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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300/history/

## 2024-04-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56-21000002393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56:210000023930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9300
- 공포·발령번호: 제2024-14호
- 시행일: 2024-04-19 (전체: 2024-04-19)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9300)
- 첨부파일:
  - 개정본문(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20615)
  - 개정본문(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20611)
  - (소방호스)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20533)
  - (소방호스)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2053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소방호스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규정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결금속 재질 신규 규정 및 고무패킹 물침수 시험 도입(안 제7조)
나. 낙하시험 기준 강화(안 제8조)
다. 시험세칙의 염수분무 시험 기술기준 반영(안 제9조의2)
라. 고무 및 합성수지의 품질 노화시험 도입(안 제13조제4항)
마. 신장률 시험 적용 시험압력 강화(안 제19조)
바. 비뚫어짐 시험 적용 시험압력 강화(안 제21조)
사. 상승시험 도입(안 제22조의2)
아. 압력손실시험 도입(안 제22조의3)
자. 내열시험 도입(안 제22조의4)
차. 접음저항시험 도입(안 제22조의5)
카. 침수시험 도입(안 제22조의6)
타. 저온시험 도입(제22조의7)
파. 압력손실시험(릴호스) 신규 도입(안 제37조의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56-21000002156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56:21000002156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48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48)
- 첨부파일:
  - 15. 개정본문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03)
  - 15-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05)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50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9-01-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56-21000001754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56:210000017543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430
- 공포·발령번호: 제2019-3호
- 시행일: 2019-01-10 (전체: 2019-01-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430)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16493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16493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16495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16495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16498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16499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16500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16500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16501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16524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165298)
- 첨부파일:
  -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141747)
  -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14174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본 고시에서 세세한 도면까지 규정한 것이 소방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하도록 소방호스 연결금속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발전 장해요소인 구조·모양 및 치수 규정 정비(안 제3조)
\- [별표1]에서 접합부의 구조 및 치수를 규정하고, 접합부 이외의 구조·모양 및 치수 삭제
\- [별표2]의 릴호스 호칭32 연결금속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 삭제
\- [별표5]를 [별표1]에 포함하고, [별표5] 삭제
\- 소방용수가 흐르는 부분의 안지름 치수, 연결금속구의 최소 장착부 길이 및 돌출부 구조를 별표에서 본문으로 이동
나. 단위 명확화(안 제5, 11, 17, 18, 19, 23, 29, 32조)
\- 호칭, 강도, 압력, 중량, 비틀림 각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9-3호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월 10일
소방청장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ㆍ모양”을 “구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접합부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 1을 따른다.
제3조제2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용수가 흐르는 부분의 안지름 치수는 다음 표의 호칭별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164934]
(단위 : mm)
┌─────────────┬──────────┐
│호칭                      │안지름              │
├─┬───────────┼──────────┤
│25│장착링을 압착하는 방식│20.8 이상 21.2 이하 │
│  ├───────────┼──────────┤
│  │장착링을 확관하는 방식│25.4 이상 25.7 이하 │
├─┴───────────┼──────────┤
│32                        │25.3 이상 25.7 이하 │
├─────────────┼──────────┤
│40                        │38.1 이상 38.4 이하 │
├─────────────┼──────────┤
│65                        │63.5 이상 63.8 이하 │
└─────────────┴──────────┘
6\. 이중쟈켓트 소방호스에 사용되는 연결금속구의 장착부길이 치수는 다음 표의 호칭별 치수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164936]
(단위 : ㎜)
┌──┬──────┐
│호칭│장착부 길이 │
├──┼──────┤
│40  │38          │
│65  │46          │
└──┴──────┘
7\. 연결금속구는 수입구와 차입구 또는 관창 등과 연결이 용이하여야 하며, 결합·해제를 위한 돌출부를 2개 이상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릴호스 호칭 25의 경우에는 돌출부를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5와 같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임용수철의 강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164952]
(단위 : N)
┌──┬────┬─────┬─────┐
│호칭│25      │40        │65        │
├──┼────┼─────┼─────┤
│강도│10 ∼ 25│15 ∼ 30  │25 ∼ 45  │
└──┴────┴─────┴─────┘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구분) 호스는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164956]
(단위 : ㎫)
┌──┬───────────────┐
│호칭│종류                          │
├──┼───────────────┤
│40  │사용압 0.7, 0.9, 1.3, 1.6, 2.0│
├──┤                              │
│65  │                              │
└──┴───────────────┘
제17조의 표 중 “호칭(mm)”을 “호칭”으로 하다.
제18조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호스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의 수압에 5분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164986]
(단위 : ㎫)
┌──────────┬─────────┬────────┐
│        호스의 상태 │호스를 곧게 한 때 │호스를 구부릴 때│
│종류                │                  │                │
├──────────┼─────────┼────────┤
│사용압 0.7          │1.5               │1.0             │
│사용압 0.9          │1.8               │1.3             │
│사용압 1.3          │2.5               │1.8             │
│사용압 1.6          │3.2               │2.2             │
│사용압 2.0          │4.0               │2.8             │
└──────────┴─────────┴────────┘
2\. 길이 3 m 의 호스를 곧게 한 상태로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의 수압을 1분간 가하여도 파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164996]
(단위 : ㎫)
┌─────┬──────┐
│종류      │수압        │
├─────┼──────┤
│사용압 0.7│3.0         │
├─────┼──────┤
│사용압 0.9│3.0         │
├─────┼──────┤
│사용압 1.3│4.0         │
├─────┼──────┤
│사용압 1.6│4.8         │
├─────┼──────┤
│사용압 2.0│6.0         │
└─────┴──────┘
제20조의 표 중 “호칭(mm)”을 “호칭”으로 하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구분) 호스는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165000]
(단위 : ㎫)
┌──────┬──────┐
│종류        │호 칭       │
├──────┼──────┤
│사용압  0.7 │25, 32      │
├──────┤            │
│사용압  0.9 │            │
└──────┴──────┘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중량) 호스의 중량은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쟈켓트에 피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165004]
(단위 : g)
┌──┬────────┐
│호칭│호스 1 m당 중량 │
├──┼────────┤
│25  │250             │
├──┼────────┤
│32  │300             │
└──┴────────┘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비틀림) 호스의 비틀림은 오른쪽방향의 것이어야 하며 그 종류에 따른 사용압을 가하는 경우 호스의 비틀림은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이하이어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165014]
(단위 : °/ m)
┌──┬───────┐
│호칭│비틀림각도    │
├──┼───────┤
│25  │200           │
├──┼───────┤
│32  │160           │
└──┴───────┘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165242]
[공식 표·이미지 자료 40165298]
[별표 1] (제3조제2항제4호 관련)
나사식 연결금속구 접합부의 구조 및 치수
┌──┬───┬────────────┬────────────┬──┬──┬──┬─┬─┬──┬──┬────┐
│호칭│구 분 │수나사                  │암나사                  │A   │N   │P   │G │Dp│a   │b   │c       │
│    ├───┼───┬───┬────┼───┬───┬────┤    │    │    │  │  │    │    │        │
│    │나사  │바깥  │유효  │골지름  │유효  │안지름│골지름  │    │    │    │  │  │    │    │        │
│    │산수  │지름  │지름  │d       │지름  │DB    │D       │    │    │    │  │  │    │    │        │
│    │      │DA    │      │        │      │      │        │    │    │    │  │  │    │    │        │
├──┼───┼───┼───┼────┼───┼───┼────┼──┼──┼──┼─┼─┼──┼──┼────┤
│25  │8산   │35.230│33.167│31.106  │33.16 │31.105│35.230  │1.5 │8.5 │5   │15│36│1.5 │105 │16±0.5 │
│    │/25.4 │-0.305│-0.305│-0.305  │7     │+0.738│규정없음│    │    │    │  │  │    │    │        │
│    │mm    │-0.869│-0.587│규정없음│+0.28 │+0    │규정없음│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40  │9산/  │50.800│48.971│47.752  │48.97 │47.752│50.8    │1.5 │8.5 │5   │15│52│1.5 │105 │16±0.5 │
│(32)│25.4  │-0.058│-0.058│-0.455  │1     │+0.924│규정없음│    │    │    │  │  │    │    │        │
│    │mm    │-0.585│-0.344│규정없음│+0.39 │+0.010│규정없음│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65  │7.5산 │77.788│75.588│74.122  │75.58 │74.122│77.788  │1.5 │16  │6.5 │24│80│3   │16.4│25.4±0.│
│    │/     │-0.068│-0.068│-0.545  │8     │+0.974│규정없음│    │    │    │  │  │    │    │5       │
│    │25.4  │-0.663│-0.399│규정없음│+0.47 │+0.010│규정없음│    │    │    │  │  │    │    │        │
│    │mm    │      │      │        │8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56-21000000974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56:210000009747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71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71)
- 첨부파일:
  -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912)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91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제96조(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8조 및 제3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7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4-01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56-210000004379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56:210000004379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43795
- 공포·발령번호: 제2016-38호
- 시행일: 2016-04-01 (전체: 2016-04-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3795)
- 첨부파일:
  - (전문)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수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430961)
  -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수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43096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호스 중 호칭 32mm의 릴호스를 추가 하고, 호스길이의 제한을 완화시키며, 현재까지 생산이 없는 소방호스(소방용젖는호스, 소방용아마호스 및 호칭 50, 75, 90, 100) 기준폐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56개 조문을 제4장 39개 조문으로 재구성하는 등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나. 제1장 총칙을 신설하여 규정의 체계를 갖추고, 소방시설법에 근거하여 「소방호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도입 (안 제1조)
다. 소방용젖는호스 및 소방용아마호스의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용어정의를 삭제하고 조항을 재배열 (안 제2조)
라. 제2장 공통사항을 신설하고, 추가되는 호칭 32mm 릴호스에 대한 연결금속구의 치수 등을 정함 (안 제3조)
마. 추가되는 호칭 32mm 릴호스의 안지름을 정하고, 미생산되는 호칭 50, 75, 90, 100을 삭제함 (안 제4조)
바. 연결금속구의 접합부 규격 및 고무패킹치수 확인시험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사. 연결금속구에 사용되는 금속 및 고무의 재료시험을 규정함 (안 제7조)
아. 연결금속구의 체결상태와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낙하시험 및 압궤시험을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자. 호칭 32mm 릴호스 추가에 따른 소방호스 표시내용 개정 (안 제10조)
차. 제3장의 고무내장호스와 제4장의 소방용릴호스를 신설하고, 호스의 호칭 및 사용압을 구분하며, 쟈케트의 구조, 고무 및 합성수지의 성능확인시험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카. 호스길이의 제한 규정을 완화 (안 제16조, 제28조)
타. 고무내장호스 및 소방용릴호스의 중량, 시험압력, 신장률, 비틀림, 비뚤어짐, 내마모성의 성능시험을 규정함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파. 소방용릴호스의 성능확인을 위해 변형률, 내폐색성, 내저온성을 규정함 (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38조)
거.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전환 (안 제39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38호
소방호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호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56-21000000161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56:21000000161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28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28)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87)
  - 9. 소방호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8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0조까지 생략
제61조(소방호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호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6조 단서, 제25조 단서, 제45조 단서, 제5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2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3-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56-20000000247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56:200000002478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782
- 공포·발령번호: 제2013-36호
- 시행일: 2013-07-25 (전체: 2013-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78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36호)소방호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03)
  - (고시 제2012-54)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02)
  - (고시 제2013-36호)소방호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0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6호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방호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비뜰어짐”을 “비뚤어짐”으로 한다.
제56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별표1 중  “제3조제2항제6호”를 “제3조제2항제4호”로 한다.
별표2 중  “제3조제3항제5호”를 “제3조제3항제4호”로 한다.
별표3 중  “제3조제3항제5호”를 “제3조제3항제4호”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56-20000000184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56:200000001845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54
- 공포·발령번호: 제2012-54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54)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958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958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958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959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960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959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959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54호)소방호스의 형식승인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3267)
  - (고시 제2012-54)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3264)
  - 소방호스의_검정기술기준_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0326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검정기술기준에 반영하여 기술기준 적용시 혼선을 줄이고, 국제단위 도입 등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기존 용어 재정립 및 연결금속구 관련 용어 신규 도입
다. 연결금속구의 관련규정 도입정리 (안 제3조 내지 제9조)
\- 연결금속구의 구조, 접합부의 규격 및 고무패킹치수, 연결금속구의 재료 및 낙하시험·압궤시험 규정 통합추가
라. 소방자동차용 소방호스의 길이 다양화 (안 제16조 및 제25조)
\- 화재현장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길이의 호스 선택권한 부여
마. 장착부강도 시험 도입 (안 제18조 및 제47조)
\- 호스와 연결금속구의 결합력에 대한 강도시험 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4호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자켓트 부분으로서 결합금속구가 부착되어 사용되는 것을”를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사용되는 것을”로 하고 제5호중 “호스”를 “소방호스”로 하며 제13호부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연결금속구”라 함은 소방호스 양끝에 부착되어 각종 소방기구와 연결시키기 위한 이음쇠로서 나사식과 차입식으로 구분한다.
14\. “접합부”라 함은 연결금속구와 관창 등을 연결·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15\. “장착부”라 함은 연결금속구와 호스를 결합하는 부위를 말한다.
16\. “장착링”이라 함은 연결금속구 장착부에 호스를 끼우고 결합시키는데 사용하는 원통형 링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조·모양 등) ①호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호스는 내구력이 있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제조되어야 하며 사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2\. 호스와 연결금속구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결합되어야 하며, 연결금속구의 조임링(나사식 연결금속구에 한한다)은 회전이 원활하여야 한다.
3\. 장착부는 장착링으로 확관 결합시키는 때에 균열 및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접합부는 보관·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나사식 연결금속구(이하 이항에서 “연결금속구”라 한다)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결금속구는 수입구, 차입구, 장착링 등으로 구성되고 접합부와 장착부를 가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수입구는 수입금구·조임링·고무패킹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3\. 연결금속구는 물에 의한 마찰손실이 적은 구조이어야 한다.
4\. 연결금속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③차입식 연결금속구(이하 이항에서 “연결금속구”라 한다)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결금속구는 수입구, 차입구, 장착링 등으로 구성되고 접합부와 장착부를 가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수입구는 수입금구·조임링· 채임쇠·채임용수철·고무패킹 및 고무밴드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3\. 차입구는 차입금구·누름링·멈춤링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4\. 연결금속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별표 2 및 별표 3을 참고로 한다.
제4조중 “소방호스”를 “호스”로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접합부의 규격) ①나사식 연결금속구의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합부 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 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4와 같다.
2\. 제품의 나사정밀도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3\. 검사게이지중 수나사 측정용 링게이지의 정밀도는 별표 7과 같은 공차를 가진 점검용 플럭게이지로 측정하여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차입식 연결금속구의 접합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대량판매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특수용도의 차입식 연결금속구는 별도의 기준이나 사양에 의해 검정할 수 있다.
1\. 접합부의 구조·모양 및 치수는 별표 8 내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2\. 채임용수철의 강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609587]
┏━━━━┯━━━━┯━━━━┯━━━━┯━━━━┯━━━━┓
┃호 칭   │75      │65      │50      │40      │25      ┃
┠────┼────┼────┼────┼────┼────┨
┃강도(N) │30 ~ 50 │25 ~ 45 │20 ~ 35 │15 ~ 30 │10 ~ 25 ┃
┗━━━━┷━━━━┷━━━━┷━━━━┷━━━━┷━━━━┛
3\. 착탈조작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수철강도의 3배인 범위안에서 쉽게 착탈되어야 하며 채임쇠의 방식·피복의 박리·균열이나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채임쇠는 출입거리가 3 ㎜ 이상이어야 하고 채임실에 모래나 그 밖의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접합부용 고무패킹치수) 연결금속구 접합부의 고무패킹치수는 별표 11과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제7조(재료) ①나사식 연결금속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입금구, 조임링, 차입금구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KS D 6008(알루미늄합금주물)의 AC4C(용체화처리후시효경화처리), AC7A 및 AC8A, 장착링은 KS D 5301(이음매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고무패킹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 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차입식 연결금속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입금구, 조임링(채임쇠자리가 있는 것은 채임쇠자리 포함), 차입금구, 누름링, 멈춤링은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KS D 6008(알루미늄합금주물)의 AC4C(용체화처리후시효경화처리), AC7A 및 AC8A, 장착링은 KS D 6761(이음매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채임용수철은 KS D 5506(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의 C 5191 P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채임쇠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고무패킹 및 고무밴드는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낙하시험) 연결금속구는 차입구와 수입구를 체결하여 높이 1 m의 위치에서 수평상태로 자유낙하 시킨 경우에 체결부분이 이탈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압궤시험) 연결금속구는 장착부의 끝단에 폭 1 ㎝로 호스장착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1,000 N의 하중을 5분간 가하는 경우에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제3호를 “형식승인번호(호스와 연결금구에 각각 표시)”로 하고 제10조로 한다.
제6조부터 제51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5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70±1℃”를 “(70 ± 1) ℃”로 하고 “7.8 ㎫(78 ㎏/㎠)”를 “7.8 ㎫”로 하며, 제2항 “0.1 ㎫(1 ㎏/㎠)”를 “0.1 ㎫”로 하고 “70±1℃”를 “(70 ± 1) ℃”로 하며, 제3항제2호 “20 ㎪(0.2 ㎏/㎠)”를 “20 ㎪”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70±3℃”를 “(70 ± 3) ℃”로 하며 제4호 “70.0±1.0 ℃”를 “(70 ± 1) ℃”로 한다.
제16조중 “사다리소방자동차ㆍ굴절탑소방펌프자동차ㆍ다목적굴절소방펌프자동차”를 “소방자동차”로 한다.
제18조제1호중 “호스”를 “소방호스”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방호스의 장착부는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치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609588]
┌──────┬──┬──┬──┬──┬──┬──┐
│호칭        │100 │90  │75  │65  │50  │40  │
├──────┼──┼──┼──┼──┼──┼──┤
│시험압력(㎫)│1.5 │2.0 │3.0 │3.0 │3.0 │3.0 │
└──────┴──┴──┴──┴──┴──┴──┘
제19조중 “0.1 ㎫(1 ㎏/㎠)”를 “0.1 ㎫”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1조(비뜰어짐) 소방용 고무내장호스는 그 종류에 따른 사용압을 가하는 경우 호스의 비뚤어짐이 0.1 ㎫의 수압을 가한 상태의 호스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압이 1.6 ㎫이상인 것은 750 ㎜ 이하, 사용압이 1.3 ㎫이하인 것은 650 ㎜ 이하이어야 한다.
제22조중 “0.7 ㎫(7 ㎏/㎠)”를 “0.7 ㎫”로 하고 “0.5 ㎫(5 ㎏/㎠)”를 “0.5 ㎫”로 하며 “10 N(1 ㎏)”를 “10 N”로 한다.
제25조중 “사다리소방차, 다목적 굴절소방펌프자동차”를 “소방자동차”로 한다.
제28조중 “1 ㎫(10 ㎏/㎠)의 수압을 가하여 3분간 유지한 후 0.8 ㎫(8 ㎏/㎠)”를 “1 ㎫의 수압을 가하여 3분간 유지한 후 0.8 ㎫”로 한다.
제30조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제33조제1호다목중 “0.1 ㎫(1 ㎏/㎠)의 하중을 가하여 70±1 ℃”를 “0.1 ㎫의 하중을 가하여 (70 ± 1) ℃”로 하고 제2호“제8조제3항제2호”를 “제13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36조중 “[㎫(㎏/㎠)]”를 “(㎫)”로 하고 “1.3(13)”를 “1.3”로 한다.
제37조중 “0.1 ㎫(1 ㎏/㎠)”를 “0.1 ㎫”로 한다.
제38조중 “0.5 ㎫(5 ㎏/㎠)”를 “0.5 ㎫”로 하고 “1미터”를 “1m”로 한다.
제39조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제40조중 “[㎫(㎏/㎠)]”를 “(㎫)”로 하고 “0.9(9)”를 “0.9”로 하며 “0.7(7)”를 “0.7”로 한다.
제41조중 “제7조”를 “제12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제8조제1항”를 “제13조제1항”로 하고 제2항중 “제8조제1항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3조제2호중 “30 N(3.0 ㎏)”를 “30 N”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제38조제2호”를 “제43조제2호”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7조(시험압력) ①소방용 릴호스는 직선상태 및 최소곡률반경을 내경의 반경으로 하여 원형으로 구부린상태에서 사용압 0.9 ㎫의 경우에는 2 ㎫, 사용압 0.7 ㎫의 경우에는 1.5 ㎫의 수압에 5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② 소방용 릴호스의 장착부는 3.0 ㎫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8조중 “0.1 ㎫(1 ㎏/㎠)”를 “0.1 ㎫”로 한다.
제50조중 “0.1 ㎫(1 ㎏/㎠)”를 “0.1 ㎫”로 한다.
제51조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하고 “0.9 ㎫(9 ㎏/㎠)는 20회, 사용압 0.7 ㎫(7 ㎏/㎠)은”를 “0.9 ㎫는 20회, 사용압 0.7 ㎫은”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20 N(2 ㎏)”를 “20 N”로 하고 제2항본문중 “600 N(60 ㎏)”를 “600 N”로 하며 동항제2호 “0.9 ㎫(9 ㎏/㎠)은 2 ㎫(20 ㎏/㎠), 사용압 0.7 ㎫(7 ㎏/㎠)은 1.5 ㎫(15 ㎏/㎠)”를 “0.9 ㎫은 2 ㎫, 사용압 0.7 ㎫은 1.5 ㎫”로 한다.
제53조중 “100 N(10 ㎏)”를 “100 N”로 한다.
제54조중 “-25±2”를 “(-25 ± 2)”로 한다.
제55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의 폐지)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장 고시 제2010-11호)”는 이 기준을 고시한 날 폐지한다.
제3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과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은 것은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방호스는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연결금속구를 장착하는 것으로 통합하되,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며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 승인받은 소방호스와 통합하는 연결금속구는 한가지 결합방식의 구조에 한하여 경미한변경의 신청으로 소방호스와 통합승인 할 수 있다.
③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과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이 기준을 적용하여 승인한다.
제4조(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연결금속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결금속구에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번호만을 표시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609589]
[공식 표·이미지 자료 860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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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이미지 자료 8609591]
[공식 표·이미지 자료 8609592]
[별표1]\(제3조제2항제6호 관련)
나사식 연결금속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
A형
B형
[별표2] (제3조제3항제5호 관련)
접합부
(단위 : mm)
주) 1. H, I 및 K는 아래 그림에 붙인 부분을 나타냄.
[별표3] (제3조제3항제5호 관련)
차입식 연결금속구 수입구 및 차입구 장착부
(단위 : ㎜)
주) 1. D, L1, L2 및 d는 아래 그림에 붙인 부분을 나타냄.
수  입  구       차  입  구
[별표 4]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접합부 나사의 기준치수 및 공차
(단위 : ㎜)
[별표 5]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나사측정용 링게이지
(표준값이라는 것은 참고치수임)
(단위 : ㎜)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56-20000000096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56:200000000962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22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22)
- 첨부파일:
  - 소방호스의 검정기술기준 .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88)
  - 소방호스의_검정기술기준_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89)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8-12-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56-20000000029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56:200000000297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2976
- 공포·발령번호: 제2008-20호
- 시행일: 2008-12-12 (전체: 2008-1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2976)
- 첨부파일:
  - 소방호스의_검정기술기준_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923)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