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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0180/history/

## 2026-05-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7-210000027859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7:210000027859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8594
- 공포·발령번호: 제2026-24호
- 시행일: 2026-05-04 (전체: 2026-05-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8594)
- 첨부파일:
  - (전문)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12381)
  - (전문)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1237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1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6-24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일부개정고시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12-24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7-210000026971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7:210000026971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9714
- 공포·발령번호: 제2025-25호
- 시행일: 2026-03-01 (전체: 2026-03-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714)
- 첨부파일: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 타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235639)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 타법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23564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5-25호(2025.12.2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 2024-05-10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7-21000002401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7:210000024018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0180
- 공포·발령번호: 제2024-19호
- 시행일: 2024-07-01 (전체: 2024-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0180)
- 첨부파일: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164709)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164713)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 타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164701)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 타법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16470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8조를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4-19호(2024.5.10)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7-210000021612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7:210000021612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21
- 공포·발령번호: 제2022-60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21)
- 첨부파일:
  - 개정본문(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25)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2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12-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7-21000002070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7:210000020706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7068
- 공포·발령번호: 제2021-52호
- 시행일: 2021-12-16 (전체: 2021-12-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7068)
- 첨부파일: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697531)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69753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5의2호, 제5의3호, 제5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제외함(안 제5조 제12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8-2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7-210000019227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7:210000019227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2277
- 공포·발령번호: 제2020-15호
- 시행일: 2020-08-26 (전체: 2020-08-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2277)
- 첨부파일: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5547709)
  - (개정이유서)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554771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시험배관의 설치 위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험배관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정함(안 제5조제4항제1호, 제2호)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0-15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8월 26일
소방청장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송수구의 가장 먼”을 “송수구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을 “25mm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7-21000000973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7:210000009737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72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72)
- 첨부파일:
  - 소방청고시 제2017-1호(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97)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9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19조까지 생략
제120조(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7-210000005352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7:210000005352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527
- 공포·발령번호: 제2016-104호
- 시행일: 2016-10-14 (전체: 2016-10-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527)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104호)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597)
  - 제2016-104호(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59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의미가 모호하던 배관 및 배관이음쇠의 동등이상의 성능규정을 동등이상의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명확히 하며, 본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 표준설명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넓힘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이하 인 경우 덕타일 주철관(KS D 4311)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제1호 라목 신설)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이상 인 경우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KS D 3583)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제2호 나목 신설)
다. 국내·외 공인기관이 인정한 제품을 사용가능토록 함
○ 동등이상의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것을 사용토록 함(제5조제1항 개정)
라. 세부사항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설명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 기준에서 정하지 못하는 세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 표준설명서를 따르도록 함(제5조제1항 개정)
마.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10조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4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40호, 2015.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일부개정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제5조제1항제2호 중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5-0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7-210000001195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7:210000001195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955
- 공포·발령번호: 제2015-40호
- 시행일: 2015-03-24 (전체: 2015-03-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955)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40호)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63)
  - (고시 제2015-40호)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6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연결살수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연결살수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3호”를 “별표 5 제5호다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1\) 배관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설치기준 마련 및 배관을 사용압력 1.2 ㎫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제5조제1항)
2\) 소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관의 색상은「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함(제5조제11항)
라.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의 접속배관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효율적인 조문 해석을 위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조문을 재정비함(제5조제3항)
마.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5조제7항)
바. 성능인증 소방용품인 분기배관에 대하여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5조제12항)
사.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제외장소 중 “냉장창고의 냉장실”에 대하여 효율적인 소화활동을 위하여 “냉장창고 중 영하의 냉장실”로 함(제7조제11호)
아.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 함(제14조)
자.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안 제11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40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5호, 2012.8.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일부개정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하고,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3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다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다.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배관 또는 수조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2\.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3\.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
제5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제11항 중 “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을 “배관”으로,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를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식별이 가능하도록「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으로 한다.
제7조제11호 중 “냉장창고”를 “냉장창고의 영하”로 한다.
제10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2-08-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7-20000000793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7:200000007933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79338
- 공포·발령번호: 제2012-135호
- 시행일: 2012-08-20 (전체: 2012-08-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9338)
- 첨부파일: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9652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5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소화활동설비”를 “별표 4 소화활동설비”로,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호스접결구”라 함은”을 ““호스접결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크밸브”라 함은”을 ““체크밸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배관”이라 함은”을 ““주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교차배관”이라 함은”을 ““교차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가지배관”이라 함은”을 ““가지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송수구”라 함은”을 ““송수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 함은”을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단서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에 있어서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을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 별표 1”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를 “연결살수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을 “「먹는물관리법」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내지”를 “제1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부분에 있어서는”을 “부분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제2호의 규정에”를 “제2호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제7호의 규정”을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실에 있어서는”을 “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4호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을 “제5호와 제6호의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 중 “송수구의 설치기준”을 “송수구의 설치기준에”로 한다.
제9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동의 또는 소방시설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7-200000000974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7:200000000974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743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743)
- 첨부파일:
  - 연결살수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29)
  - 연결살수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27)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2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7-04-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7-200000000665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7:200000000665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52
- 공포·발령번호: 제2007-19호
- 시행일: 2007-04-12 (전체: 2007-04-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52)
- 첨부파일:
  - 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9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19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4월 12일
소 방 방 재 청 장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7-200000000655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7:200000000655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51
- 공포·발령번호: 제2004-32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51)
- 첨부파일:
  - 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60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4-32호
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3)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