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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496/history/

## 2024-05-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7682-210000023949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7682:210000023949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9496
- 공포·발령번호: 제367호
- 시행일: 2024-05-01 (전체: 2024-05-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9496)
- 첨부파일:
  - 개정본문(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773049)
  - 개정본문(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77305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77305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477306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여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악대장의 임기와 연임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착용하는 견장의 종류 및 기본규격을 신설함(안 제7조, 별표2)
다. 운영위원의 선발 기준 및 임기를 신설함(안 제1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67호
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1일
소방청장
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소방악대(이하 "악대"라 한다)의 운영과 악대 대원(이하 "악대원"이라 한다)의 임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제5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악대에는 원활한 악대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요원을 둘"을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악대에는 원활한 악대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중 "약장 등을 착용한다"를 "약장 및 기동복 등을 착용하며, 행사 성격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어깨 견장을 착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연습 및 행사참여)"를 "(연습 및 행사 참여)"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시ㆍ도 악대"를 "각 파트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6-1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7682-210000022481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7682:210000022481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4810
- 공포·발령번호: 제327호
- 시행일: 2023-06-16 (전체: 2023-06-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4810)
- 첨부파일:
  - 4.개정본문(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30612).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7297)
  - 4.개정본문(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30612).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7301)
  -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7253)
  - 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24725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327호(2023.6.16)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11개 훈령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04-22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7682-210000021085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7682:210000021085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0855
- 공포·발령번호: 제251호
- 시행일: 2022-04-22 (전체: 2022-04-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855)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2022042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461)
  - ＃2022 0214(개정이유서)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516446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기 위해 20개의 훈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인용조문 변경(안 제1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251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20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19구조구급국장"을 "화재예방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119구조구급국 119생활안전과장"을 "화재예방국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06-07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7682-210000020152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7682:210000020152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1526
- 공포·발령번호: 제214호
- 시행일: 2021-06-07 (전체: 2021-06-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1526)
- 첨부파일:
  - 중앙소방악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720927)
  - 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2720929)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악대 편성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악대원 선발, 복제, 악대운영위원회 등 중앙소방악대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포상(안 제15조)
악대활동이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악대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예산지원(안 제16조)
소방청장은 악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