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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5010/history/

## 2024-01-0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04-210000023501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04:210000023501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5010
- 공포·발령번호: 제95호
- 시행일: 2024-01-02 (전체: 2024-01-02)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5010)
- 첨부파일:
  - ★[소방청예규 제95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957635)
  - ★[소방청예규 제95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957639)
  - ★[소방청예규 제95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91925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적체 해소, 공무원 사기진작 등 근속승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승진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던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심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95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경"을 "소방경으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 근속승진임용은 이 지침과 소방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외에는「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및「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되 같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사전심의 단계는 생략한다.
제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소방위"를 "소방장"으로, "소방경"을 "소방위"로 한다.
② 소방위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50퍼센트, 경력평정점 35퍼센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력평정점은 소방위 경력 12년을 만점(35점)으로 하며, 소방위 경력월수에 0.243을 곱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의 기간계산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소방경"을 "소방경으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위"를 "소방위로의"로, "소방경"을 "소방경으로의"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3-2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04-21000002216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04:210000022160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1602
- 공포·발령번호: 제78호
- 시행일: 2023-03-31 (전체: 2023-03-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1602)
- 첨부파일:
  - ★[소방청예규 제78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844631)
  - ★[소방청예규 제78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84463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하위직급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연 1회만 실시하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심사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78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3월 2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4월 30일"을 "4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4월 30일"을 "4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제4항"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월 1일"을 "5월 1일, 1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2021-11-1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04-210000020632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04:210000020632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6321
- 공포·발령번호: 제56호
- 시행일: 2021-11-18 (전체: 2021-11-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6321)
- 첨부파일:
  - ★[소방청예규 제2021-56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146335)
  - ★[소방청예규 제2021-56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발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14633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시기를 조정하고, 향후 1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시기 조정(안 제2조, 제5조, 제6조)
나.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근속승진 우대(안 제5조의2)
다. 일부 불명확하거나,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수정(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56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1월 18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을 "인사운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승진 소요기간)"을 "(근속승진 소요기간)"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소방위 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는 근속승진 임용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소방경 근속승진 대상자는 매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를 "(근속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속승진을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원회"를 "근속승진을 위한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근속승진대상자 보다 상위 계급"을 "근속승진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을 "해당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으로 한다.
1\. 심사위원회는 임용권자가 설치한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심사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본심사로 근속승진 후보자를 결정한다.
제4조 중 "근속승진임용의 제한"을 "근속승진임용"으로, "제23조제3호를 적용한다"를 "제23조제3호에 따라 제한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 부터"를 "제11조제1항부터"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승진대상자 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방위 이하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근속승진 임용일 전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소방경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2항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이 예정되어있는 소방위는 우선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를 "(근속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의2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를 "제6조의2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7월 1일"을 "5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근속승진 심의결과"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의 근속승진 심사 결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근속승진에 따른 충원방법)"을 "(근속승진에 따른 결원 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승진임용시"를 "근속승진임용 시"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구분 운영"을 "구분하여 운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상위계급"을 "상위 계급"으로, "근속승진된 사람이 당해계급"을 "근속승진 된 사람이 해당계급"으로,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을 "근속승진 된 인원만큼 근속승진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또한 바로 상위계급"을 "상위 계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속승진된 사람이 타기관"을 "근속승진 된 사람이 타 기관"으로, "당해계급"을 "해당 계급"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근속승진 우선 임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승진후보자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15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도래되어 근속승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다른 승진임용에 우선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4-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04-21000001879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04:210000018798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7989
- 공포·발령번호: 제38호
- 시행일: 2020-04-01 (전체: 2020-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7989)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96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예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963)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009296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승진·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소방공무원 체계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 등 7개 예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1조)
나.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의 개정(안 제3조)
라.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의 개정(안 제4조)
마.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의 개정(안 제5조)
바.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의 개정(안 제6조)
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안 제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예규 제38호(2020.4.1.)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의 개정)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를 "「소방공무원법」 제15조”로,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소방경·지방소방경”을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근속승진”을 "소방위 이하 근속승진”으로, "심사일 전월말일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제1항”을 "임용일 전월말일 기준으로, 소방경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경·지방소방경”을 "소방경”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속승진대상자명부”를 "소방위 이하 근속승진대상자명부”로, "심사일의 전월말일”을 "임용일 전월말일 기준으로, 소방경 근속승진대상자명부는 매년 6월 30일을”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경 근속승진 인원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월 1일로 하고, 소방경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7월 1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징계 등 기록말소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방경 근속승진에 관한 적용례) 소방경 근속승진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 2020년에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를 실시한 시·도에서는 2021년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부터 적용한다.

## 2017-09-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04-21000000971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04:210000009718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189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9-19 (전체: 2017-09-1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189)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62040)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2583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변경하고,
\- 지방소방위 이하 근속승진임용과 인사운영의 형평성 유지 및 개정법률 취지를 고려 2017년도 지방소방경 근속승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개정내용
\-  당해연도에 정년이 도래하는 소방위·지방소방위의 경우 근속기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심사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2017년도 지방소방경 근속승진심사에 관한 특칙 규정(안 부칙)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04-210000009689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04:210000009689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6896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6896)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01670)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0167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개정(2017.7.26.)에 따라 종전 국민안전차장관을 현행 소방청장으로 기관장 명칭 변경
◇ 개정내용
\-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예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지침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개정)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04-210000001471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04:210000001471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4718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4718)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47732)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37988)
  - 소방공무원_근속승진_운영지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37987)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637986)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예규를 국민안전처 예규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공무원 근속 승진 운영지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2-02-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04-20000000185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04:200000001857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574
- 공포·발령번호: 제81호
- 시행일: 2012-02-21 (전체: 2012-02-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574)
- 첨부파일:
  - (예규 제81호)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60356)
  - (예규 제81호)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2012.2.2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60354)
  - (예규 제40호)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6035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사·지방소방사,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각각 5년, 6년, 7.5년, 12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 확보 및 일선 소방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그동안 미비하였던 근속승진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속승진임용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심사위원회와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근속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구분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는 근속승진 심사일의 전월말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라. 임용권자는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별 승진예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마.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근속승진임용은 매월 하도록 하고, 소방경·지방소방경 근속승진임용은 매년 상반기 중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 예규 제81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소방방재청 예규 제40호, 2007. 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2월2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7-05-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04-20000000065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04:200000000657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72
- 공포·발령번호: 제40호
- 시행일: 2007-07-01 (전체: 2007-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72)
- 첨부파일:
  - (예규 제40호)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390)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