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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316/history/

## 2024-04-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9-210000023931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9:210000023931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9316
- 공포·발령번호: 제2024-15호
- 시행일: 2024-04-19 (전체: 2024-04-19)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9316)
- 첨부파일:
  -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19823)
  -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19819)
  - 개정본문(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19827)
  - 개정본문(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2003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무선통신 기준 다양화 등 기술기준 개선 및 보완
◇ 주요내용
가. 부속장치 기준 도입(안 제3조의2)
나. 자동통신점검 다양화 등(안 제4조제2항)
다. 외함의 열변형시험ㆍ난연시험 강화(안 제1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4-15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19일
소방청장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화재신호를 받아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를 "경보작동신호를 받아 광원을 점멸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무선식"이란 경보작동신호를 전파에 의해 송ㆍ수신하는 방식인 것을 말한다.
제3조제3호 중 "광원(크세논"을 "크세논"으로, "동등이상의 광도가 있어야 한다. 이하"를 "동등 이상의 광도가 있는 광원(이하"로, "점검 할"을 "점검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파에 의한 수신기ㆍ중계기ㆍ시각경보장치 간의 경보작동 신호는「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부속장치) 시각경보장치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시각경보장치의 전원 입력 단자에 사용정격전압을 인가한 뒤, 신호장치에서"를 "시각경보장치에"로, "점멸회수"를 "점멸횟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시각경보장치의 전원 입력 단자에 사용정격전압을 인가한 후"를 "작동상태의 시각경보장치는"으로, "m"를 "미터"로, "측정위치에 따른 유효광도(cd)"를 "측정 위치에 따른 유효광도(칸델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cd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를 "칸델라를 초과하지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시각경보장치의 전원 입력 단자에 사용정격전압을 인가하여 동작시킨"을 "작동상태의 시각경보장치는"으로, "m"를 "미터"로, "180°"를 "180 도"로, "90°"를 "90 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동작신호를 받은 시각경보장치는"을 "시각경보장치에 작동신호를 보내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동작시간"을 "작동시간"으로, "동작신호를 투입한 시간으로부터 시각경보장치가 처음 섬광을 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하며"를 "작동신호를 발신한 시간으로부터 시각경보장치가 처음 섬광을 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하며"로, "동작신호를 투입한 시간으로부터 시각경보장치가 처음 섬광을 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를 "작동신호를 투입한 시간으로부터 시각경보장치가 처음 섬광을 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작한"을 "작동한"으로, "투입한"을 "발신한"으로, "동작을"을 "작동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작동상태인 시각경보장치(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는 제외한다)의 최대소비전류는 설계값(소비전류 설계값) 이하이어야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시각경보장치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호제6호나목에 의한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시각경보장치의 경우에는 건전지가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인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 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나. 수신기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다. 수신기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
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
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사. 안전 여유율
아. 그 밖의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시각경보장치는 건전지의 성능이 낮아져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신기에 자동적으로 해당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등은 주위의 밝기가 300 럭스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미터 떨어진 곳에서 켜진 표시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4\. 작동한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시각경보장치는 정상상태로 복귀되어야 한다.
5\. 무선식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이하 "무선식수신기등"이라 한다)에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통신점검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자동적으로 무선식수신기등에 24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선식수신기등에 자동적으로 재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다. 가목의 통신점검 신호 발신 후 200초 이내에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 고장표시등이 점등 또는 점멸되어야 한다.
제5조 중 "℃"를 "도"로, "% 이상"을 "퍼센트 이상"으로, "%이하"를 "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 중 "%"를 "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각경보장치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시각경보장치는 건전지의 전압이 건전지 교체전압 범위(제조사의 설계값을 말한다)의 하한값으로 저하된 경우에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각경보장치를 섭씨(25 ± 3) 도에서 상대습도 60 퍼센트인 상태와 섭씨(55 ± 2) 도에서 상대습도 90 퍼센트인 상태의 온ㆍ습도 조건으로 그림 4와 같이 방치시키는 경우 제품에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③ 외함 표면의 이물질을 닦아내고 제5조에 따른 시험조건에서 1시간 방치 후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 시각경보장치는 섭씨 -(10 ± 2) 도의 저온조에 12시간 동안 방치상태에서 제4조제5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8조 중 "제4조의"를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방향"을 "(＋,-) 방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V의"를 "볼트의"로, "%"를 "퍼센트"로 한다.
1\. 충격전압시험은 내부저항 50 옴(Ω)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폭 1 마이크로세크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하는 시험과 내부저항 50 옴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 폭 0.1 마이크세크로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한다.
4\. 기기와 충격전압발생기의 연결 케이블은 0.9 밀리미터 이상의 굵기로 1 미터 이하로 한다. 여기서, 내부저항 50 옴이란 충격전압발생기의 출력단자에서 본 내부 임피던스가 50 옴 있는 것을 말한다.
제10조 중 "V의"를 "볼트의"로, "㏁"를 "메가옴"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정격전압이 60 볼트를 초과하고 150 볼트이하인 것은 1 킬로볼트, 정격전압이 150 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 킬로볼트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연속 1분간 견디어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길이 300 밀리미터, 지름 3 밀리미터의 강철선의 한쪽 끝을 충격지점과 수직방향으로 고정되도록 지지시키고 다른쪽 끝에 무게 1 킬로그램의 강철구의 추를 매달아 이를 지지점과 수평이 되는 위치에서 나무판(가로 300 밀리미터 ×세로 300 밀리미터 × 두께 20 밀리미터의 합판을 말한다)의 중앙에 시각경보장치를 부착시킨 반대편으로 3회 자연낙하 시켜 충격을 가하는 충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4조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제1호 중 "5싸이클(1싸이클이란"을 "5 싸이클(1 싸이클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8 ℃이하의"를 "섭씨 38 도"로 한다.
제14조 중 "㎜"를 "밀리미터"로, "㎐인"을 "헤르츠인"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열변형 및 난연성시험) 시각경보장치의 합성수지 외함은 섭씨(90 ± 2) 도의 온도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평가(UL94)에서 난연성능이 V-2 이상이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16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비전류 설계값(무선식 중 건전지가 주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0\. 접속가능한 수신기 형식번호(무선식 시각경보장치에 한한다)
11\. 접속가능한 중계기 형식번호(무선식 시각경보장치에 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성능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
(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 2023-05-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9-21000002237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9:210000022378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3782
- 공포·발령번호: 제2023-18호
- 시행일: 2023-05-31 (전체: 2023-05-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3782)
- 첨부파일:
  -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428277)
  -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443525)
  -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844352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 품목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선식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무선식 시각경보장치의 구조 및 기능 신설 (안 제3조, 제4조)
다. 시각경보장치의 건전지 전원방식 기준 신설 (안 제6조)
라. 시각경보장치의 표시 기준 추가 (안 제16조)
\- 소비전류 설계 값, 접속 가능한 수신기 및 중계기의 형식번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9-210000021574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9:210000021574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743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743)
- 첨부파일:
  - 24. 개정본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51)
  - 24-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시각경보장치).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53)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25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으로,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12-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9-21000001730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9:210000017307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3071
- 공포·발령번호: 제2018-26호
- 시행일: 2018-12-14 (전체: 2018-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3071)
- 첨부파일:
  -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43)
  -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4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26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9-21000000983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9:210000009838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89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89)
- 첨부파일:
  - 24.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40)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4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16조까지 생략
제117조(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3-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9-210000001607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9:210000001607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073
- 공포·발령번호: 제2015-58호
- 시행일: 2015-03-17 (전체: 2015-03-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073)
- 첨부파일:
  - 12.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69)
  - 12.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7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58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64호, 2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9-20000000184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9:200000001846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64
- 공포·발령번호: 제2012-64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64)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64호)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96)
  - (고시 제2012-64호)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92)
  - 시각경보장치의_성능시험기준_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9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4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6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7조부터 제23조를 삭제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4조를 제18조로 하고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9-20000000095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9:200000000957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75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75)
- 첨부파일:
  -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시험기준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00)
  - (전문)시각경보장치의성능시험기준(_09[1].7.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01)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7-0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9-200000000773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9:200000000773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7739
- 공포·발령번호: 제2009-25호
- 시행일: 2009-07-02 (전체: 2009-07-0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7739)
- 첨부파일:
  - (전문)시각경보장치의성능시험기준(_09[1].7.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76464)
  - 시각경보장치의_성능시험기준_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7646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8-12-12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09-20000000029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09:200000000298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2982
- 공포·발령번호: 제2008-26호
- 시행일: 2008-12-12 (전체: 2008-1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2982)
- 첨부파일:
  - 시각경보장치의_성능시험기준_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927)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