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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8754/history/

## 2024-04-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4-21000002387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4:210000023875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8754
- 공포·발령번호: 제2024-9호
- 시행일: 2024-04-09 (전체: 2024-04-09)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8754)
- 첨부파일:
  - (발신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476017)
  - (발신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476021)
  - ★ 개정본문(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46266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발신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조 및 일반기능(제4조제4호나목, 제22호)
나. 무선식발신기의 기능(제4조의3제4항)
다. 주위온도시험(제9조)
라. 살수시험(제12조제1호 및 제2호)
마. 방수시험(제12조의2)
바. 표시내구성시험(제17조의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4-21000002156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4:210000021563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32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32)
- 첨부파일: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0967)
  - 12. 개정본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404289)
  - 11-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404291)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40429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1-10-0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4-210000020512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4:210000020512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5121
- 공포·발령번호: 제2021-42호
- 시행일: 2021-10-08 (전체: 2021-10-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5121)
- 첨부파일:
  - ★전문(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99767)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49976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경보설비 부품 성능향상 및 범용성 확보에 따라 최근 10년간 불합격 사례가 없는 기능시험을 삭제함으로써 제조업체 부담 경감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구 명확화(안 제4조제16호가목)
나. 부품(스위치, 표시등, 반도체)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안 제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12-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4-210000010539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4:210000010539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5394
- 공포·발령번호: 제2017-6호
- 시행일: 2017-12-06 (전체: 2017-12-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5394)
- 첨부파일:
  -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55825)
  -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5582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신제품 발굴 및 도입 확산을 위해 소방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발신기에 무선통신기준을 도입하여 관련 기준을 정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무선식 정의 신설(안 제2조제12호)
나. 전파법령 적합성평가 기준 및 주파수 적용(안 제4조제21호)
다. 수신기와 통화장치를 선택사항으로 명시(안 제4조의2제3항)
라. 무선식 발신기의 기능시험 신설(안 제4조의3)
마. 전원전압 변동시의 시험 시 발신기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경우 건전지 교체전압의 하한값으로 시험하는 것을 명확화(안 제6조)
바.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표시사항 추가(안 제17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6-04-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4-210000004379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4:210000004379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43794
- 공포·발령번호: 제2016-37호
- 시행일: 2016-04-01 (전체: 2016-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3794)
- 첨부파일:
  - (전문)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260253)
  - 발신기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26025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개정된「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연계하여 현재까지 생산 실적이 전혀 없는 M형발신기, T형발신기를 기술기준에서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서 M형발신기, T형발신기를 삭제하고 발신기로 용어를 정리함(제2조)
나. 발신기의 구분에서 기능에 따른 구분을 삭제함(제3조)
다. 구조 및 기능에서 P형, T형, M형발신기에 해당하는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함(제4조)
라. 발신기의 작동기능에서 P형, M형발신기의 문구 삭제 및 1, 2급 발신기 구분을 없애고 전화기능은 선택사항으로 함(제4조의2)
마.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9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37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다)”를 “발신기, 수신기”로 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삭제한다.
제2조제8호 중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의 작동에”를 “발신기의 작동에”로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한다)”를 “수신기”로 한다.
제3조 중“발신기는 기능에 따라 P형, T형 및 M형으로”를 “발신기는”으로, “구분하며, P형은 수신기와 전화연락이 가능한 1급과 그러하지 아니한 2급으로 구분된다.”를 “구분한다.”로 한다.
제4조제4호가목(1) 중 “P형 및 T 형은 ”은 “외함”으로 한다.
제4조제4호가목(2)는 삭제한다.
제4조제9호는 삭제한다.
제4조제16호다목은 삭제한다.
제4조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삭제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P형1급 및 M형발신기는”은 “발신기는”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발신기(P형2급발신기를 제외한다)는”은 “발신기에 전화기능이 있을 경우”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3-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4-210000001606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4:210000001606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066
- 공포·발령번호: 제2015-51호
- 시행일: 2015-03-17 (전체: 2015-03-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066)
- 첨부파일:
  - 5.발신기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82)
  - 5.발신기의 형식승인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8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9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51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32호, 2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4-20000000184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4:200000001843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32
- 공포·발령번호: 제2012-32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3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32호)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18)
  - 발신기기준(1977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17)
  - (고시 제2012-32호)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1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32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4-200000000965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4:200000000965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50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50)
- 첨부파일:
  - 발신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99)
  -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00)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2-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4-200000000600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4:200000000600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007
- 공포·발령번호: 제2009-6호
- 시행일: 2009-02-12 (전체: 2009-0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007)
- 첨부파일:
  -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356)
  -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357)
  -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19259)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