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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4658/#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칙은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art-2]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소방학교 소속 하에 둔다.

### 제3조(기능) [#art-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후보자의 선발
2\. 교수요원후보자 선발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개정
3\. 그 밖의 교수요원후보자의 선발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art-4]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훈련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 부재 시에는 중앙소방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임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은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의 3분의 1은 교수요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소방청 운영지원과 인사운영계장은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간사는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의 교육훈련계장 또는 소속 담당자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소집 등) [#art-5]

①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에게 개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자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희망자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결) [#art-6]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교수요원후보자의 심사 및 선발) [#art-7]

① 위원회는 제5조제3항의 교수요원 희망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격요건
2\. 면접심사
3\. 예행강의
② 제1항제1호의 자격요건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적합 여부만을 심사하고, 면접 및 예행강의는 각 100점 만점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위원회는 선발심사 종료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교수요원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소방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④ 중앙소방학교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 심사위원 전원의 면접 및 예행강의 평균점수가 각 60점 이상인 자를 교수요원후보자로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수요원추천후보자 확보) [#art-8]

① 중앙소방학교의 장은 교수요원의 충원 또는 교체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교수요원 정원의 절반에서 3배수의 교수요원추천후보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수요원추천후보자는 최근 2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자로 한다.

### 제9조(교수요원의 추천) [#art-9]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교수요원을 충원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교수요원추천후보자 중 2배수를 소방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10조(유효기간) [#art-10]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에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지

- 별지 1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희망자 명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646811)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646817)
- 별지 2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 희망자 선발심사 평가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64681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646825)
- 별지 3 중앙소방학교 교수요원추천후보자명부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646827)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646833)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4917/) [제2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4917/#art-22) 1회 — 총 1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