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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294/history/

## 2024-04-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65-210000023929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65:210000023929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9294
- 공포·발령번호: 제2024-13호
- 시행일: 2024-04-19 (전체: 2024-04-19)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9294)
- 첨부파일:
  - 개정본문(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20275)
  - 개정본문(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20279)
  - (관창)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20067)
  - (관창)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2027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관창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 신설(제3조의2)
나. 관창 내압력 시험 강화(제8조)
다. 표준형 용어삭제에 따른 반영(제9조제3항)
라. 수력작동시험 후 확인시험 강화(제9조의2제1항)
마. 저ㆍ고온충격시험 후 확인시험 강화(제9조의3)
바. 염수분무시험 도입(제10조)
사. 비금속물질 노화시험 도입(제11조)
아. 방사패턴시험 도입(제12조)
자. 제어시험 도입(제13조)
차. 손잡이 강도시험 도입(제1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65-210000021563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65:210000021563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33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33)
- 첨부파일:
  - 8. 개정본문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1023)
  - 8-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1025)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102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65-210000009745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65:210000009745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57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57)
- 첨부파일:
  - 관창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35)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3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65-210000005385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65:210000005385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851
- 공포·발령번호: 제2016-109호
- 시행일: 2016-07-15 (전체: 2016-07-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851)
- 첨부파일:
  - 관창 형식승인 기술기준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02551)
  -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0255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9호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관창”을 “관창의”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65-21000000161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65:21000000161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24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24)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42)
  - 5.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4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5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 2013-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65-200000002477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65:200000002477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779
- 공포·발령번호: 제2013-33호
- 시행일: 2013-07-25 (전체: 2013-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779)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33호)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492)
  - (고시 제2013-33호)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494)
  - (고시 제2012-24호)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49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3호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고시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단서중 “제7호부터 제9호”를 “제6호”로 한다.
제12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별표3의 “제5조제1항제1호 관련”을 “제3조제1항제1호 관련”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65-20000000184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65:200000001842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24
- 공포·발령번호: 제2012-24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24)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24호)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77)
  - (고시 제2012-24호)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81)
  - 관창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8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24호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명을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65-200000000963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65:200000000963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31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31)
- 첨부파일:
  - 관창의 검정기술기준 .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21)
  -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22)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2-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65-200000000600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65:200000000600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008
- 공포·발령번호: 제2009-7호
- 시행일: 2009-02-12 (전체: 2009-0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008)
- 첨부파일:
  -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364)
  -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365)
  -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1926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