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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0044/history/

## 2024-05-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7-21000002400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7:21000002400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0044
- 공포·발령번호: 제2024-18호
- 시행일: 2024-05-07 (전체: 2024-05-07)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0044)
- 첨부파일:
  - (피난사다리)조문별제개정이유서(관보게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034889)
  - (피난사다리)조문별제개정이유서(관보게재).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034893)
  - ★ 개정본문(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0426 공문첨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02391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피난사다리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규정 필요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자 안전을 위한 구조사항 신설(안 제3조제7호)
나.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동작횟수 규정(안 제6조제5호)
다. 최대사용하중 상향 (안 제8조제1호)
라. 시험적용하중 상향 (안 제8조제4호)
마. 올림식사다리 토크시험 별도 신설 (안 제8조제8호)
바.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강도시험 강화 (안 제8조제9호)
사. 미끄럼시험 신설 (안 제8조의2)
아. 내식시험 강화 (안 제10조의2)
자. 표시내구성시험 신설 (안 제10조의4)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7-210000021566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7:210000021566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65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65)
- 첨부파일:
  - 31. 개정본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301)
  - 31-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피난사다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303)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30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사항을 정함"을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2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9-09-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7-21000001825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7:210000018257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2571
- 공포·발령번호: 제2019-51호
- 시행일: 2019-09-30 (전체: 2019-09-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2571)
- 첨부파일:
  - 전문(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62041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620414)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접이식 피난사다리의 구조를 ‘사다리 하부를 접을 수 있는 것’에서 ‘사다리를 접을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
나. 일부 문구 구체화(안 제4조제1호)
다. 부가장치 규정 신설(안 제10조의4)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1-3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7-210000017597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7:210000017597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973
- 공포·발령번호: 제2019-17호
- 시행일: 2019-01-31 (전체: 2019-01-3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973)
- 첨부파일:
  - 전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470952)
  - 조문별제개정이유서 (피난사다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470953)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3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7-210000009748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7:210000009748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85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85)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58)
  - 피난사다리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2445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68조까지 생략
제169조(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70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7-21000000113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7:210000001139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392
- 공포·발령번호: 제2015-20호
- 시행일: 2015-01-15 (전체: 2015-01-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392)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50024)
- 첨부파일:
  - 피난사다리 형식승인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402)
  - 피난사다리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40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민의 체형이 서구화되고 비만인구가 증가하여 화재시 원활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사다리의 폭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재료 및 염수분무시험의 한국산업규격(KS)이 변경되어 필요부분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난사다리의 종봉 간격(너비)의 최대 간격 제한 규정 폐지 (제3조)
나. 재료에 대한 KS규격의 명칭 변경 및 삭제에 따른 개정 (제7조)
다. 염소분무시험방법의 세분화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시험방법 도입(제10조의2)
라.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 (제12조)
마.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제13조)
바.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20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84호, 2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치수가 30 ㎝ 이상 50 ㎝ 이하”를 “ 최외각 종봉 사이의 안치수가 30 ㎝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중 고정식사다리 및 올림식사다리란 및 내림식사다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50024]
┌───┬────────────┬────────────────────────┐
│구 분 │부  품  명              │재             료                               │
│      │                        │                                                │
├───┼────────────┼──────────────────┬─────┤
│고정식│종봉?횡봉?보강재 및 지│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
│사다리│지재                    ├──────────────────┼─────┤
│및    │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6 │
│올림식│                        ├──────────────────┼─────┤
│사다리│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759 │
│      ├────────────┼──────────────────┼─────┤
│      │축제방지장치 및  접     │리벳용 원형강                       │KS D 3557 │
│      │힘방지장치              ├──────────────────┼─────┤
│      │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
│      │                        ├──────────────────┼─────┤
│      │                        │<삭 제>                             │<삭 제>   │
│      ├────────────┼──────────────────┼─────┤
│      │활    차                │<삭 제>                             │<삭 제>   │
│      │                        ├──────────────────┼─────┤
│      │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KS D 6024 │
│      ├────────────┼──────────────────┼─────┤
│      │후    크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
│      ├────────────┼──────────────────┼─────┤
│      │볼 트 류                │마봉강                              │KS D 3561 │
│      ├────────────┼──────────────────┼─────┤
│      │핀    류                │리벳용 원형강                       │KS D 3557 │
│      │                        ├──────────────────┼─────┤
│      │                        │<삭 제>                             │<삭 제>   │
├───┼────────────┼──────────────────┼─────┤
│내림식│종봉 및 돌자            │<삭 제>                             │<삭 제>   │
│사다리│                        ├──────────────────┼─────┤
│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
│      │                        ├──────────────────┼─────┤
│      │                        │항공기용 와이어 로프                │KS D 7010 │
│      │                        ├──────────────────┼─────┤
│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6759 │
│      ├────────────┼──────────────────┼─────┤
│      │횡    봉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
│      │                        ├──────────────────┼─────┤
│      │                        │마봉강                              │KS D 3561 │
│      │                        ├──────────────────┼─────┤
│      │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6 │
│      │                        ├──────────────────┼─────┤
│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KS D 6701 │
│      ├────────────┼──────────────────┼─────┤
│      │결합금구(내림식)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
│      ├────────────┼──────────────────┼─────┤
│      │볼 트 류                │마봉강                              │KS D 3561 │
│      ├────────────┼──────────────────┼─────┤
│      │핀    류                │리벳용 원형강                       │KS D 3557 │
│      │                        ├──────────────────┼─────┤
│      │                        │<삭 제>                             │<삭 제>   │
└───┴────────────┴──────────────────┴─────┘
제10조의2 중 “KS D 9502(염수분무시험)규격에 따라”를 “KS D9502(염수분무시험방법 (중성, 사세트산 및 캐스 분무시험)) 중 중성염수분무시험에 의하여”로 한다.
제1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1월 14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7-20000000184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7:200000001848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86
- 공포·발령번호: 제2012-84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86)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84호)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72)
  - (전문)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71)
  - (고시 제2012-84호)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7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4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10호, 2011. 5.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중 “2014년 5월 12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1-05-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7-200000001623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7:200000001623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6233
- 공포·발령번호: 제2011-10호
- 시행일: 2011-05-13 (전체: 2011-05-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6233)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76617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766185)
- 첨부파일:
  - (고시문)피난사다리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00761)
  - (전문)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00758)
  -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0076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10호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기준 용어를 신설하고, 금속재 이외의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3일
소방방재청장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용하는 금속제의 사다리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사다리로서 고정식·올림식 및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횡봉을 종봉내에 수납해 두었다가 사용할 때 이 것을 꺼내어 사용 가능한 고정식사다리를 말한다”를 “횡봉이 종봉내에 수납되어 사용하는 때에 횡봉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다리 하부를 접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고정식사다리를 말한다”를 “사다리 하부를 접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다리 하부를 신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다리를 말한다.”를 “사다리 하부를 신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소방대상물에 올려 받쳐서”를 “소방대상물 등에 기대어 세워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 사용시에는 소방대상물에 걸어 내린 후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때에 소방대상물 등에 걸어 내려 사용하는 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포함)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라 함은 하향식 피난구 해치(피난사다리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넣어 두는 장치를 말함)에 격납하여 보관되다가 사용하는 때에 사다리의 돌자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사다리를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금속제 구조이어야 한다”를 “구조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걸림장치가”를 “걸림장치(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해치 등에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함)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걸림장치는 쉽게 이탈하지”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걸림장치 등은 쉽게 이탈하거나 파손되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사다리를 접거나 천천히 펼쳐지게 하는 완강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제7조의 표 중 내림식사다리 종봉 및 돌자란에 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766176]
┌────────────┬─────┐
│내식알루미늄합금압출형재│KS D 6759 │
└────────────┴─────┘
제8조제1호 중 “시험에서”를 “시험(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경우에는 별도 1의 시험기구를 사용하여 시험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험에서”를 “시험(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경우에는 별도 1의 시험기구를 사용하여 시험한다)에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별도 1의 시험기구의 하중부가위치에 1,000 N의 정하중을 가하는 경우, 상부 횡봉과 하부 횡봉 부착부사이의 수평거리가 0.4 m 이하이어야 한다.
제9조 중 “350 N(35 ㎏) 이하, 내림식사다리인 경우는 200 N(20 ㎏) 이하이어야 한다.”를 “35 ㎏ 이하, 내림식사다리의 경우 20 kg이하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20회”를 “100”회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내식시험) 피난사다리의 비 내식성재료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규격에 따라 5싸이클(1싸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가동시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하는 것을 말함)을 시험하는 때에 도장 등이 벗겨지거나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내열시험) 제7조에 정하지 아니한 부품으로 합성수지 등을 사용한 부품은 180±5 ℃로 유지되는 항온조에 넣어 5분간 두는 때에 변형되거나 균열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 본문 중 “제6호 내지 제8호는”을 “제6호 및 제8호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용도(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에 한하며, “하향식피난구용”으로 표시한다)
제13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3년 5월 12일”로 한다.
별도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76618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부터 형식승인의 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행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도 제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7-200000000964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7:200000000964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43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43)
- 첨부파일:
  - 피난사다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68)
  -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69)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5-01-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77-200000000648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77:200000000648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487
- 공포·발령번호: 제2004-46호
- 시행일: 2005-01-04 (전체: 2005-01-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487)
- 첨부파일:
  -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48)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