수 있고 공무원들이 공개할 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정보공개방 운영(안 제9조)
○ (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를 자발적으로 게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 소방청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11조)
다. 정보공개심의회(안 제12조에서 안 제21조까지)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소방청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화(안 제12조)
○ (심의회의 기능) 공개 여부 결정, 이의신청 등 심의기능 명시(안 제13조)
○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장인 기획조정관을 포함한 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의 직무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4조)
○ (회의소집 및 의결 등) 위원장의 인정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 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안 제15조)
○ (심의회의 개최 요구) 심의회 개최 요구 시 안건상정요청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ㆍ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6조)
○ (운영부서의 역할) 운영부서가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개최계획 수립,  처리과에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7조)
○ (심의회의 대응 및 조치) 처리부서의 심의회 참석, 운영부서 및  처리부서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심의회에서 결정한 조치 사항 등을 처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행ㆍ조치하도록 규정(안 제1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  이익에 관련이 있는 자,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등은 제척ㆍ기피ㆍ회피가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19조)
○ (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목적에 맞게  수집ㆍ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20조)
○ (위원의 정보보안 및 비밀준수 의무 등) 비공개 정보 및 비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명시(안 제21조)
라. 정보공개 업무 처리(안 제22조에서 안 제27조까지)
○ (처리부서의 지정) 운영부서의 처리부서 지정, 운영부서의 여러 부서와  관련한 처리부서 지정, 정보공개담당자의 처리자 지정 명시(안 제22조)
○ (정보공개 업무 처리) 정보공개 처리기한 10일, 정보 부존재 처리기한 7일, 비공개ㆍ정보 부존재 처리 시 세부적인 설명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안 제23조)
○ (정보공개 교육 및 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교육 및 운영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하도록 규정(안 제24조)
○ (비용 부담) 청구인이 우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5조)
○ (운영세칙) 기타 정보공개책임관이 해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안 제26조)
○ (재검토기한) 해당 규정에 대한 다탕성 검토기한을 규정(안 제27조)
마. 별지 서식(안 별지 제1호서식에서 안 별지 제4호서식까지)
○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서를 제출하도록 서식 마련(안 별지 제1호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시 간사가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서식 마련(안 별지 제2호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시 간사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서식 마련(안 별지 제3호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처리부서가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서식 마련(안 별지 제4호서식)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훈령 제356호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31일
소방청장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23-06-1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409-210000022484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409:210000022484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4846
- 공포·발령번호: 제327호
- 시행일: 2023-06-16 (전체: 2023-06-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4846)
- 첨부파일:
  - 10.개정본문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30612).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9659)
  - 10.개정본문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30612).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9663)
  -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2930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27호(2023.6.16)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11개 훈령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의 개정)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12-2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1409-210000010814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409:210000010814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8141
- 공포·발령번호: 제17호
- 시행일: 2017-12-29 (전체: 2017-12-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8141)
- 첨부파일:
  - (제정이유)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895134)
  - (전문)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895135)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소방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의 사전 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 업무 처리 등의 운영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에서 안 제6조까지)
○ 목적, 적용범위,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접수·안내 창구의 설치·운영, 정보공개의 원칙, 기록관리 철저 등 명시
나. 정보의 사전 공개 등(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
○ 정보의 사전 공개, 다른 기관이 생산된 정보, 정보공개방,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명시
다. 정보공개심의회(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까지)
○ 구성 및 임기, 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수당 등 지급 명시
라. 정보공개 업무 처리(안 제16조에서 안 제21조까지)
○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공개방법, 정보공개업무의 교육 및 실태점검, 수수료의 징수 및 감면, 실무협의회 구성 명시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