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33542"
law_name: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event_count: 10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3542/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3542.md"
---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3542/history/

## 2023-12-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8-210000023354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8:210000023354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3542
- 공포·발령번호: 제358호
- 시행일: 2023-12-31 (전체: 2023-12-3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3542)
- 첨부파일: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121891)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121895)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121899)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121903)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331199)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33120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장려를 위해  별지 제13호서식 및 제14호서식에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안서약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규정 신설(안 별지 제13호서식)
나. 보안서약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규정 신설(안 별지 제14호서식)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58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31일
소방청장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개정훈령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4호서식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06-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8-210000020212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8:210000020212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2123
- 공포·발령번호: 제217호
- 시행일: 2021-06-24 (전체: 2021-06-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2123)
- 첨부파일:
  - (최종 심사안)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45253)
  - 제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45255)
  - 서식 승인안_수정안(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74525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의무소방원 공ㆍ사상심사의결기관과 관련한 항목을 정비하여 현행 영 시행 제도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 의무소방원의 외출ㆍ외박과 관련한 복지제도 개정을 통해 의무소방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환복무요원 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무소방원의 공ㆍ사상심사 의결기관을 ‘운영위원회’에서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로 변경(안 제71조)
○ 의무소방원 외출 복귀시간을 ’18:00‘에서 ’일석점호 전‘으로 변경(안 제87조)
○ 의무소방원 외박 최대시간을 ’72시간‘에서 ’84시간‘으로 변경(안 제88조)
○ 신임의무소방원의 외출 제한 기간을 ’1개월‘에서 ’2주‘로 변경(안 제89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7-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8-21000001912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8:21000001912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1229
- 공포·발령번호: 제181호
- 시행일: 2020-07-22 (전체: 2020-07-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1229)
- 첨부파일: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984411)
  - 제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984413)
  - 개정전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098441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의무소방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 요청 첨부서류 중「전자정부법」제4조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정(법제처 개선의견)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위임 규정에 따른「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고시 제2020-7호)에서 각각 대법원과 행정안전부가 정보보유기관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
◇ 주요내용
○ 의무소방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 요청 시 첨부서류 삭제 (안 제72조 제1항 제2호및제3호)
○ 의무소방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 요청 시 첨부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도록 항 신설(안제72조 제2항)
○ 의무소방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서 발급 요청시 첨부서류 삭제(안 제7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호및제3호)
○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 요청서 구비서류 삭제(구비서류란 제1호, 제2호)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2조 제3항∼제5항을 제4항∼제6항으로 개정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1-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8-21000001754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8:210000017545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456
- 공포·발령번호: 제66호
- 시행일: 2019-07-01 (전체: 2019-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456)
- 첨부파일: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141751)
  - 제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141752)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141753)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전환복무자 중 의무소방원 선발의 연령기준 미비로 타 전환복무자와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관련규정 개선 요청
\- 경찰청 : 18~30세(28세로 개정 중), 해양경찰청 : 18~28세
◇ 주요내용
가. 의무소방원의 선발 연령기준 신설(안 제6조제2항)
\- 의무소방원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도록 함
나. 의무소방원의 휴가 실시범위 확대(안 제84조제2항)
\- 휴가는 정원의 15% 범위에서 실제 인원에 비해 너무 적어 휴가사용에 어려움이 잇따라, 이를 30%의 범위로 확대하여 출동력 범위 내 휴가사용인원 확대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66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월 7일
소방청장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개정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무소방원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제84조제2항 본문 중 “15%”를 “30%”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8-210000009967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8:210000009967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9679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9679)
- 첨부파일:
  - (훈령 제2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638235)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일부개정훈령안(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63823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의무소방대 관리규칙 개정)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3항 단서,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제4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제40조, 제5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56조제3항·제4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59조제4호 후단, 제60조, 제61조제3항, 제62조제5항, 제65조제1항·제4항·제5항, 제68조제5항, 제69조제1호, 제71조제9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5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1 라목 중 “파출소장”을 “119안전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8호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8-210000001482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8:210000001482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4821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4821)
- 첨부파일: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51537)
  - 의무소방대_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51536)
  - 의무소방대_관리규칙(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5153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제33조(의무소방대 관리규칙 개정)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중앙119구조대장”를 “중앙119구조본부장”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4항, 제19조, 제28조제1항, 제40조, 제53조제2항·제3항·제4항, 제54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제56조제3항·제4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4호, 제60조, 제61조제3항, 제62조제5항, 제65조제1항·제4항·제5항, 제68조제5항, 제71조제9항, 제72조제2항·제3항,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를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본부”으로 하고, 제54조제1항제5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4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8-07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8-200000002074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8:200000002074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0743
- 공포·발령번호: 제296호
- 시행일: 2012-08-07 (전체: 2012-08-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0743)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395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398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395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398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398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398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398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3952)
- 첨부파일:
  - (훈령 제296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2012.8.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41947)
  - (훈령 제253호)의무소방대 관리규칙(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41946)
  - (훈령 제296호)의무소방대 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4194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등 행정규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령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방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 14개 훈령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296호 (2012.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의무소방대관리규칙」의 개정) 의무소방대관리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46호 서식을 별지 21, 별지 22, 별지 23, 별지 24, 별지 25, 별지 26, 별지 27과 같이 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395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398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395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398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398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398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398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3952]
(별지21)
의무소방대관리규칙【별지 제6호서식】
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제14조제2항관련)
(앞면)┏━━━━━━━━━━━━━━━━━━━━━━━━━━━━━━━┳━━━━━━━━━┓
┃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                                    ┃처리기간          ┃
┃ 제    호                                                     ┣━━━━━━━━━┫
┃                                                              ┃즉   시           ┃
┠────┬──────┬───────────────────┸─────────┨
┃인      │1.소    속  │                                                          ┃
┃적      ├──────┼┬──────────┬─────────────────┨
┃사      │2.계    급  ││ 3.군 번            │                                  ┃
┃항      ├──────┼┴──────────┼──────┬──────────┨
┃        │4.성    명  │한  글：              │5. 생년월일 │                    ┃
┃        │            ├───────────┤            │                    ┃
┃        │            │한  자：              │            │                    ┃
┃        ├──────┼───────────┴──────┴──────────┨
┃        │6.주    소  │                                                          ┃
┠────┼──────┼──────────┬──────┬───────────┨
┃복      │7.신분구분  │ 의무소방  제     기│8.복   무   │20  .   .   . 임    용┃
┃무      │            │                    │     기   간│20  .   .   . 퇴    직┃
┃사      │            │                    │            │19  .   .   . 퇴직예정┃
┃항      │            │                    │            │19  .   .   . 면    직┃
┃        ├──────┼──────────┴──────┴───────────┨
┃        │9.복 무 중  │                                                          ┃
┃        │  임    무  │                                                          ┃
┃        ├──────┼─────────────────────────────┨
┃        │10.퇴    직 │  20     .      .      . 퇴직?퇴직예정?면직.            ┃
┃        │   년 월 일 │                                                          ┃
┃        ├──────┼─────────────────────────────┨
┃        │11.퇴    직 │만기전역, 복무단축전역, 의가사전역, 전임해제              ┃
┃        │   구    분 │당연퇴직, 직권면직                                        ┃
┠────┼──────┴─────────────────────────────┨
┃12.용도 │                                                                        ┃
┠────┴────────────────────────────────────┨
┃                                                                                  ┃
┃위와 같이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20    .      .      .                                                             ┃
┃소 방 기 관 의 장                                                                 ┃
┃                                                                                  ┃
┠────────────────────────────────┬────────┨
┃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
┃                                                                ├────────┨
┃                                                                │       원       ┃
┗━━━━━━━━━━━━━━━━━━━━━━━━━━━━━━━━┷━━━━━━━━┛
210mg×297mm[백상지80g/m2]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소방서장?소방본부장│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본인통보│        │
│                      │└────┘        │
│                      │                    │
│                      │                    │
│                      │                    │
└───────────┴──────────┘
(별지22)
의무소방대관리규칙【별지 제13호서식】
보안서약서(제23조제1항관련)
┌───────────────────────────────────────┐
│보   안   서   약   서                                                        │
│  나는 20  .   .   . 자로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 │
│을 엄숙히 서약한다.                                                           │
│1. 나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 │
│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
│근무중 알게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
│3.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  │
│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                                                                              │
│                     20    년         월         일                           │
│서  약  자        소       속 :            계급 :                             │
│                  생 년 월 일 :     군번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약집행관        소       속 :                                               │
│                  계       급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23)
의무소방대관리규칙【별지 제14호서식】
보안서약서(제23조제1항관련)
┌───────────────────────────────────────┐
│보   안   서   약   서                                                        │
│  나는 20  .   .   .자로 의무소방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퇴직함에 있어서 다음사  │
│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
│1. 나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 │
│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
│근무중 알게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
│3.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  │
│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                                                                              │
│                        20   년         월         일                         │
│서  약  자   소       속 :             계급 :                                 │
│             생 년 월 일 :      군번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약집행관   소       속 :                                                    │
│             계       급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24)
의무소방대관리규칙【별지 제25호서식】
병적기록표 발급의뢰자 명단(제59조제2호관련)
┏━━━┯━━━┯━━━┯━━━┯━━━┯━━━┯━━━┯━━━┓
┃소 속 │군 번 │성 명 │생 년 │주  소│입 대 │사 진 │비 고 ┃
┃      │      │      │월 일 │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소속란은 시?도까지만 기록
? 성명은 한자로 기록
?입대일자는 소방방재청에서 일괄 하달하는 일자를 기록
? 사진은 증명사진 1인 2매를 첨부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25)
의무소방대관리규칙【별지 제34호서식】
의무소방원 공?사상 심사요구서(제71조제2항관련)
┏━━━┯━━━━━━━━━━━━━━━━┓
┃소  속│                                ┃
┠───┼┬────┬──────────┨
┃계  급││군    번│                    ┃
┠───┼┼────┼──┬──────┬┨
┃성  명││생년월일│    │주   특   기│┃
┠───┼┴┬───┴─┬┴──────┴┨
┃직  책│  │입대년월일│                ┃
┠───┼─┴─────┴────────┨
┃주  소│                                ┃
┠───┼──────┬────┬────┨
┃발  병│            │발병장소│        ┃
┃일  시│            │        │        ┃
┠───┼──────┴────┴────┨
┃병  명│                                ┃
┠───┼────────────────┨
┃발병원│(구체적으로)                    ┃
┃인  및│                                ┃
┃경  위│                                ┃
┠───┼────────────────┨
┃지휘관│                                ┃
┃      │                                ┃
┃의  견│                                ┃
┠───┼────────────────┨
┃요구권│                                ┃
┃자의  │                                ┃
┃의  견│                                ┃
┠───┴────────────────┨
┃                                        ┃
┃위와 같이 공?사상 심사를 요구함.       ┃
┃                                        ┃
┃20    .     .     .                     ┃
┃                                        ┃
┃○  ○  도  지  사   ??               ┃
┃                                        ┃
┃의무소방대운영위원장      귀하          ┃
┃                                        ┃
┗━━━━━━━━━━━━━━━━━━━━┛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26)
의무소방대관리규칙【별지 제39호서식】
사망 보고서(제72조제1항제4호관련)
┏━━━━━━━━━━━━━━━━━━━━━━━━━━━━━┓
┃사    망    보    고                                      ┃
┠─┬──────┬────────┬──────┬────┨
┃사│성명(한자)  │          (    )│생년월일    │        ┃
┃  ├──────┼────────┴──────┴────┨
┃망│주      소  │                                        ┃
┃  ├──────┼────────────────────┨
┃자│사 망 일 시 │       .       .      .      :          ┃
┃  ├──────┼────────────────────┨
┃  │사 망 장 소 │                                        ┃
┠─┴──────┼────────┬──────┬────┨
┃호주성명        │                │사망자와의  │        ┃
┃(한 자)         │(       )       │관      계  │        ┃
┠────────┴────────┴──────┴────┨
┃                                                          ┃
┃     위 사람은         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통보함      ┃
┃                                                          ┃
┃년      월         일                                     ┃
┃                                                          ┃
┃                                    소 방 기 관 의 장 ??┃
┃                                                          ┃
┃                    귀하                                  ┃
┃                                                          ┃
┗━━━━━━━━━━━━━━━━━━━━━━━━━━━━━┛
210mg×297mm[백상지80g/m2]
(별지27)
의무소방대관리규칙【별지 제46호서식】
진료 의뢰서(제83조제1항관련)
┌────────────────────────────────────────┐
│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 전화 (02)732-0119 / 전송 (02)739-0119│
│     소방행정과   과 장  ○ ○ ○   담 당  ○ ○ ○    담당자 ○ ○ ○          │
└────────────────────────────────────────┘
문서번호
수    신  ○○병원장
제    목  의무소방원 진료의뢰
아래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귀원에 진료를 의뢰하오니 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
┃소  속│계급│군    번│성  명│생년월일│발병 및 상이연월일│진료부위│비고┃
┠───┼──┼────┼───┼────┼─────────┼────┼──┨
┃      │    │        │      │        │                  │        │    ┃
┗━━━┷━━┷━━━━┷━━━┷━━━━┷━━━━━━━━━┷━━━━┷━━┛
끝.
○   ○   소   방   서   장
210mg×297mm[백상지80g/m2]

## 2011-10-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8-200000001735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8:200000001735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7358
- 공포·발령번호: 제253호
- 시행일: 2011-10-31 (전체: 2011-10-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7358)
- 첨부파일:
  - (훈령 제253호)의무소방대 관리규칙(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519674)
  - (훈령 제200호)의무소방대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51967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0-04-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8-200000001478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8:200000001478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4785
- 공포·발령번호: 제200호
- 시행일: 2010-04-27 (전체: 2010-04-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4785)
- 첨부파일:
  - (훈령 제200호)의무소방대관리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700779)
  - 의무소방대관리규칙(훈령 제103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700780)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6-10-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098-20000000065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098:200000000656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66
- 공포·발령번호: 제103호
- 시행일: 2006-10-16 (전체: 2006-10-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66)
- 첨부파일:
  - 의무소방대관리규칙(훈령 제103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43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550호, 2006. 6. 23. 공포)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소방원선발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5조)
(1) 임용예정자 추천대상 및 임용 결격사유 등 의무소방원의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2) 의무소방원선발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본 조항을 삭제함
(3) 법령체계 정립 및 중복 규정 해소 효과
나. 중앙소방학교장이 주관하는 필기시험 출제의 방법 등에 관한 관련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조제2항)
(1) 중앙소방학교장이 주관하는 내용이 영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등의 관리 만 규정하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제의 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 등 필기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2)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제의 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 등 필기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중앙소방학교장이 주관하도록 함
(3) 필기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소방학교장이 주관 하도록 하는 관련근거를 명확히 함
다. 의무소방원 퇴직자 인사기록표 관리 개선(안 제21조제5항)
(1) 시?도 등에서 플로피 디스켓에 입력하여 송부한 자료를 소방방재청에서 이를 다시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자료관리의 비효율적이므로
(2) 퇴직자 인사기록표는 시?도에서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함
(3) 업무수행 및 자료관리의 효율성 제고 효과
라. 의무소방원의 피복 등의 지급기준 개선(안 제75조제5항)
(1) 의무소방원의 피복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급지연 및 여벌 피복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2) 기동복?근무복 및 기동화는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무중 필요한 수량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무소방대원의 현장활동 및 생활불편 해소로 사기진작 효과
마. 의무소방원 진료의뢰는 소방기관의 장이 하도록 함(안 제83조제1항)
(1) 의무소방원이 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병원장에게 제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2) 의무소방원의 치료를 위한 진료의뢰는 소방기관의 장이 하도록 함
(3) 소방기관의 장이 직접 진료의뢰를 함으로서 의무소방원의 불편해소와 능동적 진료업무처리 효과
바. 의무소방원의 연가 규정 개선(안 제85조제1항 및 제2항)
(1) 현행 규정에 의무소방원의 연가는 복무기간중 35일 이내에서 3회로 나누어 허가하도록 하는 등 영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가일수와 횟수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2) 의무소방원의 연가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3) 법령규정의 취지에 맞는 연가운영으로 대원 사기진작 효과
사. 의무소방원이 휴가 및 출장시 교통요금 후급 및 할인증 발행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12조 내지 제114조)
(1)「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공공목적의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한 경우 그 감면액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교통요금은 선급?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후급 및 할인증 발행 규정은 실효성이 없음
(2) 의무소방원이 휴가 및 출장시 교통요금 후급 및 할인증 발행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3)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규정의 체계 정립효과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103호
의무소방대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의무소방대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하고,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 출제의 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 등 필기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채점 등의 관리를 중앙소방학교장이 주관한다.
제13조제1항?제53조제1항?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55조제1항중 “병역법”을 각각 “「병역법」”으로 한다.
제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시?도지사는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퇴직자 인사기록표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6월”을 “3월”로 한다.
제32조중 “정기적으로”를 “매월 정기적으로”로 한다.
제35조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2항중 “의무소방대설치법”을 각각 “「의무소방대설치법」”으로 하고, 제75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중 “소방공무원복제규칙”을 각각 “「소방공무원복제규칙」”으로 한다.
제75조제3항제4호 및 동조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능구분 표지장은 원형테두리 안쪽에 3개의 회오리형 불꽃모양의 자수로 하며 도형은 부도2와 같다.
⑤의무소방원의 피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 2와 같다. 다만, 기동복?근무복 및 소방화는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무중 필요한 수량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방기관의 장은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치료를 의뢰 할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항을 삭제한다.
①소방기관의 장은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하는 경우 연간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연가서열을 전 대원에게 주지시켜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연가계획 수립 후 신규 임용된 의무소방원에 대한 연가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를 산술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86조제2항제2호중 “직계가족(부모와 처?자)의 상이?질병으로”를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로 한다.
제104조제1항중 “매주 토요일”을 “주 1회 집무검열의 날을 지정하여”로 한다.
제112조 내지 제1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5조제2항중 “보안업무규정”을 “「보안업무규정」”으로 한다.
[별표 1]의 가. 실시횟수 중 “2차 감독자 : 월 1회(문제 및 관심을 요하는 대원 월 2회)”를 “2차 감독자 : 분기 1회(문제 및 관심을 요하는 대원 월 1회)”로 하고, 라. 면담자 중 “(파출소장, 담당계장, 담당과장, 소방서장, 소방학교장 등)”을 “(1차 감독자 파출소장 또는 담당계장, 2차 감독자 담당과장, 3차 감독자 소방서장)”으로 한다.
[별표 3의 2] 의무소방원 피복 지급기준 중 “(제75조제4항관련)”을“(제75조제5항관련)”으로 하고, [별표 4] 의무소방원 개인 기본용품 지급기준 품명에 “면도기(수량 1개, 기간 6월), 면도날(수량 3개, 기간 1월)”를 추가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0호서식] 내지 [별지 제54호서식]은 각각 삭제한다.
[부도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제14조제2항관련)
(앞면)┏━━━━━━━━━━━━━━━━━━━━━━━━━━━━━━━┳━━━━━━━━━┓
┃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                                    ┃처리기간          ┃
┃ 제    호                                                     ┣━━━━━━━━━┫
┃                                                              ┃즉   시           ┃
┠────┬──────┬───────────────────┸─────────┨
┃인      │1.소    속  │                                                          ┃
┃적      ├──────┼┬──────────┬─────────────────┨
┃사      │2.계    급  ││ 3.군 번            │                                  ┃
┃항      ├──────┼┴──────────┼──────┬──────────┨
┃        │4.성    명  │한  글：              │5. 주민등록 │                    ┃
┃        │            ├───────────┤   번     호│                    ┃
┃        │            │한  자：              │            │                    ┃
┃        ├──────┼───────────┴──────┴──────────┨
┃        │6.주    소  │                                                          ┃
┠────┼──────┼──────────┬──────┬───────────┨
┃복      │7.신분구분  │ 의무소방  제     기│8.복   무   │20  .   .   . 임    용┃
┃무      │            │                    │     기   간│20  .   .   . 퇴    직┃
┃사      │            │                    │            │19  .   .   . 퇴직예정┃
┃항      │            │                    │            │19  .   .   . 면    직┃
┃        ├──────┼──────────┴──────┴───────────┨
┃        │9.복 무 중  │                                                          ┃
┃        │  임    무  │                                                          ┃
┃        ├──────┼─────────────────────────────┨
┃        │10.퇴    직 │  20     .      .      . 퇴직?퇴직예정?면직.            ┃
┃        │   년 월 일 │                                                          ┃
┃        ├──────┼─────────────────────────────┨
┃        │11.퇴    직 │만기전역, 복무단축전역, 의가사전역, 전임해제              ┃
┃        │   구    분 │당연퇴직, 직권면직                                        ┃
┠────┼──────┴─────────────────────────────┨
┃12.용도 │                                                                        ┃
┠────┴────────────────────────────────────┨
┃                                                                                  ┃
┃위와 같이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20    .      .      .                                                             ┃
┃소 방 기 관 의 장                                                                 ┃
┃                                                                                  ┃
┠────────────────────────────────┬────────┨
┃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
┃                                                                ├────────┨
┃                                                                │       원       ┃
┗━━━━━━━━━━━━━━━━━━━━━━━━━━━━━━━━┷━━━━━━━━┛
210mm×297mm(일반용지60g/㎡)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소방서장?소방본부장│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본인통보│        │
│                      │└────┘        │
│                      │                    │
│                      │                    │
│                      │                    │
└───────────┴──────────┘
〔별지 제45호서식〕
의무소방원 개인일용품 지급카드(제80조제4항관련)
(앞 면)
┏━━━┯━━━━━━━━━━━━━┯━━━━┯━━━━━━━━━┯━━━┯━━━━━━━━━━┓
┃카  드│제       호               │발 급 일│20   .   .   .    │소속장│계급 :              ┃
┃번  호│                          │        │                  │확  인│성명 :          (인)┃
┣━━━┿━━━━━━━━━━━━━┷━━━━┷━┯━━━━━━━┿━━━┿━━━┯━━━━━━┫
┃소  속│                                        │계 급         │      │성 명 │            ┃
┠───┴────┬───┬───┬──┬───┬┴──┬───┬┴─┬─┴┬──┴┬──┬──┨
┃            품명│치 약 │치 솔 │세면│가루  │수 건 │휴 지 │구두│구두│필기  │면도│면도┃
┃                │      │      │비누│비누  │      │      │약  │솔  │구    │기  │날  ┃
┃년도│분기      │      │      │    │      │      │      │    │    │      │    │    ┃
┃    │월별      │      │      │    │      │      │      │    │    │      │    │    ┃
┠──┼──┬──┼───┼───┼──┼───┼───┼───┼──┼──┼───┼──┼──┨
┃    │1/4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2/4 │4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3/4 │7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4/4 │10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201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뒷 면)
┏━━━━━━━━┯━━━┯━━━┯━━┯━━┯━━━┯━━━┯━━┯━━┯━━┯━━┯━━┓
┃            품명│치 약 │치 솔 │세면│가루│수 건 │휴 지 │구두│구두│필기│면도│면도┃
┃                │      │      │비누│비누│      │      │약  │솔  │구  │기  │날  ┃
┃년도│분기      │      │      │    │    │      │      │    │    │    │    │    ┃
┃    │월별      │      │      │    │    │      │      │    │    │    │    │    ┃
┠──┼──┬──┼───┼───┼──┼──┼───┼───┼──┼──┼──┼──┼──┨
┃    │1/4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2/4 │4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3/4 │7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4/4 │10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1/4 │1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2/4 │4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3/4 │7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4/4 │10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난은 연필로 기입
지급수량은 기입하고 확인 날인할 것
[부도2] 기능구분표지장(제75조제3항제4호관련)
┏━━━━┯━━━━━━━━━┯━━━━━━━━━━━━━━━━━┓
┃형   상 │제   식           │재   질                           ┃
┣━━━━┿━━━━━━━━━┿━━━━━━━━━━━━━━━━━┫
┃        │ 1. 원형규격      │1. 바탕재질 : 옥스퍼드트윌지      ┃
┃        │   - 지름 70mm    │              검정색              ┃
┃        │   - 검정색 띠 1mm│2. 비스코스레이온사(120데니아)로  ┃
┃        │   - 주황색 띠 2mm│자수                              ┃
┃        │   - 흰색 띠 2mm  │ 가. 안쪽 테두리선 백색실         ┃
┃        │ 2. 불꽃규격      │ 나. 바깥쪽 테두리선과 불꽃모양   ┃
┃        │   - 길이 38mm    │황색실                            ┃
┃        │   - 넓이 18mm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