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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8752/history/

## 2024-04-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5-210000023875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5:210000023875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8752
- 공포·발령번호: 제2024-8호
- 시행일: 2024-04-09 (전체: 2024-04-09)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8752)
- 첨부파일:
  - ★ 개정본문(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604653)
  - ★ 개정본문(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660465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수신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선통신점검기능 등 확대(제17조제6호나목ㆍ다목)
나. 열변형 온도 강화(제3조제4호나목)
다. 외부 출력부하의 차단 회로 표시를 위한 시험 신설(제3조제21의2호)
라.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3조제31호)
마. 직류전원의 경우 극성 보호 기준 신설(제3조제32호)
바. 주전원 순간전압 강하 및 정전시험, 반복시험 신설(제5조의2, 제5조의3)
사. 화재표시 관련한 수신기, 속보기와 접속되는 수신기 등 관련 시험 신설(제12조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2조의2)
아. 고장감시시험 신설(제15조의3)
자. 기록장치 관련한 단선ㆍ단락 고장 표시 기록(제17조의2제4호자목ㆍ차목ㆍ카목ㆍ타목ㆍ파목ㆍ하목)
차. 출력전압시험 및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신설(제21조의6, 제21조의7)
카. 접속가능한 속보기 및 부하공급시간 등 표기(제22조제23호, 제24호, 제25호 및 제26호)
타. 하방살수시험, 방수시험, 표시내구성시험 신설(제18조, 제18조의2, 제22조의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12-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5-21000002321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5:210000023216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2160
- 공포·발령번호: 제2023-49호
- 시행일: 2023-12-07 (전체: 2023-12-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2160)
- 첨부파일:
  - (수신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132385)
  - 관보게재안(수신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132387)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2023.12.0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133627)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2023.12.07).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13383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4에서의 화재알림설비 도입과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정(안)에서 요구하는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알림형 수신기, 속보기능, 보정식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제15호, 제16호, 제17호)
나. 화재알림형 수신기 속보기능, 화재표시 등, 자동보정기능, 기록장치 신설(안 제3조제31호,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7조의3)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5-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5-21000002239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5:210000022390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3900
- 공포·발령번호: 제2023-17호
- 시행일: 2023-05-31 (전체: 2023-05-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3900)
- 첨부파일:
  - (수신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20385)
  - ★(공포안)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20387)
  - ★개정본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53173)
  - ★개정본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5317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무선방식 경종과 시각경보기 추가도입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제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부품의 과도한 기능시험 일부를 삭제하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안 제2조제12호, 제23조부터 제40조)
나. 부품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 (안 제4조)
\- 스위치, 표시등, 전자계전기
다. 무선식 경종, 시각경보장치의 추가도입에 따른 수신기의 기준 정비 (안 제3조제29호가목, 제15조의2, 제17조, 제17조의2제4호 사목ㆍ아목, 제22조제20호ㆍ제21호)
라. 감시전류 설계범위 확인 및 표시 (안 제13조제2항 및 제22조제22호)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3-17호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31일
소방청장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P형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 "R형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4\. "GP형수신기"란 P형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중 가스농도 감시장치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GR형수신기"란 R형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 중 가스농도 감시장치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7\.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8\. "P형복합식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옥내ㆍ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배연설비 등의 가압송수장치 또는 기동장치 등을 제어하는(이하 "제어기능"이라 한다) 것을 말한다.
9\. "R형복합식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GP형복합식수신기"란 P형복합식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11\. "GR형복합식수신기"란 R형복합식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12\.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자.  삭제
차.  삭제
카.  삭제
타.  삭제
파.  삭제
하.  삭제
13\. "기록장치"란 수신기의 화재신호, 고장신호 및 수신기에 접속된 타 기구에 대한 외부배선으로의 신호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무선식"이란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ㆍ수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수신기(간이형수신기 제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후단 중 "곤충등"을 "곤충 등"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래할"을 "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두께이상"을 "두께 이상"으로 하고, 같은 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2.5배이상"을 "2.5배 이상"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벽속"을 "벽 속"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V-2이상의 난연성능"을 "V-2 이상의 난연 성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기내"를 "기기 내"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단서 중 "방폭형의"를 "방폭형인"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규격 에"를 "규격에"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접속되는"을 "연결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작동하여도"를 "작동해도"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설치 할"을 "설치할"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개폐할"을 "열고 닫을"로 하며, 같은 조 제22호 단서 중 "강구한"을 "마련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 및 제24호 중 "전면"을 각각 "앞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6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7호 중 "1개이상"을 "1개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8호 중 "구조이어야"를 "구조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제5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0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견딜수"를 "견딜 수"로 하며, 같은 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직상층발화식"을 "직상층 발화식"으로, "20을"을 "20회선을"로 하고, 같은 목 1) 중 "10분이상 계속하여 흘릴수"를 "10분 이상 계속하여 흘릴 수"로 하며, 같은 목 2) 중 "흘릴수"를 "흘릴 수"로 하고, 같은 목 3) 및 4) 중 "필요없"을 각각 "필요 없"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전기적기구"를 "전기적 기구"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전기적기구"를 "전기적 기구"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방지등의 조치를 강구"를 "방지 등의 조치를 마련"으로 한다.
가. 전파에 의한 감지기ㆍ발신기ㆍ중계기ㆍ수신기간의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 및 수신기ㆍ중계기ㆍ경종ㆍ시각경보장치간의 경보작동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 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수신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스위치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나.  삭제
다.  삭제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표시등
가.  삭제
나.  삭제
다.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은 등이 켜질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지구등"이라 한다)과 기타의 표시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지구등은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화재등이 설치된 수신기의 지구등은 적색외의 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외의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화재등 및 지구등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부착된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바. 주위의 밝기가 300 ㏓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3\. 전자계전기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접점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지구음향장치용 접점 또는 지구표시장치용 접점은 보조계전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동일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압 지시전기계기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5\. 퓨즈 등
가.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제품인증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6\. 수신기에 내장하는 음향장치
가. 사용전압의 80퍼센트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
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장치용의 것은 9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화용부저 및 고장표시장치용 등의 음압은 60 ㏈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20초동안 울리고 6분40초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합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예비전원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는 셀당 1.0 V의 상태를,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
자.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상온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하고,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까지 방전시킨 다음 0.1 C로 48시간 충전하여, 1 C의 전류로 방전시킬 때 니켈카드뮴축전지는 48분이상, 연축전지는 45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차.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2 ℃ 및 50±2 ℃의 조건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카.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10±2 ℃ 및 50±2 ℃의 조건에서 0.1 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퍼센트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타.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삭제
9\. 송수화기는 확실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접속되는"을 "연결되는"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7조 중 "미치는"을 "주는"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0조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작동여부"를 각각 "작동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중 "발한후"를 "발한 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동식기동장치"를 "자동식 기동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배연경계벽"을 "배연 경계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아니한 사항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않은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표시하고"를 "표시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접속되는"을 "연결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별할"을 "알아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식별할"을 "알아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이내이어야"를 "이하이어야"로, "이내에서"를 "이하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아날로그식감지기"를 "아날로그식 감지기"로, "또한"을 "또한 아날로그식 감지기의"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접속되는 회선수가 5미만"을 "연결되는 회선수가 5 미만"으로, "5이상"을 "5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지기의 입력부에 감시상태의 전류(감지기 입력부의 회로별 감시전류 설계 범위값)를 부하를 통해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14조제3호 중 "제15호가목, 제1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5호가목 및 제17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비전원으로 부터"를 "예비전원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5호가목, 제1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5호가목 및 제17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수신기의 기능)"을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와 연결되는 수신기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계기"를 "중계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의3제4항제2호
5\.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2항제3호
제1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과할"을 "넘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4항제4호ㆍ제5항제3호
4\.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의3제3항
5\.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2항제1호
⑤ 수신기는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경보작동신호를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한 60초 이내 주기마다 연결되는 무선식 경종, 무선식 중계기, 무선식 시각경보장치에 발신하여야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는등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를 "의하는 등 적합한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신기와 접속되는"을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와 연결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중계기"를 각각 "중계기, 무선식 경종,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로 한다.
제17조의2제1호 중 "초과할"을 "넘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사목 및 아목 중 "발신기와 접속되는"을 각각 "발신기ㆍ무선식 경종ㆍ무선식 시각경보장치와 연결되는"으로 한다.
제17조의3의 제목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와 접속되는 수신기의 수신성능시험)"을 "(무선식 감지기ㆍ무선식 중계기ㆍ무선식 발신기와 연결되는 수신기의 수신성능시험)"으로 한다.
제18조 중 "전면 상방"을 "앞면 위쪽"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20조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초과하고"를 "넘고"로, "초과하는"을 "넘는"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21조의2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1호 중 "범위 :"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진폭 :"을 "진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축수 :"를 "축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속도 :"를 "속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 :"를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범위 :"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진폭 :"을 "진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축수 :"를 "축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속도 :"를 "속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 :"를 "수:"로 한다.
제21조의4제2항 중 "방치하는"을 "내버려두는"으로 한다.
제21조의5 중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를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로, "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을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서비스(A/S) 방법, 자체검사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 중 "한함"을 각각 "한정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접속 가능한 경종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21\. 접속 가능한 시각경보장치 성능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22\. 감지기 입력부의 감시전류 설계범위(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제3장(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및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1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 중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7년 12일"을 "2023년 1일"로, "매3년"을 "매 3년"으로, "11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3조제2항 및 제22조제22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해 간이형수신기로 형식승인을 받은 것은 해당 형식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3조제2항 및 제22조제22호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③ 부칙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품검사를 신청한 간이형수신기는 종전규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5-21000002156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5:210000021565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54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54)
- 첨부파일:
  - 20. 개정본문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649)
  - 20-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수신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651)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65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한다.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12-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5-21000001053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5:210000010539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5392
- 공포·발령번호: 제2017-4호
- 시행일: 2017-12-06 (전체: 2017-12-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5392)
- 첨부파일:
  -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55829)
  -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5583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신제품 발굴 및 도입 확산을 위해 소방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수신기(간이형수신기 포함)에 무선통신기준을 도입하여 관련 기준을 정하고 전파법령 개정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무선식 정의 및 발신기(P형 발신기 → 발신기) 문구 변경(안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제2조제8호, 제2조제9호, 제3조제15호)
나.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무선식 정의 신설(안 제2조제14호)
다. 내부의 주전원을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선택사항으로 함(안 제3조제20호)
라. 전파법령 적합성평가 기준 및 주파수 적용(안 제3조제29호, 제23조제14호)
마. 부품의 구조 및 기능(제4조, 제24조)시험 중 수신기·간이형수신기 기능관련 예비전원의 일부시험 → 구조 및 일반기능(수신기) / 일반구조(간이형수신기)로 이동(안 제3조제30호, 안 제23조제15호)
바. 제14조제1호 및 제15조제1호의 외부배선 도통시험을 제17조(시험장치)로 일부 이동(안 제17조제2호·제3호)
사. 무선식 도입에 따른 감지기와 배선으로 연결되는 무선식 중계기의 도통상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장치 신설(안 제17조제2의2호)
아. 저전압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경우 예비전원 양부시험장치를 선택사항 개정(안 제17조제5호)
자. 무선식 수신기, 무선식 수신부, 무선식 중계부의 기능 시험 신설 (안 제15조의2, 제29조의2, 제32조의2)
차. 무선식 통신점검시험 신설(안 제17조제6호, 제35조제4호)
카. 무선식 기준도입에 따른 기록장치 내역 추가(안 제17조의2제4호)
타. 무선식 수신기(수신기) 및 무선식 수신부(간이형수신기)의 수신성능시험 도입(안 제17조의3, 안 제29조의3)
파.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 (안 제21조의5)
하.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표시사항 추가(안 제22조제16호부터 19호까지, 안 제40조제1호)
거.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주전원이 건전지인 경우 중계부 구조 및 기능 신설(안 제32조제6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6-01-1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5-21000000369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5:210000003690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6900
- 공포·발령번호: 제2016-21호
- 시행일: 2016-01-11 (전체: 2016-01-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6900)
- 첨부파일:
  -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262080)
  - (고시 제2016-21호)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26208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화재발생을 경보하고 진압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 관리 주체 등이 소방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관리하여 화재가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사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사후관리 소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작동이력을 기록·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를 감시하는 수신기를 도입 이후 생산된 적이 없는 M형 수신기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신기의 기록장치 도입을 위한 용어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T형 발신기와 M형 수신기 및 연계 장치인 M형 발신기의 기준 및 문구 삭제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다. P형수신기는 성능에 따라 1급·2급, P형·GP형 또는 복합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용상 경계 구분이 불필요하여 수신기로 통합하여 관련 기준 및 문구 개정 및 삭제(안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라. 소방시설을 비정상적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확산을 방지하고 사후 확인을 위한 소방시설의 작동이력을 기록·조회할 수 있는 기록장치 신설 (안 제17조의2)
마.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4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21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제8호 및 9호 중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로부터”를 “P형발신기로부터”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기록장치”란 수신기의 화재신호, 고장신호 및 수신기에 접속된 타 기구에 대한 외부배선으로의 신호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신기(접속되는 회선수가 1회선인 것은 제외한다)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우 그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제15호 중  “P형발신기나 T형발신기의 발신개시로 부터”를  “P형발신기의 발신개시로부터”로 한다.
제3조제16호 중 “의하여, M형수신기에 있어서는 3이상의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각각”을 “의하여 각각”으로 하고,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수신기는 발신기와 화재신호 전달에 지장이 없다면 상호 연락을 위한 전화를 선택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1호 중 “전원입력측의 양선(1회선용은 1선 이상)”을 “전원입력”으로 한다.
제3조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수신기는 내부에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조치를 강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7호다목(3)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신기의 종별) 수신기는 P형, 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P형, GP형복합식, GR형, GR형복합식으로 분류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P형1급 및 P형1급복합식”을 “P형 및 P형복합식”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중 “경계구역 또는 작동한 개개의 M형발신기”를 “경계구역”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화재표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 및 접속되는 회선수가 1인 것을 제외하고는 감지기 등을 통하여 종단저항기로 가는 외부배선의 도통상태를 알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 장치의 조작 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제14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1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향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하여 지시되는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기록장치) 수신기의 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록장치는 999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용량이 초과할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한다.
2\. 수신기는 임의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저장된 데이터는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복사 및 출력도 가능하여야 한다.
4\. 수신기의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
나. 경계구역의 감지기, 중계기 및 발신기 등의  화재신호와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의 작동신호
다. 수신기와 외부배선(지구음향장치용의 배선, 확인장치용의 배선 및 전화장치용의 배선을 제외한다)과의 단선 상태
라. 수신기에서 제어하는 설비로의 출력신호와 수신기에 설비의 작동 확인표시가 있는 경우 확인신호
마. 수신기의 주경종스위치, 지구경종스위치, 복구스위치 등 기준 제11조(수신기의 제어기능)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의 정지 상태
바. 가스누설신호(단, 가스누설신호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19조 중 “10이상인 것”을 “10이상인 것 또는”으로 하고 “ 것, 또는 M형수신기에 있어서는 교류입력측”을 “것은 교류입력측”으로 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7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17조의2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5-210000001613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5:210000001613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31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31)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72)
  - 12.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7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제66조(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1조제6항, 제4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7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3-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5-200000002477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5:200000002477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773
- 공포·발령번호: 제2013-27호
- 시행일: 2013-07-25 (전체: 2013-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773)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27호)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52)
  - (고시 제2013-27호)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54)
  - (고시 제2012-105호)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6.27)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5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7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할로겐화물”를 “할로겐화합물”로 한다.
제29조제11호 중 “제12조”를 “제32조”로 한다.
제32조제5호 중 “제9조”를 “제29조”로 한다.
제42조 중 “2015년 6월 26일”을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6-27 — 폐지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5-200000001945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5:200000001945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9457
- 공포·발령번호: 제2012-105호
- 시행일: 2012-06-27 (전체: 2012-06-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9457)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105호)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6.27)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07318)
  - (고시 제2012-61호)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07317)
  - (고시 제2012-105호)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6.27)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07316)

### 공식 설명

◇ 개정(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 개정) 및 「소방용품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개정(행안부령 제281호, 2012.2.3.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삭제 및 신규 용어신설
1\) 화재안전기준 등에서 정의된 용어(경보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등)는 삭제
2\) 기술기준 통합(수신기+간이형수신기)에 따른 간이형수신기의 용어신설
나. 기존규정의 합리적 개선
1\) 자체 복원력이 있는 과전류 보호장치의 재용성능을 인정하여 교체 필요 품목에서 제외
2\) 수신기에 시각경보장치를 연결하는 때에는 소비전류 및 수량을 명기하여 부하용량을 확인하도록 함
다. 기존「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제3장으로 이관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05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6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장 총칙을 신설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부터 제11호를 제1호부터 제5호로 하며 제12호부터 제14호를 삭제하고 제15호부터 제16호를 제6호부터 제7호로 하며 제17호 및 제18호를 삭제하고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1호로 하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간이형수신기”란 영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각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에서 규정한 수신기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을 단순화시켜 “수신부·감지부”, “수신부·탐지부”, “수신부·감지부·탐지부”등으로 각각 구성되거나 여기에 중계부가 함께 구성되어 화재발생 또는 가연성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 등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능 또는 도난경보, 원격제어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가. “화재수신용”이란 수신부 및 감지부로 구성된 것 또는 여기에 중계부 등이 함께 구성된 것으로서 도난경보, 원격제어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간이형수신기를 말한다.
나. “가스누설수신용”이란 수신부 및 탐지부로 구성된 것 또는 여기에 중계부 등이 함께 구성된 것으로서 도난경보, 원격제어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다. “화재수신용 및 가스누설수신용”이란 수신부·감지부 및 탐지부로 구성된 것 또는 여기에 중계부 등이 함께 구성된 것으로서 도난경보, 원격제어 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을 말한다.
라. “수신부”란 감지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나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부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음향경보 또는 음성경보를 발하여 주는 부분을 말한다.
마. “감지부”란 감지기의 형식승인기준에 의한 감지기를 말한다.
바.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 제2조제2호에 의한 가스누설경보기중 단독형가스누설경보기를 탐지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 “중계부”란 감지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나 탐지부에서 발하는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그 신호를 수신부로 중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아.“부속장치”란 화재경보기능 및 가스누설경보기능 외에 부수적 기능을 가지는 부분으로서 간이형수신기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분리된 상태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도난경보, 인터폰, 전화기 및 기타 각종 가전제품 등의 원격제어, 지구경보부 또는 가스를 환기시키기 위한 환풍기 등의 장치를 말한다.
자. “화재표시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란 수신부가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 주는 표시등을 말한다.
차. “화재지구표시등(이하 “화재지구등”이라 한다)”이란 수신부가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표시하여 주는 표시등을 말한다.
카. “가스누설표시등(이하 “누설등”이라 한다)”이란 수신부가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가스누설의 발생을 자동적으로 표시하여 주는 표시등을 말한다.
타. “가스누설지구표시등(이하 “누설지구등”이라 한다)”이란 수신부가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가스누설이 발생한 경계구역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표시하여 주는 표시등을 말한다.
파. “복귀스위치”란 화재발생 및 가스누설을 경보하고 있는 수신부 및 작동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감지기를 화재발생 및 가스누설을 감시하는 정상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수신부에 설치되는 스위치를 말한다.
하. “지구경보부”란 수신부에 추가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음향장치로서 화재발생 또는 가스누설 발생시 수신부에서 발하는 경보신호를 받아 음향경보 또는 음성경보를 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제목을 수신기로 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3\. 방폭형수신기의 방폭구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제5호나목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3\. 출력용량(경종 및 시각경보장치를 접속하는 경우, 각각의 소비전류 및 수량)
제3장 제목을 간이형수신기로 한다.
제23조부터 제40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일반구조) 간이형수신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취급 및 점검이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4\. 간이형수신기에 사용하는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확실하여야 한다.
5\.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스위치를 개폐하는 경우 화재 또는 가스누설시와 동일한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기기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예비전원을 설치할 수 있다.
10\. 예비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정전시 예비전원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외부에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보호되어야 한다.
12\.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 및 방수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방폭형수신기의 방폭구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4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간이형수신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구조 및 기능을 가져야 한다.
1\. 스위치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나.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견디어야 한다.
2\. 표시등
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또는 흑화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 또는 방전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주위의 밝기가 300 ㏓인 장소에서 측정하였을 때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3\. 전자계전기
가. 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동일접점에서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동시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장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압 지시전기계기의 최대 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 %이상 200 %이하이어야 한다.
5\. 퓨즈 등
가. 퓨즈 및 브레이커 등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하며(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내장하는 음향장치(음성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정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
나. 정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장치용(화재경보 또는 가스누설경보용)인 것은 70 ㏈ 이상이어야 한다.
다. 화재의 발생을 경보하여 주는 주음향장치와 가스누설의 발생을 경보하여 주는 주음향장치는 1개로 겸용할 수 있으며 그 경보음은 각각 쉽게 구별되어야 한다.
라. 정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20초 동안 울리고 6분40초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7\. 변압기
가. 전압편차 및 전압불평형도에 관한 시험은 KS C 6308(전자기기용 소형전원변압기)의 해당시험 항목을 준용한다.
나. 정격 동작상태로 연속작동시켜 변압기의 온도가 거의 일정한 상태가 되었을 때 변압기의 온도상승은 실온보다 50 ℃ 이하이어야 한다.
다. 1차측의 정격전압은 300 V이하이어야 한다.
라.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어야 한다.
8\. 예비전원
가. 간이형수신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간이형수신기의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밀폐형 축전지이어야 한다.
다.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 등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예비전원의 용량은 경보기를 감시상태에서 60분간 지속시킨 후 경보기의 2회선이 작동하는 때(중계부가 설치된 것은 2개의 중계부가 작동하는 때)의 최대소비전류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흘릴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사.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1.0 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V,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
차. 알칼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방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하고,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상온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0.1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카. 알칼리계 2차 축전지의 중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타.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C의 전류로 방전시킬 경우 정격용량의 95 %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파.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없어야 한다.
제25조(시험조건) 간이형수신기의 시험조건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1\. 실온 5 ℃ 이상 35 ℃ 이하
2\. 상대습도 45 % 이상 85 % 이하
제26조(주위온도시험) 간이형수신기는 (-10 ± 2) ℃와 (50 ± 2) ℃의 주위온도에서 각각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 즉시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7조(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간이형수신기는 정격전압(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예비전원의 정격전압을 포함한다)의 80 %와 120 %의 전압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8조(부속장치) 간이형수신기에 설치되는 부속장치는 간이형수신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9조(수신부의 구조 및 기능 등) 수신부의 구조 및 기능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전원을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전원이 입력회로, 예비전원의 공급회로(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에 한한다) 및 외부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앞면에서 주전원 및 예비전원(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에 한한다)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여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예비전원을 설치하는 수신부는 예비전원에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 이를 알려주는 예비전원 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5\. 복귀스위치 및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귀스위치는 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되돌아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되돌아오지 아니하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신호장치 또는 점멸하는 주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스위치, 상용전원 선택용 전환스위치 및 자동적으로 스위치가 정위치에 되돌아오지 아니하여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로타리 스위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구경보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신부의 외부배선의 연결을 위한 공통신호선용 단자는 7개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감지기 또는 탐지부로부터 발하는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의 수신완료 소요시간은 5초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축적형(또는 지연형이라고도 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5초 이상 60초 이내이어야 한다.
9\. 수신부는 최대부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0\. 감지기 또는 탐지부에 공급되는 전원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전압회로 또는 정전류회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제12조제1호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한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30조(감지부의 구조 및 기능 등) 간이형수신기에 사용되는 감지부는 감지기의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제31조(탐지부의 구조 및 기능 등) 간이형수신기에 사용되는 탐지부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제32조(중계부의 구조 및 기능 등) 중계부의 구조 및 기능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중계부의 주전원 및 예비전원(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에 한한다)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신호를 수신부에 자동적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2\. 간이형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화재신호 및 가스누설신호 전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조작기구는 중계부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최대부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예비전원을 설치한 중계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9조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수신부·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 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중계부는 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9조제1호부터 제4호, 제6호, 제7호, 제10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화재 및 가스누설표시) ① 간이형수신기의 화재표시 및 가스누설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화재등 및 화재지구등이 자동적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동시에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2\.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누설등 및 누설지구등이 자동적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동시에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3\. 화재등 및 화재지구등은 적색으로 점등표시되어야 하며, 누설등 및 누설지구등은 황색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다만, 화재등이 설치된 수신부의 화재지구등과 누설등이 설치된 수신부의 누설지구등은 기타의 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4\. 화재등과 누설등은 각각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5\. 화재지구등과 누설지구등은 각각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화재등 및 누설등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화재지구등 및 누설지구등은 각 회선수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수관식, 브라운식, 기록식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화재신호 및 가스누설신호는 상호 무간섭인 상태에서 화재표시 및 가스누설표시가 되어야 하며 2회선이 동시에 작동하여도 상호 무간섭인 상태에서 화재표시 및 가스누설표시가 되어야 한다.
② 화재등 및 누설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회선수의 구분) 간이형수신기의 회선수(또는 “회로수”라고도 한다)에 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수신용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화재지구등의 수를 회선수로 한다.
2\.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누설지구등의 수를 회선수로 한다.
3\. 화재수신용 및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화재지구등의 수와 누설지구등의 수를 각 회선수로 한다.
제35조(수신부의 시험장치) 수신부의 시험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각 회선의 작동시험 및 도통시험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장치에 의하여 시험하는 도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그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간이형수신기는 도통시험 사항에 관하여 적용 받지 아니한다.
가. 화재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5이하인 것.
나.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5이하인 것.
다. 화재수신용 및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각 회선수가 5이하인 것.
2\. 주음향장치의 시험을 제외하고는 시험중인 회선의 단락 및 단선사고 중에도 다른 회선의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경보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1인 것.
나. 화재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1인 것.
3\. 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주전원이 정지하는 경우 예비전원으로 작동이 가능한지를 시험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전원 시험스위치는 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되돌아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6조(반복시험) 간이형수신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을 정격전압으로 1만회 반복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화재수신용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화재표시동작
2\.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가스누설표시동작
3\. 화재수신 및 가스누설수신이 모두 가능한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화재표시동작 및 가스누설표시동작
제37조(절연저항시험) ① 간이형수신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신부 또는 중계부에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0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제외하고 1회선당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38조(절연내력시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 ㎸,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 ㎸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39조(방수시험) 방수형간이형수신기는 이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살수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0조(표 시) 간이형수신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하목의 경우는 그 관계내용을 기재하여 수신부의 부근에 매어 달아두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4호부터 제6호는 포장지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수신부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
가. 품명
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다. 정격입력전압 및 정격출력전압
라. 접속 가능한 회선수, 접속 가능한 탐지부 및 중계부와 고유번호
마. 회선수당 최대 접속수량
바. 사용온도범위
사. 지연형인 표준지연시간
아. 방폭형인 것은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
자. 방수형인 것은 “방수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
차. 제조업체명,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카. 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축전지의 종류, 정격전압, 정격용량
타. 퓨즈 및 퓨즈홀더 부근에는 정격전류
파. “본 제품은 법정 소방시설로는 인정받을 수 없음”이라는 문자 별도표시
하. 취급방법의 개요, 주의사항 및 결선방법
2\. 중계부에는 제1호 다목부터 카목의 규정 외에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
가. “간이형수신기의 중계부”라는 문자
나. 제1호 나목의 형식승인번호 및 중계부의 고유번호
3\. 간이형수신기의 수신부에는 품질보증에 관한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을 보기 쉬운 부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거나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를 제41조로 한다.
제24조를 제42조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5년 6월 25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의 폐지)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간이형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6호)은 폐지한다.
제3조(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기준 및 “간이형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6호)에 따라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것은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기준 및“간이형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6호)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제품검사가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본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5-200000001846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5:200000001846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61
- 공포·발령번호: 제2012-61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61)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61호)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39)
  - (고시 제2012-61호)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36)
  - 수신기기준(1977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3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1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8호, 2010. 3. 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 “검정기술기준”을 “형식승인기준”으로 하고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
제24조중 “2013년 3월 8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3-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5-200000001320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5:200000001320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3208
- 공포·발령번호: 제2010-08호
- 시행일: 2010-03-09 (전체: 2010-03-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3208)
- 첨부파일:
  - 수신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관보(100309).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77146)
  - 수신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100309).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77144)
  - 수신기.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7714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8호
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 소방검정제도의 글로벌화 실현으로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소방방재청장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방수시험) 방수형 수신기는 이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조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3년 3월 8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5-200000000965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5:200000000965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51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51)
- 첨부파일:
  - 수신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208)
  - 수신기기준(1977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209)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5-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5-20000000065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5:200000000659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92
- 공포·발령번호: 제2005-89호
- 시행일: 2005-12-30 (전체: 2005-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92)
- 첨부파일:
  - 수신기기준(19779).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462)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