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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8762/history/

## 2024-04-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7-21000002387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7:210000023876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8762
- 공포·발령번호: 제2024-11호
- 시행일: 2024-04-09 (전체: 2024-04-09)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8762)
- 첨부파일:
  - ★ 개정본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464003)
  - ★ 개정본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464007)
  - (중계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464123)
  - (중계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46412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중계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선식 경종, 무선식 시각경보장치 등과 접속하기 위한 기준도입(제3조의2제4항제5호)
나. 무선통신점검기능 등 확대(제3조의2제6항)
다. UL94 시험 추가에 따른 외함재질 및 난연성능 강화(제3조제4호나목 및 다목)
라.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신설(제14조의7)
마. 출력전압시험 신설(제14조의6)
바. 하방살수시험, 방수시험, 표시내구성시험 신설(제11조, 제11조의2, 제16조의2)
사.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3조제22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12-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7-210000023211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7:210000023211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2118
- 공포·발령번호: 제2023-50호
- 시행일: 2023-12-07 (전체: 2023-12-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2118)
- 첨부파일:
  - (중계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484929)
  - (중계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484933)
  - 관보게재안(중계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484937)
  - 관보게재안(중계기).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484941)
  -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2023.12.0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484945)
  -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개정 2023.12.07).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48494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4에서의 화재알림설비 도입과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정(안)에서 요구하는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알림형 중계기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제12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05-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7-210000022390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7:210000022390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3902
- 공포·발령번호: 제2023-16호
- 시행일: 2023-05-31 (전체: 2023-05-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3902)
- 첨부파일:
  - (중계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50913)
  - (중계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50917)
  - ★(공포안)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50877)
  - ★(공포안)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50881)
  - ★개정본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50885)
  - ★개정본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55088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무선방식 소방용품 품목(시각경보기, 경종)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기능시험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무선식 경종, 시각경보장치의 추가도입에 따른 개정 (안 제3조제19의2호ㆍ제20호, 제3조의2, 제16조제20호ㆍ제21호)
나. 감시전류 설계범위 확인 및 제품표기 (안 제3조21호, 제16조제22호)
다. 부품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 (안 제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3-16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31일
소방청장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방식의"를 "방식인"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전단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래할"을 "줄"로, "동등이상"을 "동등한 수준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1) 중 "㎜"를 "밀리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단서 중 "방폭형의"를 "방폭형인"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4호나목 중 "조작하지 아니하는 한"을 "조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미칠"을 "줄"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강구한"을 "마련한"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지동적"을 "자동적"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값"을 "값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미칠"을 "줄"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가목 중 "사용하여서는 아니"를 "사용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0호가목 중 "감지기ㆍ중계기ㆍ수신기ㆍ발신기 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를 "감지기ㆍ중계기ㆍ수신기ㆍ발신기간의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 및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중계기ㆍ수신기간의 경보작동신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
19의2. 무선식 중계기 중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하여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신호를 배선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감지기의 입력부에 감시상태의 전류(감지기 입력부의 회로별 감시전류 설계 범위값을 말한다)를 부하를 통해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전지"를 "무선식 중계기 중 건전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동등"을 "동등한 수준"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무선식 중계기 중 배선 또는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하여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전파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하는 중계기는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5항에 의해 발신된 경보작동신호를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배선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한 중계기는 경보작동신호를 경종ㆍ시각경보장치 또는 다른 중계기에 60초 이내 주기마다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4\.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점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하며,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의3제3항,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기 또는 다른 중계기에 자동으로 해당 확인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⑤ 무선식 중계기 중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 등을 수신하여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배선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5조의2제5항에 의해 발신된 경보작동신호를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2\. 작동한 중계기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작동표시장치의 작동표시는 복귀되어야 하고 경종ㆍ시각경보장치 또는 다른 중계기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3\.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기ㆍ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등이상"을 "동등한 수준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보호카바"를 "보호덮개"로 하며, 같은 호 마목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인"을 "룩스(㏓)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나목 본문 중 "주음향장치용의"를 "주음향장치용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통산한"을 "합산한"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자목 중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를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로,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를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를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를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본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설계값)의 하한값으로 저하된"을 "설계값을 말한다)의 하한값으로 낮아진"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접속되는"을 "연결되는"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7조 중 "미치는"을 "주는"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1조 중 "상방"을 "위쪽"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Ω인"을 "옴(Ω)인"으로, "㎲"를 "마이크로 세컨드(㎲)"로, "㎐로"를 "헤르츠(㎐)로"로 한다.
제14조의2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IEC"를 "IEC(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sion, IEC)"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8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접속 가능한 경종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21\. 접속 가능한 시각경보장치 성능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
22\. 감지기 입력부의 감시전류 설계범위(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중 "2017년 12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1월 30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조제21호 및 제16조제22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조제21호 및 제16조제22호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7-21000002156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7:210000021566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62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62)
- 첨부파일: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471)
  - 28-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중계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404297)
  - 28. 개정본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404295)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40429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12-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7-210000010539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7:210000010539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5395
- 공포·발령번호: 제2017-7호
- 시행일: 2017-12-06 (전체: 2017-12-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5395)
- 첨부파일:
  -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55827)
  -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55582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ㆍ신제품 발굴 및 도입 확산을 위해 소방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중계기에 무선통신기준을 도입하여 관련 기준을 정하고 전파법령 개정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M형 발신기관련 문구 삭제(안 제2조제2호, 제2조3호)
나. 무선식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다. 외함의 강판과 합성수지의 두께 동일화(안 제3조제4호가목)
라. 저전압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경우 예비전원 양부시험장치를 선택사항 개정(안 제3조제15호마목)
마. 내부의 주전원을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선택사항으로 함(안 제3조제15호바목)
바.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주전원이 건전지인 경우 구조 및 기능 신설(안 제3조제17호)
사. 부품의 구조 및 기능(제4조)시험 중 중계기 기능관련 예비전원의 일부시험을 구조 및 기능(제3조)로 이동(안 제3조제18호)
아. 무선식 중계기 중 유선에 의해 화재신호 및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기 또는 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무선으로 발신하는 경우 중계기 작동표시 장치 기능 추가(안 제3조제19호)
자. 전파법령 적합성평가 기준 및 주파수 적용(안 제3조제20호)
차. 무선식 중계기의 기능시험 신설(안 제3조의2)
카. 전원전압 변동시의 시험 시 중계기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경우 건전지 교체전압의 하한값으로 시험하는 것을 명확화(안 제5조)
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제14조의5)
파.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표시사항 추가(안 제16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5-03-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7-21000000160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7:210000001607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076
- 공포·발령번호: 제2015-61호
- 시행일: 2015-03-17 (전체: 2015-03-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076)
- 첨부파일:
  - 15.중계기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68)
  - 15.중계기의 형식승인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6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61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7-20000000184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7:200000001847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76
- 공포·발령번호: 제2012-75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76)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75호)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34)
  - (고시 제2012-75호)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31)
  - 중계기기준(1978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3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5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9호, 2010. 3. 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중 “검정기술기준”을 “형식승인기준”으로 한다.
제18조중 “2013년 3월 8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3-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7-200000001320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7:200000001320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3209
- 공포·발령번호: 제2010-9호
- 시행일: 2010-03-09 (전체: 2010-03-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3209)
- 첨부파일:
  - 중계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관보(100309).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77143)
  - 중계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100309).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77141)
  - 중계기.hwp.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77714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9호
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 소방검정제도의 글로벌화 실현으로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소방방재청장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방수시험) 방수형 중계기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3년 3월 8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7-200000000965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7:200000000965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53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53)
- 첨부파일:
  - 중계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01)
  - 중계기기준(1978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02)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5-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87-200000000659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87:200000000659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94
- 공포·발령번호: 제2005-90호
- 시행일: 2005-12-30 (전체: 2005-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94)
- 첨부파일:
  - 중계기기준(1978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460)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