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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654/history/

## 2025-12-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319-21000002696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319:210000026967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676
- 공포·발령번호: 제18호
- 시행일: 2025-12-17 (전체: 2025-12-17)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676)
- 첨부파일:
  - 1.(전문)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34191)
  - 1.(전문)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3419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 변경(안 제4조)
나.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2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립소방연구원예규 제18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구기획지원"을 "연구지원"으로 한다.
제21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05-01 — 폐지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319-210000023965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319:210000023965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9654
- 공포·발령번호: 제12호
- 시행일: 2024-05-01 (전체: 2024-05-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9654)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폐지제정안 의견조회 결과.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941247)
  - 부패영향평가 및 자체법제심사.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941249)
  - 행정예고 생략협의 확인(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941253)
  - 서식승인(안).zi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941257)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폐지제정(안) 계획.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953773)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폐지제정(안) 계획.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953777)
  - 규제심사 대상 확인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953781)
  - 제개정 사유.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954333)
  - 제개정 사유.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954337)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예규안(서식포함).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954341)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예규안(서식포함).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954345)
  - 규제심사 대상 확인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953785)
  - (서식 승인 검토서)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953789)
  - (서식 승인 검토서)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955073)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각 조항의 목적별 분류 등을 통한 규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행정규칙의 종류를 훈령에서 예규로 변경하며 안전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연구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폐지제정을 하고자 하며, 규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ㆍ항ㆍ호 등 정비 및 훈령 폐지, 예규 제정
나. ‘안전관리부서’의 업무 범위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 정의
다. 규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7-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319-210000020252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319:210000020252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2525
- 공포·발령번호: 제13호
- 시행일: 2021-07-09 (전체: 2021-07-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2525)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371639)
  - 제개정 이유서(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437164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연구실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주기 변경, 의무 안전교육시간의 세분화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주기 변경(안 제4조)
나. 연구활동종사자 역할 신설(안 제8조의2)
다. 안전교육 대상별 의무 이수시간의 차등 적용(안 제10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13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7월 9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직원 및 연구실을 출입하는 방문객"을 "직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시설ㆍ장비ㆍ연구실험실ㆍ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습준비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중대 연구실사고"란"을 ""중대연구실사고"란"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실의"를 "원장은 연구실의"로, "책임자(이하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 및 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를 "책임자 및 담당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실안전법」"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당연직위원이 된다.
제4조제6항 중 "2회"를 "1회 이상"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운영)"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로 한다.
제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를 각각 "연구실책임자"로, 같은 항 중 "중대 연구실사고"를 "중대연구실사고"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장은「연구실안전법 시행령」"을 "원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하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연구실안전법」 또는 「연구실안전법」"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으로, "「연구실안전법」 제6조제1항"을 "같은 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연구실안전법」 제6조제1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를 "(연구실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를 "연구실책임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안전관리담당자)"를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정하며, 안전관리담당자"를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MSDS를 입수한"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수한"으로, "MSDS를 작성한"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연구실"을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및"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3\.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또는 긴급 조치 후 즉시 보고
4\. 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실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방문자는 「연구실안전법」"을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 앞에 "제3장 연구실 운영"을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연구실 운영"을 삽입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반기별로 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연구실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연구실책임자"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로, 같은 항 중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즉시"를 "연구실책임자에게"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12의3"을 "별표 23"으로, 같은 항 및 제5항 중 "별표 13"을 각각 "별표 24"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를 각각 "연구실책임자"로, 같은 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대 연구실사고"를 "중대연구실사고"로, "외부전문기관"을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대 연구실사고"를 "중대연구실사고"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7-22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68319-21000001805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319:21000001805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0529
- 공포·발령번호: 제2호
- 시행일: 2019-07-22 (전체: 2019-07-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0529)
- 첨부파일: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70840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국립소방연구원 훈령_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3708406)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된 연구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안제4조 내지 제8조)
나. 연구실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9조 내지 제12조)
다. 건강검진 및 사고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안제13조 내지 제16조)
라. 운영세칙 규정(안 제17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립소방연구원 훈령 제2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