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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6228/history/

## 2024-02-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527-21000002362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527:21000002362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6228
- 공포·발령번호: 제360호
- 시행일: 2024-02-07 (전체: 2024-02-07)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6228)
- 첨부파일:
  - [소방청훈령 제360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779061)
  - [소방청훈령 제360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779065)
  - [소방청훈령 제360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776898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의 평가기관(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을 변경하는 한편,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필기시험 출제 및 편집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운영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의 위임 근거를 신설하고 타 시도 응시인원에 대한 지자체 비용부담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의2)
나.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을 변경함(안 제12조)
다.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의 시행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3조)
라.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변경함(안 제17조)
마. 필기시험 출제 및 편집 방법을 변경함(안 제18조)
바. 평가기관의 장이 최종합격자 명단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5조)
사. 평가기관의 장이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아. 소방청장이 평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발급대장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60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2월 7일
소방청장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훈령은"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평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시험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4조 전단 중 "소방정책국"을 "119대응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과반수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3"을 "별표 1"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화재대응능력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평가시험의 위임 등) ① 소방청장은 평가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평가시험의 실시
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평가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
4\. 평가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평가
5\. 평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
6\. 그 밖에 평가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1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가기관에서 화재대응능력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 화재대응능력 1급
가.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나.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평가기관에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제13조의 제목 "(시험방법)"을 "(평가시험의 시행ㆍ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정을 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재대응능력 2급 :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
2\. 화재대응능력 1급 : 연 1회 이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별표 1, 2와"를 "별표 2 및 별표 3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필기시험은 개인별로 실시하며, 합격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평가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문제은행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제은행에서 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③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1선택형으로 하며, 40문항을 출제한다.
④ 2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모두 출제하며, 1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퍼센트 이상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평가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단, 2년의 기준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원서접수일까지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25조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평가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중앙소방학교장"을 "소방청장"으로, "별지 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29조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1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 별표 3(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6-1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527-21000002248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527:210000022483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4834
- 공포·발령번호: 제327호
- 시행일: 2023-06-16 (전체: 2023-06-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4834)
- 첨부파일:
  - 2.개정본문(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30612).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7951)
  - 2.개정본문(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30612).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7955)
  -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2935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27호(2023.6.16)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11개 훈령 일부개정
제1조 생략
제2조(「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04-22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527-21000002108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527:210000021085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0856
- 공포·발령번호: 제251호
- 시행일: 2022-04-22 (전체: 2022-04-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856)
- 첨부파일:
  - ★개정본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2042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397)
  - ＃2022 0214(개정이유서)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39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51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방정책국장"을 "119대응국장"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06-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527-21000002022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527:210000020224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2240
- 공포·발령번호: 제222호
- 시행일: 2021-06-28 (전체: 2021-06-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2240)
- 첨부파일:
  - (소방청 훈령 제222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75183)
  - (소방청 훈령 제222호)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387518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소방학교의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이 화재대응능력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아닌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화재대응 이론ㆍ실무교육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화재대응능력 2급 응시 자격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화재대응능력 2급 응시자격 개정(안 제12조제1호가목)
○ 별표 1 응시대상 중 "ㆍ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3주(105시간) 이상의 화재대응능력 향상 교육을 받은 자"를 삭제(안 별표1)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1-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527-21000001862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527:210000018623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6232
- 공포·발령번호: 제116호
- 시행일: 2020-01-20 (전체: 2020-01-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6232)
- 첨부파일:
  - (소방청 훈령 제116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946997)
  - 조문별 제정 이유서(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946999)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존속기간)으로 변경(안 제29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4-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527-21000001777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527:210000017774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7749
- 공포·발령번호: 제79호
- 시행일: 2019-07-01 (전체: 2019-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7749)
- 첨부파일: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676764)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67676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화재대응능력 2급 응시자격의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대응능력 2급 응시자격 기준 개선(안 제12조)
\- 신임 소방관 교육과정에 화재대응능력 교육이 포함되고, 화재진압대원 2년 경력증명이 곤란하여 소방공무원 1년 경력으로 개선
나. 평가시험 응시원서를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14조)
다. 평가시험 운영요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 신설(안 제2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79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소방청장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평가항목”을 “평가종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교육운영”을 “교육운영 및 평가업무”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시자 자격”을 “응시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평가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화재진압대원으로서 2년”을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3주(105시간) 이상의 화재대응능력 향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평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
2\. 재직증명서
제19조제1항을“필기시험은 평가기관에서 등급별로 실시한다(전자시험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기시험”을 “평가기관의 장은 시험”으로 한다.
제21조 후단 중 “평가항목별”을 각각 “평가종목별”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평가항목 및 출제)”를 “(평가종목 및 출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항목”을 “평가종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개 항목”을 “10개 종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개 평가항목”을 “7개 종목”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평가항목별”을 “평가종목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실기시험”을 “시험”으로, “평가관 및 감독관에게는”을 “평가관, 감독관 및 운영요원에게”로 한다.
별표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표 4 제1호 중 “아니된다”를 “안된다”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아니된다”를 “안된다”로 한다.
“서식 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서식 2”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서식 3”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서식 4”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서식 5”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서식 6”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종전의 서식 5)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527-21000000974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527:210000009743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30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30)
- 첨부파일: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63)
  - (훈령 제2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64)
  -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6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제49조(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본문,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2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12-2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527-21000000719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527:210000007197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71970
- 공포·발령번호: 제235호
- 시행일: 2017-01-01 (전체: 2017-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1970)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27281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272820)
- 첨부파일:
  - 제개정 이유서_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199658)
  - (훈령 제235호)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19965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화재대응능력 평자 2급의 경우 실무경력자 경력인정 유예기간(3년)이 경과되는 2017년부터 조정된 항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화재대응능력 실기평가 항목과 「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제」 필기시험 방법을 개선하는 등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실무경력자 예외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4호,제23조제1항제1호 후단, 별표1의1)
나. 1급 실기항목을 정비?보완하고,  2급 실기평가 항목 중 개인역량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실기 평가항목을 개선하며, 평가기관이 갖춰야 할 장비?시설기준에 응급처치 항목을 삭제함(안 제7조, 제23조제1항제2호, 별표1, 별표2, 별표3)
다. 2급 필기시험 문제를 매년 초에 중앙소방학교에서 제공하고, 각 지방소방학교 교육일정에 맞춰 시험을 자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비공개 문제누출 가능성 차단을 위해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100% 출제하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18조제2항)
라. 체계적인 교범 관리를 위하여 「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을 국민안전처 장관이 승인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235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161호, 2016.1.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편집하되, 「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를 “편집하되, 중앙소방학교장이 관리하는 문제은행에서 각 평가기관의장이 출제 및 편집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1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를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를 출제함을 원칙으로 하고, 2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100% 출제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8개”를 “7개”로 하며, “평가해야 한다”를 “평가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실기시험은 「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에 수록된 등급별 실기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를 “실기시험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승인한 「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에 수록된 등급별 실기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실기시험에 참여하는 평가”을 “평가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에 참여하는 평가관”으로 한다.
제2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앙소방학교장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각 평가기관별 교차 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감독관에 대한 수당은 시험을 실시하는 평가기관에서 지급한다.
별표 1의 평가방법 표중 실기평가의 평가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개 평가항목
별표 1의 실기평가 항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272811]
━━━━━┳━━━━━━━━━━━━━━━━━
평가분야┃평 가 항 목 (10개)
━━━━━╋━━━━━━━━━━━━━━━━━
기본화재┃① 공기호흡기 장착 및 비상호흡법
진압기술┃② 소방호스전개 및 회수
┃③ 소방펌프차량조작
┃④ 로프매듭법(기구묶기)
┃⑤ 동력절단기 조작
┃⑥ 송풍기조작
┃⑦ 관창조작 및 주수기법
┃⑧ 사다리설치 및 등반
┃⑨ 요구조자 검색 및 운반
┃⑩ 화재진압 4인조법
━━━━━┻━━━━━━━━━━━━━━━━━
별표 1의1을 삭제한다.
별표 2의 평가방법 표중 실기평가의 평가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개 평가항목
별표 2의 실기평가 항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8272820]
━━━━━┳━━━━━━━━━━━━━━━━━━━━
평가분야┃평 가 항 목 (8개)
━━━━━╋━━━━━━━━━━━━━━━━━━━━
전문화재┃①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역량 평가
진압기술┃② 저층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③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연결송수관점령
┃④ 지하층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⑤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⑥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⑦ 위험물(유류) 화재진압
━━━━━┻━━━━━━━━━━━━━━━━━━━━
별표 2의 실기평가 항목 중 하단의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 역량평가를 합격해야만 다음 평가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수행역량평가는 필기평가로 한다.”을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 역량평가를 합격해야만 다음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으로 한다.
별표 3의 장비기준 표 중 평가기관 장비기준의 응급처치(1·2급 화재대응능력)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장비기준 표 중 개인지참란의 글러브 포켓 마스크 외과수술용을 삭제한다.
별표 3의 시설기준 표 중 시설기준란의 응급처치 및 규격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호, 제16조 관련 별표1,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 전에 평가기관이 실시하였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평가기관의 장이 실시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 2016-01-1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527-21000000377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527:210000003779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7792
- 공포·발령번호: 제161호
- 시행일: 2016-01-18 (전체: 2016-01-1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7792)
- 첨부파일:
  - (훈령 제161호)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14169)
  - (훈령 제161호)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41416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화재대응능력 평가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한편,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 개선(법제처, 2015. 06.26.)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입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실기시험 평가·감독관에 대한 여비 등 경비 지급근거 마련(제19조 제3항)
나.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2016.7.1.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61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가목 중 “3주”를 “3주(105시간)”로, “또는 신임교육과정”을 “교육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년”을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및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 홈페이지”로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실무경력자”를 “2급 화재대응능력 평가에 응시하는 실무경력자”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실기시험에 참여하는 평가 및 감독관에게는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2년”을 “합격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3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를 “응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2년의 기준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원서접수일까지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소방본부로”를 “소방본부 또는 평가기관으로”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화재진압문야”를 “화재진압분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527-21000000227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527:21000000227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22720
- 공포·발령번호: 제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2720)
- 첨부파일:
  - (일괄 개정) 화재대응능력_평가제_운영에_관한_규정[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784254)
  - 150106 일괄개정문(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784253)
  - (개정 전) 화재대응능력_평가제_운영에_관한_규정[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78425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28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2호, 제1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7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2013-12-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527-200000002657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527:200000002657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6579
- 공포·발령번호: 제345호
- 시행일: 2014-01-01 (전체: 2014-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6579)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929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931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931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929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930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931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931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930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930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931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930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932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930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932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932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932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936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941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019372)
- 첨부파일:
  - (훈령 제345호)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2013.12.17_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4114)
  - (훈령 제296호)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4115)
  - (훈령 제345호)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9411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화재진압대원의 대응능력 향상 및 정책의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하여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의 명칭을 변경하고 제도 시행 이전의 실무경력자들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능력인증의 등급기준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는 한편, 평가응시의 균등한 기회부여를 위하여 출장평가제를 시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명칭 변경
1\)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명칭에 따른 국민들의 오해와 민원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화재대응능력 평가제”로 명칭을 개선
나.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시행 이전의 실무경력자들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대폭 완화
1\) 실무경력자들에 대하여 필기시험은 문제은행에서 전부 출제하고 실기시험은 과목을 대폭 축소하여 합격기준을 완화(20→10과목)
2\) 실무경력자의 기준을 2013.12.31. 임용자로 정의하고 특례기한을 3년으로 정함
다. 현장여건을 반영한 능력평가 기준의 합리적 재조정
1\)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의 등급기준이 3단계(2급, 1급, 전문)로 복잡하고 실기평가 항목 및 기준도 특성화가 미흡함에 따라 평가등급을 2단계(2급, 1급)으로 완화
마. 평가응시의 균등한 기회부여를 위해 출장평가제 시행
1\) 평가기관인 소방학교가 미설치된 시·도에서는 화재진화사 교육 및 평가인증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소방학교 미설치 지역에서 시험시행을 위한 최소기준(시설 및 장비)을 확보하면 중앙소방학교에서 출장평가를 시행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345호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12월 17일
소방방재청장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격인증 평가 및 인증 운영업무”를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가시험”은 화재대응 능력평가에 필요한 시험으로 제1차 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2\.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란 화재대응능력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평가기관”이란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로서 평가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준 요건을 구비하여 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실무경력자”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화재진화사 인증위원회”를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화재진화사 인증시험”을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으로, “화재진화사 인증위원회(이하”를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이하”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인증시험”을 “평가시험”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화재진화사”를 “화재대응능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격인증 등급별”을 “등급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격인증과”를 “평가제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인증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을 “(평가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진화사 자격인증 양성기관”을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으로, “별표 4”를 “별표 3”으로, “인증 양성기관”을 각각 “평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업무”를 “평가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 양성기관”을 각각 “평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화재진화사 교육내용의”를 “화재대응능력 평가운영 교육내용의”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인증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를 “(평가기관 지정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격인증”을 “평가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항 중 “인증 양성기관”을 각각 “평가기관”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응시자격)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재대응능력 2급
가. 평가기관에서 3주 이상의 화재진화사 양성과정 및 화재대응능력 향상과정 또는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화재진압대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화재대응능력 1급 :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향상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13조제1항 본문 중 “인증시험은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시험은 평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 양성기관이 인증시험”을 “평가기관이 평가시험”으로, “인증시험기관”을 “평가시험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시험”을 “평가시험”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인증시험”을 각각 “평가시험”으로, “화재진화사 인증시험”을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으로,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별표 1, 2, 3 과”를 “별표 1, 2와”로 한다.
제17조 중 “화재진화사 1·2급”을 “화재대응능력 2급”으로, “전문화재진화사는”을 “1급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화재진화사 자격인증 교범』”을 “『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무경력자에 대하여는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100% 출제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 양성기관”을 각각 “평가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별표 5”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화재진화사”를 각각 “화재대응능력”으로, “1급 및 전문화재진화사는”을 “1급은”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평가항목 및 출제) ①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별표 1의 화재대응능력 2급은 10개 항목을 평가한다. 단, 실무경력자는 별표 1-1의 10개 항목을 평가하되 필수평가 7개 항목과 13개의 선택평가 항목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개 항목으로 정한다.
2\. 별표 2의 화재대응능력 1급은 8개 평가항목을 평가해야 한다.
②실기시험은「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에 수록된 등급별 실기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기평가표를 변경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진화사 자격취득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을 받은 사람
제24조제2항 중 “자격인증제”를 “화재대응능력”으로, “합격기준점수”를 “합격기준 점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중앙소방학교장은 평가기관이 없는 시·도에서 실기평가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시험 실시를 요청할 경우 출장평가 할 수 있다.
⑤실기시험에 참여하는 평가 및 감독관에게는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발표 한다”를 “발표한다”로 한다.
제8장의 제목 “자격 인증서 교부”를 “평가 인증서 교부”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자격 인증서 교부)”를 “(평가 인증서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격등급”을 “평가등급”으로, “화재진화사 자격”을 “화재대응능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자격”을 “화재진화사 자격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인증 양성기관”을 각각 “평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점검할 수”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고, “인증 양성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격취득자”를 “자격 취득자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 취득자”로 한다.
제29조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하고 별표 1-1을 신설한다.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와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제6호서식 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경력자 시험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은 2016. 12.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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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등급별(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
│■ 응시대상                                                     │
│ ?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4주(1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
│ ?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인 대상 특별교육과정(4주) 이수자  │
│ ? 재직 중인(신임교육 수료자) 소방공무원                       │
│■ 평가방법                                                     │
│─────┬─────────────┬────────────│
│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
│─────┼─────────────┼────────────│
│  이론평가│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70점 이상               │
│─────┼─────────────┼────────────│
│  실기평가│커리큘럼 10개 평가항목    │평가 항목별 60점 이상   │
│          │(개인역량 6, 전술 4)      │                        │
│─────┴─────────────┴────────────│
│  ※ 1차(이론)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                                                                │
│■ 실기평가항목                                                 │
│─────┬────────────────────            │
│  평가분야│평 가 항 목 (10개)                                  │
│─────┼─┬──────────────────            │
│  기본화재│개│① 공기호흡기 장착                              │
│  진압기술│인│②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
│          │역│③ 사다리 설치 및 등반법(2인 조법)              │
│          │량│④ 소방펌프차량 조작                            │
│          │평│⑤ 로프매듭(기구묶기+매듭)                      │
│          │가│⑥ 요구조자 2인 운반법                          │
│          ├─┼──────────────────            │
│          │전│⑦ 화재진압 4인 조접                            │
│          │술│⑧ 지하층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
│          │평│⑨ 자동차 화재진압                              │
│          │가│⑩ 연결송수관점령 화재진압                      │
│─────┴─┴──────────────────            │
└────────────────────────────────┘
[별표 1-1]
┌───────────────────────────────────────────────────┐
│등급별(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
│■ 응시대상                                                                                           │
│ ? 신임교육을 수료한 소방공무원으로서 2013. 12. 31. 이전에 임용된                                    │
│자                                                                                                    │
│ ?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인 대상 특별교육과정(3주) 이수자                                        │
│■ 평가방법                                                                                           │
│─────┬────────────────────────────────┬────────────│
│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
│─────┼────────────────────────────────┼────────────│
│  이론평가│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70점 이상               │
│─────┼────────────────────────────────┼────────────│
│  실기평가│커리큘럼 20개 항목 중                                           │평가 항목별 60점 이상   │
│          │7개 필수항목과 3개 항목(선택항목중 응시자가 선택한 것을 평가함) │                        │
│─────┴────────────────────────────────┴────────────│
│  ※ 1차(이론)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하며, 실기평가는 10개 항목중                            │
│      7개 항목을 합격하면 화재대응능력 2급 자격을 부여한다.                                           │
│ ■ 실기평가항목                                                                                      │
│─────┬─────────────────────────────────                        │
│  평가분야│평 가 항 목 (20개)                                                                        │
│─────┼────────────────┬────────────────                        │
│  기본화재│필수평가 항목                   │선택평가 항목                                           │
│  진압기술├────────────────┼────────────────                        │
│          │① 화재진압 4인조법             │⑧ 방화복 착용                                          │
│          │② 공기호흡기 장착              │⑨ 공기호흡기 실린더 교환                               │
│          │③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⑩ 로프매듭법(마디짓기)                                 │
│          │④ 사다리설치 및 등반법(2인조법)│⑪ 로프매듭법(이어, 움켜매기)                           │
│          │⑤ 소방펌프차량 조작            │⑫  1인 사다리 운반 및 설치                             │
│          │⑥ 기구묶기                     │⑬ 관창조작                                             │
│          │⑦ 요구조자 2인 운반법          │⑭ 동력절단기 조작                                      │
│          │                                │⑮ 송풍기 사용법                                        │
│          │                                │? 요구조자 1인 운반법                                  │
│          │                                │? 심폐소생술                                           │
│          │                                │? 휴대용무전기 사용법                                  │
│          │                                │? 위험물표지의 식별                                    │
│          │                                │? 비상호흡법                                           │
│─────┴────────────────┴────────────────                        │
└───────────────────────────────────────────────────┘
[별표 2]
┌────────────────────────────────────┐
│등급별(화재대응능력 1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
│■ 응시대상                                                             │
│ ? 화재대응능력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3주(105시간)│
│    이상 화재대응능력 1급 교육을 이수한 자                              │
│■ 평가방법                                                             │
│─────┬─────────────┬────────────        │
│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
│─────┼─────────────┼────────────        │
│  이론평가│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80점 이상                       │
│─────┼─────────────┼────────────        │
│  실기평가│커리큘럼 8개 항목         │평가 항목별 70점 이상           │
│─────┴─────────────┴────────────        │
│ ※ 1차(이론)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 ■ 실기평가항목                                                        │
│─────┬──────────────────                        │
│  평가분야│평 가 항 목 (8개)                                           │
│─────┼──────────────────                        │
│  전문화재│①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 역량평가                           │
│  진압기술│② 저층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
│          │③ 고립소방관 구조                                          │
│          │④ 하이브리드 자동차 화재진압전술                           │
│          │⑤ 고층건물 화재진압전술                                    │
│          │⑥ 표준작전절차 수행능력 평가                               │
│          │⑦ 위험물 화재진압전술                                      │
│          │⑧ 유해화학물질 대응                                        │
│─────┴──────────────────                        │
│ ※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능력평가를 합격해야만 다음평가에 응시할        │
│수 있으며 표준작전절차 수행능력 평가는 필기평가로 한다.                 │
└────────────────────────────────────┘
[별표 3]
평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시설기준(제10조 관련)
? 장비기준
┌─┬──────────────┬─────────────────┬────────────┐
│구│공기호흡기조작 및           │소방활동장비                      │응 급 처 치             │
│분│사다리조법                  │및 중층화재진압                   │(2?1급 화재진화사)     │
│  │(2?1급 화재진화사)         │(2?1급 화재진화사)               │                        │
├─┼─────┬────────┼────────┬────────┼───┬────────┤
│평│          │                │                │                │      │                │
│가│로    프  │일반구조로프    │소방자동차      │펌프차 소형     │마네킨│CPR D형         │
│기│공기호흡기│45분사용 이상   │                │이상(5톤미만)   │      │(교육생10명당   │
│관│          │(용적 6.2L      │통신설비        │무선통신기기    │      │1개)            │
│  │          │이상)           │                │공중전력 5W     │      │                │
│장│등 지 게  │압력계 및       │                │이하            │      │                │
│비│          │점멸등          │                │(10명당 1개     │      │                │
│기│          │55bar 이하      │                │이상)           │      │                │
│준│          │경보음          │수  관          │40mm, 60mm      │      │                │
│  │          │보조마스크연결가│                │(2명당 1개 이상)│      │                │
│  │          │능              │                │일반 송배풍기   │      │                │
│  │사 다 리  │전장 시 7M      │송배풍기        │(20명당 1개     │      │                │
│  │          │이상            │                │이상)           │      │                │
│  │          │복식사다리      │                │3층 이상의      │      │                │
│  │          │(10명당 1개     │중층화재        │화재진압 훈련장 │      │                │
│  │          │이상)           │                │                │      │                │
│  │          │                │                │                │      │                │
├─┼─────┴────────┴────────┴────────┴───┴────────┤
│개│소방보호구(방화복,헬멧, 안전화, 장갑 등) 및 활동복, 활동화, 활동모(소방공무원 복제)       │
│인├───┬───────┬────┬─────┬───┬──────┬───┬───────┤
│지│방화복│아라미드 90%  │개인로프│8mm 7m이하│글러브│외과수술용  │방열복│KFI 인증 이상 │
│참│      │이상사용      │        │구조용로프│포켓  │            │      │              │
│  │      │KFI 인증 이상 │        │          │마스크│            │      │              │
│  │헬멧  │KFI 인증 이상 │        │          │      │            │      │              │
│  │안전화│KFI 인증 이상 │        │          │      │            │      │              │
│  │장갑  │KFI 인증 이상 │        │          │      │            │      │              │
└─┴───┴───────┴────┴─────┴───┴──────┴───┴───────┘
? 시설기준
┌──┬───────────────┬────────────────────┐
│구분│공기호흡기조작 및             │규        격                            │
│    │사다리조법                    │                                        │
├──┼───────────────┼────────────────────┤
│시  │공기호흡기 조작 훈련장        │가로 7m이상,                            │
│    │                              │세로 5m이상                             │
│    ├───────────────┼────────────────────┤
│    │사다리 조작법 훈련장          │3층 이상의 높이 10m이상,                │
│    │                              │길이 :3m이상                            │
│    ├───────────────┼────────────────────┤
│    │소방활동장비 및 중층화재진압  │규       격                             │
│    ├───────────────┼────────────────────┤
│설  │ 수관조작(연장 및 회수) 훈련장│ 가로 30m이상, 세로 20m이상 공간확보    │
│    ├───────────────┼────────────────────┤
│    │중층화재진압 훈련장           │3층 이상의 높이 10m이상,                │
│    │                              │길이 : 20m이상                          │
│    ├───────────────┼────────────────────┤
│    │응    급    처    치          │규       격                             │
│    ├───────────────┼────────────────────┤
│    │ 심폐소생술(C?P?R) 실습장   │가로 7m이상,                            │
│기  │                              │세로 5m이상                             │
│    ├───────────────┼────────────────────┤
│    │외상환자처치  실습장          │가로 7m이상,                            │
│    │                              │세로 :5m이상                            │
│    ├───────────────┼────────────────────┤
│    │특수화재진압                  │규      격                              │
│    ├───────────────┼────────────────────┤
│    │유류 및 가스 훈련장           │가로 3m이상, 높이 : 2m이상,             │
│준  │                              │가상 유류탱크 시설                      │
│    ├───────────────┼────────────────────┤
│    │차량 화재 훈련장              │훈련 시 폐차이용 화재를 재현 할 수 있는 │
│    │                              │공간 가로 7m이상, 세로5m 이상           │
│    ├───────────────┼────────────────────┤
│    │ 고층건물 화재진압 훈련장     │4층(최상층 포함) 이상의 높이 13m이상,   │
│    │                              │길이 : 20m이상                          │
│    ├───────────────┼────────────────────┤
│    │농연탈출 훈련장               │진입 후 이동거리가 20m이상 탈출훈련을   │
│    │                              │할 수 있는 공간                         │
└──┴───────────────┴────────────────────┘
? 중앙(지방)소방학교, 교육대 훈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 지정운영
? 훈련장 등 시설물 부족 시 외부위탁교육 운영(계획서 제출)
☞ 상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장비의 성능(규격) 한계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제5조 소방 활동장비 기준 적용
[별표 4]
채점관 준수사항(제20조 관련)
1\. 채점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자기가 채점관 임을 타인에게 고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채점은 모범답안에 의거 적색(싸인펜, 구리스펜) 필기구로 채점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객관식 답란은 컴퓨터 리드기로 채점하여야 한다.
3\. 채점은 오답만을 가려 사선으로 표시한다.
4\. 채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답안은 무효로 한다.
가. 컴퓨터 수성 싸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답안
나. 표기한 해답을 긁거나 수정액 등으로 정정했을 때
다. 해답을 2개 이상 표기했을 때
라. “●”표 이외의 표기를 하여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할 때
마. 답안지에 정답이외의 이상한 표기를 한때
바. 감독관 확인이 없는 답안
5\. 채점이 완료되면 모범답안과 채점답안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즉시 인계 한다.
6\. 채점 후 누구에게도 득점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화재대응능력(1급,2급) 평가시험 응시원서             │사진                          ┃
┠───┬─────────┬────┬───────┤3㎝×4㎝                      ┃
┃성명  │                  │생년월일│.     .       │(3개월 내                     ┃
┃(한자)├─────────┤        │              │ 촬영 사진)                   ┃
┃      │(                )│        │              │                              ┃
┠───┼─────────┴────┴───────┴───────────────┨
┃주소  │(전화 :                )                                                    ┃
┃      │(휴대폰 :              )                                                    ┃
┠───┼──────────────────────────────────────┨
┃최종  │           학교           과        년     월     일  (졸업, 수료)          ┃
┃학력  │                                                                            ┃
┠───┴──┬────┬──────────────────────────────┨
┃화재대응과정│교육기관│                                                            ┃
┃교육수료    ├────┼──────────────────────────────┨
┃            │수료기간│                                                            ┃
┃            ├────┼──────────────────────────────┨
┃            │수 료 증│1. 발급번호(           )  2. 교부일자(           )          ┃
┠──────┼────┼──────────────────────────────┨
┃시험면제사유│필기평가│                                                            ┃
┃            ├────┼──────────────────────────────┨
┃            │실기평가│                                                            ┃
┠──────┴────┴──────────────────────────────┨
┃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시험시행 기관장 귀하                                                            ┃
┠────┬─────────────────────────────────────┨
┃응시번호│                                                                          ┃
┗━━━━┷━━━━━━━━━━━━━━━━━━━━━━━━━━━━━━━━━━━━━┛
(절)            (취)                  (선)
───────━    ━────━      ━──────━    ━──────────────
┏━━━━━┯━━━━━━━━━━━━━━━━━━━━┯━━━━━━━━━━━━━━━┓
┃응시번호  │화재대응능력(1급,2급) 평가시험 응시원서 │사진                          ┃
┠─────┤                                        │3㎝×4㎝                      ┃
┃          │                                        │(3개월 내                     ┃
┠─────┼────┬────┬──────────┤ 촬영 사진)                   ┃
┃성명      │        │생년월일│.   .               │                              ┃
┠─────┴────┴────┴──────────┴───────────────┨
┃년     월      일                                                                   ┃
┃                                                                                    ┃
┃                                                                           ┌──┐ ┃
┃                                                                           │직인│ ┃
┃                                                                           │    │ ┃
┃                                                         시험시행 기관장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120g/㎡)
(뒤 쪽)
┏━━━━━━━━━━━━━━━━━━━━━━━━━━━━━━━━━━━━━━━━━━┓
┃                                                                                    ┃
┃● 응시자 주의사항                                                                  ┃
┃                                                                                    ┃
┃                                                                                    ┃
┃1.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                                                                                    ┃
┃2.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을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   ┃
┃며, 응시표를 분실한 때에는 사진(원서에 첨부한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이어야 합니다)    ┃
┃2매를 지참하여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
┃                                                                                    ┃
┃3.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
┃을 놓고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4.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시험시행일부터 3년  ┃
┃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
210㎜×297㎜(백상지 120g/㎡)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서식]
┌───────────────────┬──────────────────────────────────┐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 청 인│①기관명│                                                                                        │
│        ├────┼────────────────────────────────────────────┤
│        │②대표자│                                                                                        │
│        ├────┼┬───────┬───────────────────────────────────┤
│        │③소재지││④전 화 번 호 │                                                                      │
├────┴────┼┴───────┴───────────────────────────────────┤
│⑤설  립  목  적  │                                                                                        │
├─────────┼────────────────────────────────────────────┤
│⑥설립 연월일     │                                                                                        │
├─────────┼────────────────────────────────────────────┤
│⑦인증업무의 범위 │                                                                                        │
├─────────┴────────────────────────────────────────────┤
│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장     귀하                                                                            │
├──────────────────────────────────────────────────────┤
│※ 구비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략)                                                                            │
│1. 평가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
│2.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 │
│장비, 교수요원 확보 등)                                                                                     │
└──────────────────────────────────────────────────────┘
210㎜×297㎜[백상지 80g/㎡]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
│평가기관 지정서                                                 │
├────────────────────────────────┤
│1. 지정번호 :     제    호                                      │
│                                                                │
│2. 기 관 명 :                                                   │
│                                                                │
│3. 대 표 자 :                                                   │
│                                                                │
│4. 소 재 지 :                                                   │
│                                                                │
│ 5. 평가업무의 범위 :                                           │
├────────────────────────────────┤
│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
│다.                                                             │
│년     월     일                                                │
│                                                                │
│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장 ??               │
│                                                                │
└────────────────────────────────┘
210㎜×29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325]
화재대응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일련│발급일자│지  정  기  관                                │지 정 내 역       │비고┃
┃번호│        ├──────┬───┬──────┬─────┼────┬────┤    ┃
┃    │        │기관?단체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주     소 │유효기간│지정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36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415]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화재대응능력 2급
Fire-fighterⅠ
등록번호 : 중앙 0000-0-0000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000호)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재대응능력 인증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발급일자 : 2000. 00. 00.
소  방  방  재  청  장 (직인)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10㎜×297㎜[백상지 120g/㎡]
화재대응능력 1급
Fire-fighterⅡ
등록번호 : 중앙 0000-0-0000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000호)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재대응능력 인증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발급일자 : 2000. 00. 00.
소  방  방  재  청  장 (직인)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10㎜×297㎜[백상지 120g/㎡]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019372]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화재대응능력 인증서 발급대장
┏━━━━┯━━━━┯━━━━┯━━━━━━━━━━━━━━━━━┯━━━━━━━━┯━━┓
┃인증번호│인증등급│발급일자│수료자 인적사항                   │인증시험 합격일 │비고┃
┃        │        │        ├──┬───┬────┬─────┤                │    ┃
┃        │        │        │성명│(한자)│생년월일│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 2012-08-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527-200000002074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527:200000002074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0746
- 공포·발령번호: 제296호
- 시행일: 2013-01-01 (전체: 2013-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0746)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342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153423)
- 첨부파일:
  - (훈령 제296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2012[1].8.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07098)
  - (훈령 제296호)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07097)
  - (훈령 제296호)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0709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소방방재청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등 행정규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령에서 정한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였던 것을 ‘생년원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소방방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 14개 훈령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296호 (2012.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청 훈령 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36, 별지 37과 같이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342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1153423]
(별지36)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 서식]
┌───────────────────┬─────────────────────────────────────┐
│인증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 청 인│①기관명│                                                                                              │
│        ├────┼───────────────────────────────────────────────┤
│        │②대표자│                                                                                              │
│        ├────┼┬───────┬──────────────────────────────────────┤
│        │③소재지││④전 화 번 호 │                                                                            │
├────┴────┼┴───────┴──────────────────────────────────────┤
│⑤설  립  목  적  │                                                                                              │
├─────────┼───────────────────────────────────────────────┤
│⑥설립 연월일     │                                                                                              │
├─────────┼───────────────────────────────────────────────┤
│⑦인증업무의 범위 │                                                                                              │
├─────────┴───────────────────────────────────────────────┤
│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                          │
│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화재진화사 인증위원장     귀하                                                                                    │
├─────────────────────────────────────────────────────────┤
│※ 구비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략)                                                                                  │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
│2.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 장│
│비, 교수요원 확보 등)                                                                                             │
└─────────────────────────────────────────────────────────┘
210㎜×297㎜[백상지 80g/㎡]
(별지37)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
│인증 양 성기관 지정서                                                 │
├───────────────────────────────────┤
│1. 지정번호 :   제    호                                              │
│                                                                      │
│2. 기 관 명 :                                                         │
│                                                                      │
│3. 대 표 자 :                                                         │
│                                                                      │
│4. 소 재 지 :                                                         │
│                                                                      │
│ 5. 인증업무의 범위 :                                                 │
├───────────────────────────────────┤
│                                                                      │
│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합│
│니다.                                                                 │
│년     월     일                                                      │
│                              화재진화사 인증위원장 ??              │
│                                                                      │
└───────────────────────────────────┘
210㎜×297㎜[백상지 120g/㎡]

## 2012-06-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527-200000001941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527:200000001941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9410
- 공포·발령번호: 제281호
- 시행일: 2013-01-01 (전체: 2013-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9410)
- 첨부파일:
  -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173336)
  - (훈령 제240호)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2011.4.2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173335)
  -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17333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교육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새로운 재난 환경변화에 맞춰 평가항목을 개발·반영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함. 또한, 화재진화사 1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전술평가의 팀 단위 전술능력 강화와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소방전술 능력의 전문성 강화 등을 보완하여 평가항목에 반영하였으며, 등급별 화재진화사 자격의 평가 난이도를 차별화 하는 등 소방전술 능력 향상 방안으로 개선·보완
◇ 주요내용
가. 화재진화사 인증위원회를 소방정책국에 두게 하고 위원장을 소방정책국장으로 함(안 제4조)
나. 화재진화사 자격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며, 심의대상 안건이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배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자격인증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과 인증시험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기능 중 ‘자격인증 평가시험의 평가·감독에 관한 사항’과 ‘인증서 교부’는 삭제하고 인증 양성기관의 지정과 감독기능으로 조정함(안 제7조)
마. 인증 양성기관 지정 시 구비서류를 강화하였으며,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자격 인증시험에 대한 등급별 응시자격을 구체화하고 2급 취득 후 2년이 지나야 1급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음(안 제11조)
사.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와 편집은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출제 및 편집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
아.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비율을 문제은행 50%, 비공개 문제 50%로 강화함(안 제18조)
자. 채점관리는 인증 양성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인증 양성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0조)
차. 2급 화재진화의 경우 필수평가 10개 항목 중 7개 항목과 13개의 선택  평가 항목 중 3개 항목을 평가관이 선택하여 평가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인증 교육기관에 대해 운영실태·교육실시·교육효과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훈령 제281호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6월 26일
소방방재청장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신임교육과정의 임용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제6호를 각각 제3호·제4호로 한다.
2\. “인증시험”이란 제1호의 인증에 필요한 시험으로 제1차 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3\. “화재진화사 인증위원회”란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 및 인증 양성기관의 지정 등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인증 양성기관”이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인증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시설기준 요건을 구비하여 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치) 화재진화사 인증시험을 위한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정책국에 화재진화사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6조의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2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소방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소방학교장
2\.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장
3\. 지방소방학교의 장
4\. 화재진압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화재진압관련 기관·단체·교육기관의 임원·교수
⑤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위원장은 위원이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제4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운영 분과위원회
2\. 인증시험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배분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전문분야별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제5호를 각각 제3호·제4호로 한다.
3\. 자격인증 등급별 평가항목 및 평가 세부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격인증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제8조를 제8조·제9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방호조사과 방호계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간부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인증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 ①화재진화사 자격인증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는 별표 4에 따른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인증업무 등 운영조직 구성
2\. 재정계획서
3\. 교육운영계획
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마. 교육 방법 및 절차
4\. 교육시설(시설 및 기자재 등) 현황
5\.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장비·시설기준 및 구비서류 등 요건을 검토하여 인증 양성기관을 심의·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인증양성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운영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화재진화사 교육내용의 일부를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제11조·제12조를 제11조·제12조·제13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인증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비·시설기준이 요건에 미달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인증을 한 경우
3\. 인증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4\. 제9조제1항의 교육운영계획과 상이한 교육운영으로 3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이 훈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인증 양성기관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인증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12조(응시자격) 화재진화사 등급별 응시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재진화사 2급
가. 인증 양성기관에서 3주 이상의 화재진화사 양성과정 또는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화재진압대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화재진화사 1급 : 화재진화사 2급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화재진화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전문화재진화사 : 화재진화사 1급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화재진화사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13조(시험방법) ①인증시험은 인증 양성기관의 장이 시·도 소방본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기시험은 전체 인증 양성기관이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인증 양성기관이 인증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장소·방법·과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인증시험기관 및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인증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화재진화사 인증시험 응시원서와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 재직증명서)를 인증 양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험표의 발부 등 세부사항은 인증 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5조·제16조·제17조를 제16조·제17조·제18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시험의 종류) 등급별 시험의 기준은 별표 1, 2, 3 과 같다.
제17조(합격자의 결정) 필기시험은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합격자는 화재진화사 1·2급은 70점 이상, 전문화재진화사는 80점 이상의 시험점수를 득한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출제 및 편집) ①시험문제는 중앙소방학교장이 출제 및 편집하되,『화재진화사 자격인증 교범』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②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를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를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그 밖에 문제 출제 및 편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정한다.
④출제 및 편집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중앙소방학교장은 문제의 예시 및 문제은행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 제4항, 제6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2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하며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제20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출제 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
제21조부터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평가방법) 실기시험은 개별 또는 조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화재진화사 2급은 평가항목별 60점 이상, 1급 및 전문화재진화사는 평가항목별 70점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22조(응시대상) ①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②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년 내의 기간 동안에 실기시험에 3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제23조(평가항목 및 출제) ①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별표 1의 화재진화사 2급은 20개 평가항목 중 10개 항목을 평가한다. 단, 10개 항목은 필수평가 7개 항목과 13개의 선택평가 항목 중 평가관이 선택하는 3개 항목으로 정한다.
2\. 별표 2의 화재진화사 1급은 9개 평가항목을 평가해야 한다.
제24조(시험의 실시) ①인증 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실기시험 평가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화재진화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각 소방학교 교관 등 관련 전문가
②평가관은 자격인증제 실기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항목별 합격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③평가관의 구성과 실기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증 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하고 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를 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합격자 결정) 인증 양성기관의 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합격자 명단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합격자 발표) ①중앙소방학교장은 최종합격자 발표를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다.
②최종합격자 명단은 응시지역의 인증 양성기관 및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한다.
제27조(자격 인증서 교부) ①중앙소방학교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자격등급에 따라 별지 5호서식의 화재진화사 자격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6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②인증서는 시·도 소방본부로 일괄 교부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이 합격한 사람에게 직접 수여한다.
③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인증자격 취득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사후관리) ①소방방재청장은 인증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인증 양성기관의 운영실태·교육실시 내용·교육효과 및 인증시험 실시 상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 양성기관의 교육·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증 양성기관의 점검·평가결과 부실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인증 양성기관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화재진화사 자격 취득자를 화재진압부서에 우선 배치해야 하며, 화재진압분야 교육·훈련 교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1-04-27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8527-20000000161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8527:200000001616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6160
- 공포·발령번호: 제240호
- 시행일: 2011-04-27 (전체: 2011-04-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6160)
- 첨부파일:
  - (훈령 제240호)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2011.4.2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640708)
  - (훈령 제240호)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2011.4.2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640707)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