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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8356/history/

## 2024-04-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1-21000002383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1:210000023835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8356
- 공포·발령번호: 제2024-6호
- 시행일: 2024-04-01 (전체: 2024-04-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8356)
- 첨부파일:
  - (유도등)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326393)
  - (유도등)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326397)
  - (0424) 1. 개정본문(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개정일 및 휘도값. 비상점등시 수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927441)
  - (0424) 1. 개정본문(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개정일 및 휘도값. 비상점등시 수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92744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유도등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용전원 상태 표시장치 설치 신설 (안 제3조제31호)
나. 전선당김 시험 신설 (안 제3조제32호)
다. 고장표시에 대한 전원의 색상을 명확하게 하며, 상태 파악 쉽게 가능하도록 색상규정 신설 (안 제4조제2호다목)
라. 전자계전기 인증받은 제품 사용 (안 제4조제3호라목)
마.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안 제7조제3호)
바. 기타표시면 최소 면적 변경 (안제8조제2항)
사. 명암비시험 신설 (안제12조의3)
아. 고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 도입 (안제18조의3)
자. 비상전원 조도시험 신설 (안제21조의2)
차. 유도등의 색좌표 변경 (안제24조의3)
카. 전원비인가 진동시험 신설 (안제24조의4제1항)
타. 습도시험 기준 강화  (안제24조의7)
파. 표시내구성시험 도입 (안제25조의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1-210000021565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1:210000021565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58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58)
- 첨부파일:
  - 24. 개정본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85)
  - 24-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유도등).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87)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8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9-01-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1-21000001759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1:210000017597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971
- 공포·발령번호: 제2019-15호
- 시행일: 2019-01-31 (전체: 2019-01-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971)
- 첨부파일: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68162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유도등).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807133)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27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28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8-03-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1-21000001174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1:210000011747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17471
- 공포·발령번호: 제2018-3호
- 시행일: 2018-03-12 (전체: 2018-03-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17471)
- 첨부파일: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717745)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3717746)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전파법령 개정(2016. 12.) 및 일부 시험항목의 조항 변경에 따른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부품의 구조 및 기능(제4조)시험 중 유도등 구조관련 예비전원의 일부시험을 일반구조(제3조)로 조항 변경(안 제3조제30호, 제4조제8호)
나. 전파법령에 의한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기준 도입에 따른 문구 변경(안 제3조제20호)
다.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신설(안 제24조의6)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1-21000000974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1:210000009747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78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78)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55)
  - 유도등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5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32조까지 생략
제133조(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4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및 제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1-21000000113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1:210000001138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388
- 공포·발령번호: 제2015-16호
- 시행일: 2015-01-15 (전체: 2015-01-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388)
- 첨부파일:
  - 유도등의 형식승인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387)
  - 유도등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38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기술기준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소방산업환경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 (제1조, 제26조)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27조)
다.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입 (제2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6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6호, 2014.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2017년 8월 20일”을 “2018년 1월 14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08-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1-210000000483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1:210000000483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4839
- 공포·발령번호: 제2014-26호
- 시행일: 2014-08-21 (전체: 2014-08-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4839)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4395)
- 첨부파일: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3377)
  - (고시 제2014-26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3376)
  - (고시 제2014-26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3375)

### 공식 설명

◇ 제안이유
커패시터(축전기) 소재 기술발전으로 수명이 길고 대용량 저장 가능한 슈퍼 커패시터의 예비전원이 유통됨에 따라 도입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가. 예비전원에 축전기(슈퍼 커패시터)가 포함될 수 있는 용어 정의 및 용어변경 (제2조에서부터 안 제5조까지, 제19조)
나. 축전지(슈퍼 커패시터) 충·방전시험 방법의 도입 (제4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2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6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4호, 2014. 5. 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제2조제8호 중 “축전지”를 각 “예비전원”으로 한다.
제3조제10호 중 “축전지”를 각 “예비전원”으로 한다.
제4조제8호 나목 중 “인출선은”을 “인출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유도등의 예비전원은 알카리계 또는 리튬계 2차 축전지(이하 “축전지”라 한다)이어야 한다.“를 ”유도등의 예비전원은 알카리계, 리튬계 2차 축전지(이하 “축전지”라 한다) 또는 콘덴서(이하“축전기”라 한다)이어야 한다.
제4조제8호 마목 및 사항 중 “축전지”를 예비전원“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예비전원“을 ”축전지로 하며, 같은 호 타목 및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축전기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파. 축전기는 정격부하로 12시간 이상 방전시킨 후 그림 1과 같이 충?방전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온 (15 ℃ ~ 35 ℃) 에서 측정된 정전용량은 정격정전용량이상이어야 한다.
2\) 주위온도 (?25 ± 3) ℃ 및 (55 ± 2) ℃에서 측정된 정전용량은 정격정전용량의 ± 30% 이내이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94395]
<그림1>
C (F): 정전용량,  UR (V): 정격전압
U₁(V): 0.8×UR,  U₂(V): 0.4×UR
I(A) : 0.4×CUR×0.001
제5조제2항 중 “축전지는”을 “예비전원은”로 한다.
제19조 중 “축전지”를 “예비전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7호 중 “축전지”를 예비전원“으로, ”정격용량“을 “정격용량 또는 정격정전용량”으로 한다.
제27조 중 “2015년 5월 7일”을 “2017년 8월2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된 것으로 본다.

## 2014-05-0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1-21000000026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1:210000000260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2600
- 공포·발령번호: 제2014-4호
- 시행일: 2014-05-08 (전체: 2014-05-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2600)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26293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262928)
- 첨부파일:
  - (고시 제2014-4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225421)
  - (고시 제2014-4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22542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기존 유도등 표시방식과는 차별화된 IT기술을 활용한 피난유도표시 형상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표시방식의 신제품을 제도권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제14호 내지 제18호)
○ “단일표시형”, “동영상표시형”, “단일·동영상 연계표시형”, “투광식”, “패널식” 유도등에 대한 용어 신설
나. ‘표시면의 표시’ 조문 개정 ⇒ ‘피난유도표시 방법 등’ (안 제9조)
○ 피난유도표시 그림문자 확대 및 동영상 구현방식 도입
○ 현행, 단일 피난유도표시인 ISO 그림문자를 다양한 피난유도표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림문자 표현방법 도입
○ 현행, 인쇄방식의 피난유도표시 그림문자를 동영상(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식 도입
다. ‘식별도 시험’ 조문 개정 ⇒ ‘식별도 및 시야각시험’ (안 제16조)
○ 시야각시험을 도입하여 피난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피난구유도등의 경우 측면에서 피난유도표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사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라. 저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 방법 개정 (안 제18조의2)
○ 소등되는 기능이 없는 유도등에 대한 비상점등시험방법 추가
마. 반복시험방법 개정 (안 제24조)
○ 소등되는 기능이 없는 유도등에 대한 반복시험방법 추가
바  ‘변색시험’ 조문 개정 ⇒ ‘그림문자 색상 및 색도시험’ (안 제24조의3)
○ 그림문자 색상 및 색도시험방법 1항 개정, 2항, 3항 신설
○ 변색시험의 KS A 3503 폐지에 따라 시험방법 재규정
○ 패널식 유도등 시험방법 추가
사. 진동시험 방법 신설 (안 제24조의4)
○ 진동시험은 시험세칙에서 이관·개정(삭제 ? 내용 중복)
○ 시험세칙의 진동시험을 기술기준으로 이관하고, IEC 60068-2-6(환경시험-진동) 기준의 3방향 시험을 반영 유도등 내구성 강화
아. 충격시험 방법 신설 (안 제24조의5)
○ 충격시험은 시험세칙 “일반구조 1-3-1. 충격”에서 기술기준으로 이관 정리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4호
2014년 5월 8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제2조제14호 내지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단일표시형”이란 한가지 형상의 표시만으로 피난유도표시를 구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15\. “동영상표시형”이란 동영상 형태로 피난유도표시를 구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16\. “단일·동영상 연계표시형”이란 단일표시형과 동영상표시형의 두가지 방식을 연계하여 피난유도표시를 구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17\. “투광식”이란 광원의 빛이 통과하는 투과면에 피난유도표시 형상을 인쇄하는 방식을 말한다.
18\. “패널식”이란 영상표시소자(LED, LCD 및 PDP 등)를 이용하여 피난유도표시 형상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9조의 조문 “표시면의 표시”를 “피난유도표시 방법 등”으로 하고,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유도등의 피난유도표시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 및 제5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를 준용하며, 이때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상문·EXIT·FIRE EXIT, 화살표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비상문 문자로 하며 EXIT 등의 외국어 문자, 화살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3\. ISO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를 준용한 비상문 그림문자에 비상문 등의 문자조합으로 표시하며 화살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4\. ISO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를 준용한 비상문 그림문자에 한국산업표준(KS) 기준의 인체 도안 조합으로 표시하며 비상문·EXIT·FIRE EXIT, 화살표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5\. 피난유도표시의 크기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ISO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를 준용한 비상문 그림문자는 표시면 짧은 변의 길이(H)를 기준으로 좌우측 폭은 (23/100)H, 상부 폭은 (3/40)H로 표시할 것
나. 인체 도안 및 화살표는 KS S ISO 3864-3을 적용할 것
다. 비상문 문자의 가로 길이는 세로 길이에 2배 비율로 할 것
④ 피난구 유도등의 피난유도표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구현방식이어야 한다.
1\. 단일표시형은 대기상태(상용전원이 인가된 경우에 화재신호를 수신하지 않은 상태) 및 비상상태(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유도등의 전원이 비상전원으로 전환된 상태)시에는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하나로 구현할 것
2\. 동영상표시형은 대기상태 및 비상상태시 모두 동영상으로 구현할 것. 이 경우 단일표시형으로 구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 단일·동영상 연계표시형은 대기상태에서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하나로 구현하고 비상상태에서는 동영상으로 구현할 것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동영상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자가 비상문으로 피난하는 형태로 인식되도록 하며, 이 때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상문 등의 문자, 화살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1사이클은 3초 이내로 하며, 각 사이클별로 첫 영상은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하나에 의한 피난유도표시를 1초 이상 유지할 것
3\. 제2호 1사이클의 첫 영상 이후 구현하는 동영상은 피난유도표시 그림문자를 3장 이상으로 구성할 것
⑥ 패널식 유도등은 대기상태시 상용전원에 의하여 피난유도표지를 구현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조문 “식별도시험”을 “식별도 및 시야각시험”로 하고, 제1항 중 “에 의하여 표시면의 그림문자, 색채 및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화살표가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를 “으로 피난유도표시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하나, 색채 및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화살표도 쉽게 식별될 것
2\. 동영상표시형 유도등은 피난자가 비상문으로 피난하는 형태로 인식될 것
3\. 단일·동영상 연계표시형 유도등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피난구 유도등은 눈 높이로부터 30㎝ 위치에 설치하고 유도등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는 1 m 이상(표시면 긴 변의 길이 4배 이상으로 하고 이 거리가 1 m 미만인 경우에는 1 m로 한다) 떨어진 위치(그림에서 표시하는 위치)에서 제1항의 주위조도 및 시력범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하나, 색채 및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화살표도 쉽게 식별될 것
2\. 동영상표시형 유도등은 피난자가 비상문으로 피난하는 형태로 인식할 수 있을 것
3\. 단일·동영상 연계표시형 유도등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262939]
④ 패널식 유도등의 피난유도표시는 깜박임, 어두워짐, 흔들림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제18조의2(저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의 “유도등은 주위온도가 -10±2 ℃인 조건에서 소등한 상태로 2시간 동안 방치한 후 비상전원에 의하여 점등하는 경우 10초 이내에 명확히 점등되어야 한다.”를 “유도등은 주위온도가 -10±2 ℃인 조건에서 소등한 상태로 2시간 동안 방치한 후 비상전원에 의하여 점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로 하며,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 충전상태를 유지하면서 소등되는 기능이 있는 유도등은 소등상태에서, 비상전원에 의하여 점등하는 경우 10초 이내에 명확히 점등되어야 한다.
2\.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 충전상태를 유지하면서 소등되는 기능이 없는 유도등은 점등상태에서, 비상전원에 의한 점등상태로 전환되는 경우 소등상태 없이 즉시 점등되어야 한다.
제24조(반복시험)의 “유도등은 정격사용전압에서 2500회의 작동을 반복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AC점등, DC점등, 소등의 반복을 1회로 실시한다.” 를  “유도등은 정격사용전압에서 AC점등, DC점등, 소등의 반복을 1회로 하여 2,500회의 작동을 반복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 충전상태를 유지하면서 소등되는 기능이 없는 유도등은 AC점등, DC점등 반복을 1회로 한다.”
제24조의3(그림문자 색상 및 색도시험)의 조문 “변색시험”을 “문자 색상 및 색도시험”으로 하고 “유도등의 표시면의 변색여부에 대한 시험은 KS A3503(안전표지등)의 내광성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시험한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를 “제1항 투광식 유도등의 투과면 그림문자 색상은 [그림]의 좌표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262928]
② 투광식 유도등의 투과면은 자외선 카본식 내후성시험기 온도를 (63 ± 3) ℃로 유지하여 120시간 조사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패널식 유도등은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63 ± 3) ℃로 120시간 노출시킨 후 제1항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패널을 투과면으로 본다. 다만, 패널식의 표시면에 아크릴 등을 보강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시험을 적용한다.
제24조의4 및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진동시험) 유도등은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2\. 가속도 진폭 : 10 ㎨
3\. 축수 : 3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사이클 수 : 축당 20
제24조의5(충격시험) 유도등에 가하는 충격시험의 시험추 무게는  0.250±0.025 kg이고 지름 18.5±0.1 ㎜로 추의 한쪽 끝면은 표면이 폴리아미드 수지로 된 반지름 10㎜인  R100의 로크웰경도를 가진 반구형을 부착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의한 자유 낙하시험을 유도등의 외함과 표시면의 약한 부분에 3회 실시하는 경우 외함과 표시면에 금이 가거나 도색착탈, 찌그러짐 및 조립부분이 분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바닥에 매립하는 유도등은 40 ㎝ 높이에서 충격을 가하는 시험에 적합할 것
2\. 매립형 이외의 유도등은 표시면으로부터 20 ㎝ 높이에서, 외함은 28 ㎝ 높이에서 충격을 가하는 시험에 적합할 것
제27조 중 “2015년 2월 8일”을 “2017년 5월 7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된 것으로 본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1-20000000184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1:200000001846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69
- 공포·발령번호: 제2012-68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69)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68호)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07)
  - (고시 제2012-68호)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04)
  - 유도등기준(1978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0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8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20호, 2010. 4.29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중 “2013년 4월 28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4-2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1-200000001369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1:200000001369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3697
- 공포·발령번호: 제2010-20호
- 시행일: 2010-04-29 (전체: 2010-04-2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3697)
- 첨부파일:
  - 유도등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일부개정(안)-관보게재[10042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41440)
  - 유도등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_전문(10042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41438)
  - 유도등.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4143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20호
한국산업규격(KS) 인용(변경) 및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2 V이상 300 V이하이어야”를 “300 V 이하이어야”로 하고 동조제12호 중“KS C 3309(전기기기용 고무절연 인출선) 또는 KS C 3304(비닐코드)에”를 “KS C IEC 60245-8 또는 KS C IEC60227-5에”로 한다.
제4조제4호나목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과전류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2항 중 “유도등의”를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제외)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단서 “다만, 계단통로유도등은 표시면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3 ㎜/min의 비율로 전면상방 (45 ± 2)°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 동안 주수하는 살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기능에”를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로 한다.
제21조 제목 “(광속표준전압시험)”을 “(광속표준전압 및 소비전력)”으로하고, 같은조 중 “정격부하에서”를 “상용전원에 의한 점등상태에서의 소비전력은 설계값(소비전력 표시값) 이하이어야 하며, 정격부하에서”로 한다.
제25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소비전력
제27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3년 4월 28일까지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은 이 기준이 고시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유도 등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21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25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전력을 표시하고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유도 등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위한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전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품검사에 대한 이 기준 제21조 및 제25조제1항제16호의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며, 제13조의 적용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유도등에 대하여는 승인된 날로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1-200000000965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1:200000000965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57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57)
- 첨부파일:
  - 유도등.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211)
  - 유도등기준(1978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212)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5-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91-200000000659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91:200000000659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93
- 공포·발령번호: 제2005-96호
- 시행일: 2005-12-30 (전체: 2005-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93)
- 첨부파일:
  - 유도등기준(1978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461)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