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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240/history/

## 2024-04-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4-21000002392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4:210000023924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9240
- 공포·발령번호: 제2024-12호
- 시행일: 2024-04-19 (전체: 2024-04-19)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9240)
- 첨부파일:
  - 개정전문(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02791)
  - (공기호흡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19629)
  - (공기호흡기)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1979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공기호흡기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규정 필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가장치에 대한 시험기준 삭제(제3조제2항)
나. 경보장치 작동시점과 등지게 점멸장치 작동시점 일치화(제4조제9항)
다. 표시내구성 시험 도입(제19조의7)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4-21000002156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4:21000002156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29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29)
- 첨부파일:
  - 7. 개정본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1011)
  - 7-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1013)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101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로 한다.
제8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9-01-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4-21000001759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4:210000017597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970
- 공포·발령번호: 제2019-14호
- 시행일: 2019-01-31 (전체: 2019-01-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970)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공기호흡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470949)
  -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4294510)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42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4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4-21000000974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4:210000009745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56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56)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33)
  -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3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2항 후단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4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4-210000001137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4:210000001137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377
- 공포·발령번호: 제2015-7호
- 시행일: 2015-01-15 (전체: 2015-01-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377)
- 첨부파일:
  -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407)
  -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40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14년도 개인안전장비 제작규격 및 기술기준 개정계획[소방방재청]에 따라 이동용 공기공급장비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제1조, 제41조)
나. 공기호흡기, 공기공급장치,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 호스릴의 용어정의 도입(제2조)
다. 공기호흡기의 사용시간이 75분 이상인 제품에 대한 중량기준 도입(제3조)
라. 공기호흡기에 공기공급기, 공기공급장비,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를 추가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구조조항 신설(제4조)
마. 공기공급장비의 이동시 사용되는 차륜(이동장치)에 대한 내식성시험 도입(제5조)
바. 면체강도를 실제 사람이 착용시 낙하할 수 있는 높이로 상향 도입(제14조)
사. 조항오기 수정 및 문구를 명확하게 도입(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아. 공기공급장비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제19조의5)
자.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제19조의6)
차.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제42조)
카.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입(제4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7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41호, 2013.7.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화활동”을 “소화 또는 구조활동”으로 “유독가스중”을 “유독가스가 있는 장소”로 하며, 같은 조 제24호에서 26호까지 신설한다.
24\. “공기공급장비”란 각종 유독가스가 있는 장소에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기를 제공해주는 이동형 장비를 말한다.
25\.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란 공기공급장비의 이상발생시 사용자의 안전한 탈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상용 공기호흡기를 말한다.
26\. “호스릴”이란 공기공급장비에 장착 또는 분리된 중압호스를 감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60분용 이상은 11 kg”를 “60분용은 11 kg, 75분용 이상은 18 kg”로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15항 및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기호흡기는 별도의 공기공급기, 공기공급장비,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로 추가 구성할 수 있다.
⑮ 공기공급장비는 차륜, 호스릴, 용기, 감압밸브, 압력지시계, 경보장치 및 급기호스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용기에 충전되는 공기의 양은 40 L/min으로 호흡하는 경우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퀴와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3\. 경보장치와 용기 내 공기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지시계가 있어야 한다.
4\. 용기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6>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는 면체, 용기, 급기호스, 경보장치, 압력지시계, 허리벨트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면형 면체를 사용하여야 하고, 공기의 양은 40 L/min으로 호흡하는 경우 15분 이상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공기공급장비의 호스가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의 허리벨트에 연결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역류방지밸브가 설치되어야 하고, 경보장치와 용기 내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지시계가 있어야 한다.
4\.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의 허리벨트와 급기호스 부착부에는 이물질 유입과 누기를 방지할 수 있는 먼지막이 덮개나 봉합용 플러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4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용기 안전밸브에 내장된 압력지시계는 제외한다.
제4조제1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용기 안전밸브에는 압력지시계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제13항제10호 중 “공기공급장치”를 “공기공급기”로 하고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기공급장비에 사용되는 차륜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 중 중성염수분무시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 사이클(시험기 운전시간 8시간, 정지시간 16시간으로 운전되는 것을 1사이클로 한다)로 시험하는 경우 부식 또는 손상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1 m”를 “1.5 m”로 한다.
제19조의1을 제19조의2로 하고 조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방표시장치의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제19조의3로 하고 제목 중 “공기공급장치”를 “공기공급기”로 하며 조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기공급장치“를 ”공기호흡기“로 ”에 준한다.“를 ”의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급속충전장치 및 공기공급기의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제3호 중 “공기공급장치”를 “공기공급기”로, “사용되어지는 고압공기용기”는 “용기”로 하며, “준한다”는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3을 제19조의4로 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공기공급장비 성능) 공기공급장비의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의 허리벨트와 급기호스 부착부의 이탈강도는 1 000 N 이상이어야 한다.
2\. 급기호스를 지름 (300 ± 10) mm 크기의 고리모양으로 만든 후 한쪽방향으로 잡아당겼을 때 꼬임이 없이 펴져야 한다.
3\. 급기호스를 당겨 모두 푼 후 다시 호스릴로 감는 것을 1회로 하여 총 2회 실시하는 경우 걸림이 없어야 한다.
4\. 차륜이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하여 지상 30 ㎝ 높이에서 콘크리트바닥에 낙하시키는 경우 용기의 이탈 및 당해 차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차륜을 수평면에서 20° 경사진 면에 운반상태로 놓아둔 경우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6\. 경보장치, 압력지시계, 급기호스 및 용기는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9조의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최고충전압력과 5.0 ㎫에서 급기호스 말단으로부터 배출되는 각각의 토출압은 설계값의 ±10 % 이내이어야 한다.
제1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6(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 성능)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의 면체, 경보장치, 압력지시계, 급기호스, 허리벨트 및 용기는 제4조부터 제19조까지의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2조 중 “2015년 6월 26일”을 “2018년 1월 14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4-200000002478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4:200000002478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787
- 공포·발령번호: 제2013-41호
- 시행일: 2013-07-25 (전체: 2013-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787)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41호)공기호흡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58)
  - (고시 제2013-41호)공기호흡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60)
  - (고시 제2012-107호)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6.27)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5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41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공기호흡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제39조 중  “제6조”를 “제28조”로 한다.
제2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22조를 제42조로하고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6-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4-200000001945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4:200000001945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9459
- 공포·발령번호: 제2012-107호
- 시행일: 2012-06-27 (전체: 2012-06-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9459)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5159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5192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107호)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6.27)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07315)
  - (고시 제2012-23호)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07314)
  - (고시 제2012-107호)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6.27)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07313)

### 공식 설명

◇ 개정(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3571호, 2012.1.31. 개정) 및 「소방용품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개정(행안부령 제281호, 2012.2.3.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삭제 및 신규 용어신설
1\)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및 관련 용어정의 신설
2\) 전방표시장치(HUD) 신설
\- HUD : 구조를 위한 유도등역할 및 동료대원으로 하여금 위치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점멸 또는 점등표시장치
나. 품목통합으로 공기호흡기의충전기의 기술기준 신설
-「공기호흡기의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제3장으로 이관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07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6월 27일
소방방재청장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장 총칙을 신설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개인호흡장비로서 면체, 고압공기용기, 공급밸브, 배기밸브, 감압밸브, 등지게, 압력지시계, 경보장치, 급기호스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개인호흡장비를 말한다”로 하고 제12호부터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전방표시장치“라 함은 공기호흡기 사용자가 충전공기 및 밧데리 부족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표시장치를 말한다.
13\. "급속충전장치“라 함은 공기호흡기 사용 중 용기내 공기가 부족한 경우 호흡용 공기를 긴급 충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14\. "공기공급기“라 함은 급속충전장치에 연결하여 호흡용 공기를 긴급 충전시키는 운반용 호흡보호 장비를 말한다.
15\. "싸이렌“이라 함은 소방대원이 유사시 위험이나 구조신호를 알릴 수 있는 수동형 전기식 경보장치를 말한다.
16\. "공기호흡기의 충전기(이하 “공기충전기”라 한다)“란 용기 등에 호흡용 공기를 압축?충전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17\. “충전소요시간”이란 압축공기를 용기에 채우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18\. “축동력”이란 공기충전기를 구동하는 동력 장치의 정격출력(㎾)을 말한다.
19\. “압력스위치”이란 용기에 충전된 압축공기의 설정압력에 의해 공기충전기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스위치를 말한다.
20\. “자동 언로더”란 재가동할 경우 공기충전기의 시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자동으로 시동 부하를 경감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21\. “안전밸브”란 공기충전기가 운전 중 과도하게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기충전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고사용압력에 비해 다소 높게 설정된 압력에 도달할 경우, 압축공기를 대기로 방출하는 밸브를 말한다.
22\. “오일미스트”란 호흡용 공기중에 미세분무상태로 혼입되어 분산된 유분을 말한다.
23\. “오일비산식”이란 오일주걱이 오일 저장실의 오일을 쳐올려서 윤활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2장 공기호흡기를 신설한다.
제3조제1항중 “15 ㎫”를 “30 ㎫”으로 하고 제2항중 “보조마스크의 질량은 제외한다.”를 “보조마스크, 밧데리, 무선통신장치의 질량은 제외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에 의해 비치되는 공기호흡기에는 제2조 12호, 13호, 14호, 15호 의 장치 및 장비를 제외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신설하며 제8항 제2호 및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제1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8호부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기호흡기는 면체, 고압공기용기, 공급밸브, 배기밸브, 감압밸브, 등지게, 압력지시계, 경보장치 및 급기호스 등으로 구성되며,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전방표시장치(HUD)“는 유선으로 연결하고배선이 견고하게 되어 있어야 하며, 전선을 보호하고 손상을 줄이기 위해 중압호스와 함께 이중피복으로 되어야 한다. 또한, 표시등은 눈부심 방지를 위해 외부밝기에 따라 자동조절 되어야 하고, 용기밸브 개방 시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사용자 머리의 움직임 방향과 관계없이 볼 수 있고 확성기와 연결 가능한 마이크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급속충전장치”는 공기호흡기 레귤레타에 설치되고 공기호흡기 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용기밸브와 결합되는 연결장치 100㎜이내에 설치하고, 급속충전 시 용기최고충전압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역류방지밸브 장치 및 오염방지를 위한 연결부 덮개가 있어야 한다.
14\. “공기공급기”에는 급속충전장치에 연결하여 고압의 호흡용 공기를 충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 별도의 중압 연결장치가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또한, 경보장치와 용기 내 공기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지시계가 있어야 한다.
15\. “싸이렌”은 사용자가 쉽게 조작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용기밸브 개방 시 자동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⑫ 7. 등지게에는 용기밸브를 열면 자동으로 작동되고 잠그면 꺼지며, 3㏅ 이상으로 분당 20회 이상 점멸 또는 점등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배선노출이 없는 간단한 구조이어야 한다.
8\. 충전용 밧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9V 밧데리로 150시간 이상 점멸 또는 점등 되어야 한다.
9\. 표시등은 용기 내 공기잔량이 안전수준(약 75bar)이하로 떨어졌을 때 색상이 자동 변경되어 위험신호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0\. “공기공급장치”는 손잡이 및 어께에 걸 수 있는 벨트가 있어야 하고 벨트는 길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제5조 (재료)에 준해야 한다.
제5조제3호 가목부터 다목을 삭제하고 라목과 마목을 가목과 나목으로 한다.
제19조의1부터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전방표시장치 성능)
1\. 용기 내 공기잔량은 최고충전압력을 최소 4등분하여 시각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 잔량표시는 15 MPa이상의 경우 60초 마다 10초간 연속 점등되어야 하며, 15 MPa이하인 경우 1초에 1회 이상 점멸되어야 한다.
3\. 1.7 MPa이상에서 전방표시장치가 작동되어져야 한다.
4\. 밧데리 부족 시 경고등이 점등되어야 하고 전방표시장치를 2시간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9조의2(급속충전장치 및 공기공급 장치 성능)
1\. 급속충전 시 호흡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급속충전 시간은 3분 이내 이어야 한다.
3\. 공기공급장치의 경보장치, 압력지시계, 급기호스 및 사용되어지는 고압공기용기는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9조에 준한다.
제19조의3(싸이렌 성능)싸이렌은 무향실내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을 측정하여 90 dB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자가 조작에 의해서 싸이렌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제20조본문중 “제9호 내지 제10호”를 “제9호 및 제10호”으로 하고 제1호를 “품명 및 형식”로 한다.
제3장 공기호흡기의 충전기를 신설한다.
제21조부터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구조) 공기충전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기충전기는 본체, 전동기 또는 엔진, 동력전달장치, 필터, 냉각장치, 압력스위치, 공기저장탱크, 제어기기, 언로더, 안전밸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외관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조품은 내외면 모두 매끈하고, 해로운 기포,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나. 베어링 하우징의 밀봉실로부터 기름이 새지 않아야 한다.
다.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내식도장 등의 방청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상호접촉되어 작동되는 부분은 기름 또는 도료, 기타의 방법에 의해 녹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구동방법에 따라 전동기 구동형, 엔진구동형 및 전동기와 엔진 모두 구동되는 형태로 구분하며, 단수에 따라 분류한다.
3\. 사용도중 변형, 탈락 또는 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나사조임부분은 진동 등에 의하여 헐거워지거나 풀리지 아니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4\. 회전부분과 고온발생부분에는 보호덮개 등을 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는 등의 위해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배관의 동파예방 및 이물질제거를 위해 자동 및 수동 배수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배수장치에는 소음기와 수집통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6\. 부품교환이 용이하여야 하고 부품의 교환에 따라 성능이 현저하게 변하지 않아야 한다.
7\. 충전기별 제시되는 사용시간에 운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오일 저장실을 가져야 하고, 크랭크실 오일수준을 확인하는 유면계와 크랭크실에 유증기 도출구 및 오일 필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일비산식 구조일 경우 오일필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8\. 베어링과 접촉되는 축 표면과 실린더 내면은 KS B 0161에 규정하는 3.2Z 이상의 정밀도를 갖도록 표면가공을 하여야 한다.
9\. 충전기를 설정된 충전압력까지 충전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충전이 차단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정지하고 재시동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사용스위치를 두어야 한다.
가. 오일량 또는 오일압력이 적을 경우
나. 필터 후단의 수분이 25 ㎎/㎥을 초과할 경우
10\. 공기충전기의 공기충전관로 등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공기가 역류되어 부품의 손상 또는 성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체크밸브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11\. 공기를 흡입하는 유입구는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5 ㎛ 이하의 그물망 필터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공기충전기·소방차 등의 배기가스에 의해 오염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공기를 압축하는 각 단 뒤편의 실린더에는 내식성 재료로 제작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단 사이에 유수분리기와 냉각장치를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공기를 압축하는 실린더 후단에는 유수분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단과 2단 사이에는 유수분리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충전기의 압력스위치를 닫고 재가동할 경우 공기충전기의 시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자동으로 시동부하를 경감시켜주는 자동언로더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가. 전동기 구동형 공기 충전기는 시동스위치를 작동시 시동 부하를 경감시켜주는 자동 언로더 기능을 장착해야 한다.
나. 엔진 구동형 공기 충전기는 시동 스위치 작동시 시동 부하를 경감시켜주고, 설정압력 도달 시 자동으로 공기를 배출시키며 회전 속도를 감속시켜주는 자동 언로더 기능을 장착해야 한다.
14\. 공기정화장치는 필터의 교환이 용이하고 필터교환시기를 알 수 있도록 표시되는 구조로서 공기정화장치(여러 개의 공기정화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고압의 장치를 말한다) 후단에 압력유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정압력 값은 13 ㎫ ± 10 %로 한다.
15\. 충전기에는 다음의 부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가. 저장탱크를 사용할 경우 최고사용압력 조절용 공압스위치
나. 각 압축단계 사이에 압력게이지
다. 최종단 압력게이지
라. 가압윤활방식은 오일압력계, 비가압윤활식은 오일량 지시계 또는 장치
마. 리세팅할 수 없는 누적시간계
16\. 압력계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인증품이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ANSI, JIS, EN 등)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눈금표시는 SI단위에 적합하도록 표시한다.
17\. 충전기에 사용되는 표시등은 작동 등의 경우 적색, 정지등의 경우 녹색, 경고등의 경우 황색이어야 하며, 비상정지스위치를 공기충전기 조작판넬 인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18\. 충전기의 틀은 조작 및 들어 올리는 경우에 대비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19\. 벨트로 구동하는 충전기에는 벨트의 장력을 조정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22조(전동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공기충전기의 구조) 전동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충전기는 KS C 4202와 KS C 4204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의 구조와 장치 등을 가져야 한다.
1\. 공급전원은 220 V 또는 380 V이어야 한다.
2\. 주스위치는 한개의 유니트에만 있어야 하고 다른 스위치류와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동기 또는 전동기에 접속되는 금속부분으로부터 쉽게 접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충전기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모터 과부하를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고장 수리후 자동재시동을 방지하는 제어장치
제23조(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공기충전기의 구조)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충전기는 KS B 7381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엔진을 가동시켜 공회전하는 방법
2\. 엔진작동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리세팅할 수 없는 누적시간계
제24조(공기충전기에 사용되는 호스 등) 충전기에 사용되는 호스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충전호스는 잔압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 등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호스의 연결부분은 용기밸브와 손으로 쉽게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3\. 호스의 연결부분의 나사는 W22 산14 또는 7/8-14UNF이어야 한다.
제25조(내압시험) 충전기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압력을 받는 각 단의 부분에 물 또는 해당 윤활유로 해당 설계압력의 1.5배를 30분간 가하는 경우 누설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충전호스에는 최고충전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누설, 파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충전호스는 길이 10 ㎝인 2장의 견고한 판자 사이에 끼워 상온에서 700 N의 하중을 가했을 경우 통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26조(본체강도시험) 충전기 각단의 압력을 받는 본체에 물 또는 해당 윤활유로 해당 설계압력의 4배를 5분간 가하는 경우 균열, 파괴,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7조(압축 단계별 압축비) 압축 단계별 압축비의 신청값(소수 첫째자리값)은 다음 식에 의한 계산값(소수 둘째자리에서 절상)보다 적어야 하며, 고압공기용기에 충전을 자동으로 완료할 때 까지 압축비는 신청값의 ±5 %이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51595]
: 각단 압축비
: 단수
: 압력손실계수(1.1)
: 토출압력(㎩)
: 유입압력(㎩)
제28조(충전소요시간) 최고충전압력으로 내용적 6.8 L 용기에 각각 호흡용 공기를 충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이내이어야 한다.
제29조(회전속도) 충전기의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의 회전속도는 표시한 회전속도의 ±5 %이어야 한다.
제30조(충전압력) 충전기를 가동시켜 충전되는 압력은 설정하는 충전압력의
[공식 표·이미지 자료 10251922]
이내 이어야 한다.
제31조(내구성시험) 충전기를 정상적인 사용상태로 하여 800시간동안 제조자가 제시한 소모품 주기 이외의 부품에 대해 변형, 탈락, 균열 또는 손상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30조(충전압력) 및 제35조(공기질분석)의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800시간 이내에 제조자가 제시한 소모품은 교환할 수 있다.
제32조(실린더헤드 등의 온도) 실린더헤드의 흡입부 표면온도는 대기온도 +15 ℃ 이하이어야 하고, 토출부 표면온도는 대기온도 +140 ℃ 이하이어야 한다.
제33조(안전밸브의 시험) 안전밸브의 성능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안전밸브는 작동압력을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2\. 안전밸브는 해당부분에 걸리는 최고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1배 이상 1.15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제34조(소음측정) 충전기의 소음은 이격거리 1 m에서 측정할 경우 정상작동 중 소음은 80 ㏈ 미만, 시동·드레인 기타 일시적 최대소음은 90 ㏈ 미만이어야 한다.
제35조(공기질분석) 충전공기의 성분은 상대습도 40 % 이하, 상온에서 각각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소는 (20 ∼ 22) Vol % 이내일 것
2\. 이산화탄소는 1,000 ppm 이하일 것
3\. 일산화탄소는 10 ppm 이하일 것
4\. 오일미스트는 5 ㎎/㎥ 이내일 것. 다만, 측정값이 표시되지 않는 방식의 분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상의 변화가 없을 것
5\. 냄새가 인지되지 않아야 한다.
6\. 수분은 25 ㎎/㎥ 이내이어야 하며, 이슬점온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분기준에 의한 값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총 탄화수소는 25 ppm  이하일 것
8\.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500㎍/㎥ 이하일 것
제36조(내식시험) 공기가 흐르는 계통상의 도관 및 장치는 염수분무시험방법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시험한 후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7조(절연저항시험) 전동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충전기의 절연된 선로와 외함(모터 등) 사이, 절연된 선로 사이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 이상이어야 한다.
제38조(절연내력시험) 전동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충전기는 전원선과 외함(모터 등) 사이, 절연된 선로사이에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 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 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39조(전원전압변동시 기능) 전동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충전기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10 % 범위에서 변동하여 제6조(충전소요시간)를 측정할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0조(표시) 충전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잘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윤활방식 및 사용오일명, 교환주기
6\. 전동기 또는 엔진의 정격출력
7\. 최고충전압력, 공기충전기의 회전수 및 압축단수
8\. 충전기의 최고압력에서 공기량(L/min)
9\. 사용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0\. 사용설명서(설치,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
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4장 보칙을 신설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제41조 및 제42조로 하고 제22조중 “2015년 2월 8일”를 “2015년 6월 26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의 폐지)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2-22호)”은 폐지한다.
제3조(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당시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2-22호)에 따라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것은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기준 및“공기호흡기의 충전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2-22호)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제품검사가 신청된 것은 이 기준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본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4-200000001842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4:200000001842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23
- 공포·발령번호: 제2012-23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23)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23호)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74)
  - (고시 제2012-23호)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76)
  - 공기호흡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된전문(2010010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7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23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명을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중 “2013년 1월 5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1-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4-200000001274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4:200000001274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2746
- 공포·발령번호: 제2010-3호
- 시행일: 2010-07-07 (전체: 2010-07-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2746)
- 첨부파일:
  - 공기호흡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안10010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30218)
  - 공기호흡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개정된전문(2010010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30216)
  - 공기호흡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3021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3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1월 6일
소 방 방 재 청 장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형식승인의 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제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되거나 수검희망일을 연기한 것에 대하여는 동기간에 불구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또는 수검희망일을 연기한 날까지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4-200000000964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4:200000000964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47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47)
- 첨부파일:
  - 공기호흡기.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25)
  -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26)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5-01-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664-200000000649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664:200000000649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498
- 공포·발령번호: 제2005-5호
- 시행일: 2005-01-27 (전체: 2005-01-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498)
- 첨부파일:
  -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40)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