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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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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7258/history/

## 2024-03-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8214-210000023725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8214:210000023725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7258
- 공포·발령번호: 제365호
- 시행일: 2024-03-15 (전체: 2024-03-15)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7258)
- 첨부파일:
  - 개정본문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40223)_법제심사의견반영.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564435)
  - 개정본문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40223)_법제심사의견반영.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564439)
  - (제개정이유서)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564443)
  - (제개정이유서)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8564447)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제13조에서 규정한 유물관리관을 사무이관에 따라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개정하고자 함(제5조 제1항 4호, 제7조 제2항 1호)
나.  유물관리관을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생활안전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제13조 제2항)
다.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개정하고자 함(제15조 제21항)
라.  유물매매계약서 내용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개정하고자 함([별지4호 서식 유물매매계약서])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7-12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8214-210000020271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8214:210000020271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2716
- 공포·발령번호: 제223호
- 시행일: 2021-07-12 (전체: 2021-07-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2716)
- 첨부파일:
  -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훈령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635851)
  -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635853)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추진에 필요한 유물 수집과 수집된 유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등록유물, 등록예정유물, 일시 보관유물로 함(안 제3조)
나.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는 유물매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유물감정위원회는 구입대상유물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유물감정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소방유물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유물감정위원회는 유물 가치감정 등 수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유물심의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효율적인 유물관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을 유물관리관으로 두도록 함(안 제13조)
바.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입ㆍ수증 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유물관리관은 박물관 유물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유물전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ㆍ감독 책임을 갖도록 함(안 제17조)
아. 유물을 수집한 경우, 유물관리관은 소방유물 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유물대장에 등재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오염ㆍ훼손 등 손상이 극심하여 유물이 원형 상태로 수복ㆍ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학술적 연구 및 전시 가치가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유물감정위원회가 인정한 불필요한 유물의 경우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유물 폐기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으며, 수장고 출입관리 대장에 출입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안 제21조)
카. 소방청장은 박물관 개관 전 수집된 유물을 임시 보관하기 위한 임시수장고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타. 소방청장은 접수 유물 등의 감정, 구입ㆍ수증 대상 유물의 선정 등을 위하여 유물감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5조)
파. 유물감정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다만, 진위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의 경우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26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