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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0188/history/

## 2024-05-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5-21000002401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5:210000024018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0188
- 공포·발령번호: 제2024-19호
- 시행일: 2024-07-01 (전체: 2024-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0188)
- 첨부파일:
  - 개정본문(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089225)
  - 개정본문(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08922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08921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08922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울산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 화재사고 조사 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으로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시에도 연결송수관설비에 정상적인 급수가 가능토록 하고,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배관은 전용으로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작동시에도 성능을 확보토록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성능시험배관의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정함(안 제5조제4항)
다.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제5의2호, 제5의3호, 제5의4호)
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함에 따라 송수구도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 가능토록 함(안 제11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5-21000002161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5:210000021612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22
- 공포·발령번호: 제2022-59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22)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087)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11265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12-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5-210000020706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5:210000020706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7067
- 공포·발령번호: 제2021-51호
- 시행일: 2021-12-16 (전체: 2021-12-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7067)
- 첨부파일: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개정 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0697507)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04041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1의2호, 제1의3호, 제1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제외함(안 제5조 제6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7-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5-21000002030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5:210000020304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3044
- 공포·발령번호: 제2021-28호
- 시행일: 2021-07-22 (전체: 2021-07-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3044)
- 첨부파일:
  - 개정본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522102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522102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8조제16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5-21000000973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5:210000009737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71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71)
- 첨부파일:
  - 소방청고시 제2017-1호(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65)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6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20조까지 생략
제121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6호가목·다목, 제7조제3호 제1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2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5-210000005352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5:210000005352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526
- 공포·발령번호: 제2016-103호
- 시행일: 2016-07-13 (전체: 2016-07-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526)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103호)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개정고시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293620)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887138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정전 시에도 옥내소화전의 정상작동을 위해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넓힘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이하 인 경우 덕타일 주철관(KS D 4311)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제1호 라목 신설)
○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이상 인 경우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KS D 3583)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제2호 나목 신설)
다. 국내·외 공인기관이 인정한 제품을 사용가능토록 함
○ 동등이상의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것을 사용토록 함(제5조제2항 개정)
라. 세부사항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설명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함
○ 기준에서 정하지 못하는 세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 표준설명서를 따르도록 함(제5조제2항 개정)
마.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9조제2항 개정)
바.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13조 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3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개정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나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삭제하고, 같은 호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제5조제2항제2호 중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제9조제2항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을 “자가발전설비,”로 하고, “말한다)”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배관 등)에 관한 내용은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5-210000001326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5:210000001326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3261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3261)
- 첨부파일:
  - (NFSC 502)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고시 제2015-1호, 2015.01.06).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522355)
  - 15010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최종).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52235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6호가목?다목 및 제7조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로 한다.
제39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14-08-1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5-21000000048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5:210000000487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4874
- 공포·발령번호: 제2014-13호
- 시행일: 2014-10-08 (전체: 2014-10-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4874)
- 첨부파일:
  - 연결송수관설비의_화재안전기준(NFSC_502) 201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4866)
  - 4. (고시 제2014-13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4865)
  - 제개정된 행정규칙전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9486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별표 5의 제5호나목”으로 함으로서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수정(제2조)
나. 송수구의 설치기준 개선
1\) 송수구의 설치위치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효율적인 소화활동을 위하여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함(제4조제1호)
※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와 동일하게 정함
2\)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설치하는 개폐밸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개폐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밸브 작동표시 스위치(일명, 템퍼스위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함(제4조제4호)
※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에 설치하는 개폐밸브와 동일하게 정함
다. 배관의 설치기준 미비에 따른 보완 및 개선
1\) 배관의 재질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수계소화설비로서 타 소방시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압력에 따른 배관의 재질별 종류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제5조제2항 및 제3항)
2\) 분기배관은 성능인증대상인 소방용품으로서 성능인증제도는 임의규정이므로 성능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분기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함(제5조제6항)
3\) 배관의 표시방법이 미비함에 따라 소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관의 색상은「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함(제5조제7항)
※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 기준을 준용함
라. 방수구의 설치기준 개선 및 보완
1\)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로 하도록 하던 것을 “발광식”은 기준 해석이 모호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기준이 없고 “표시등”이 발광식과 유사하므로 발광식을 삭제하고 표시등 또는 축광식 표지로 하도록 함(제6조제6호)
2\) 표시등과 축광식 표지의 성능에 대하여 현행 제6조제6호가목부터 다목에서 표시등의 수명시험 및 식별도시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축광식표지의 조도와 식별도 및 휘도와 크기에 대하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제8조제3항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시등과 유도표지는 성능인증이 필요한 소방용품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그 성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기준을 삭제하고 각각의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도록 함(제6조제6호가목 및 다목)
마. 방수기구함의 설치기준 개선 및 보완
1\) 방수기구함은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을 기준하여 3개층 마다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방수구의 층별 설치개수가 동일할 경우 기준 해석이 모호하여 소방시설 설계자마다 방수기구함을 설치하는 층이 서로 다르므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소화활동을 위하여 방수기구함의 설치위치의 기준 층을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함(제7조제1호)
2\)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는 표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지판의 재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던 것을 화재발생시 쉽게 비치장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축광식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제7조제3호)
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개선 및 보완
1\) 가압송수장치의 수동기동장치를 송수구의 부근에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지판의 설치기준이 미비하므로 효율적인 소화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도록 함(제8조제9호나목)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방식)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동장치는 압력챔버방식 외에도 기동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예; 기동용 압력스위치)가 있고 또한 신제품이 개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선택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함(제8조제10호)
3\) 가압송수장치를 내연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연기관은 연료의 양에 따라 기동시간이 정하여 짐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상전원의 확보시간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연료량을 확보하도록 함(제8조제13호다목)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4-13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1호, 2013.6.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개정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별표 5의 제5호나목”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노출된”을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4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나.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다.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제5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표시등이나 발광식”을 “표시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6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축광식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호 중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을 기준하여”를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표지를 할 것”을 “축광식 표지를 할 것.”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제9호나목 전단 중 “설치”를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제8조제1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2015년 2월 14일”을 “2017년 8월 17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3-06-1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5-200000002507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5:200000002507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5079
- 공포·발령번호: 제2013-21호
- 시행일: 2013-07-12 (전체: 2013-07-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5079)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21호)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2013.06.1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5300)
  - (nfsc 502)연결송수관설비(고시 제2013-21호, 2013.06.11, 타고시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5298)
  - (고시 제2012-92호)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885299)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미터 이상)에 적용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에 적용하는 개별 화재안전기준을 분리·통합함(안 제4조부터 제8조, 제11조)
1\)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등 분산된 설치기준 통합
나.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안전성 확보(안 제5조, 제6조)
1\)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이중설치
2\)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중계기 배선 이중배선 설치
다.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 마련(안 제10조)
1\) 제연설비, 피난유도선등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 신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1호 (2013.6.11)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 2012-0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5-200000001852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5:200000001852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523
- 공포·발령번호: 제2012-92호
- 시행일: 2012-03-06 (전체: 2012-03-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523)
- 첨부파일:
  - (92호)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16011)
  - (고시 제2012-92호)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16008)
  - 연결송수관설비의화재안전기준(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616010)

### 공식 설명

◇ 개정(제정)이유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화재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개선 13개 중점과제 45개 세부과제 도출
1\)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어, 소방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
※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 인천「갯벌타원(’10.10.18)」화재계기
2\) ““배관은 경우에 따라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이 가능하고”, “비상전원기준은 20분 이상 작동””, 하던 것을 ““30층 이상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과 겸용을 금지하고”, “비상전원기준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되도록 강화””
나. 30층 이상 건축물의 소방시설 기준 강화
·배관 설치기준(안 제5조제2항)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안 제9조제2항제2호)
다. 건물규모에 따른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소화설비기능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화재시 초기 대응이 빨라져 인명과 재산피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 92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소화활동설비”를 “별표 4 소화활동설비”로,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주배관”이라 함은”을 ““주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송수구”라 함은”을 ““송수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방수구”라 함은”을 ““방수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충압펌프”라 함은”을 ““충압펌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격토출량”이라 함은”을 ““정격토출량”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을 ““정격토출압력”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진공계”라 함은”을 ““진공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연성계”라 함은”을 ““연성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체절운전”이라 함은”을 ““체절운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라 함은”을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없다.
제5조제4항 중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각 세목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다음의 1”을 “다음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목 1세목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목 2세목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나목 중 “가목의 규정”을 “가목”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다목 중 “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20분”을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으로, “있도록”을 “있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로 한다.
제12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3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14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5-200000000974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5:200000000974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741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741)
- 첨부파일:
  - 연결송수관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47)
  - 연결송수관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45)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224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12-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5-20000000068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5:2000000006890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890
- 공포·발령번호: 제2008-48호
- 시행일: 2008-12-15 (전체: 2008-12-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890)
- 첨부파일:
  - 연결송수관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65)
  - 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116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48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7-04-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5-200000000665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5:200000000665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53
- 공포·발령번호: 제2007-18호
- 시행일: 2007-04-12 (전체: 2007-04-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53)
- 첨부파일:
  - 연결송수관설비의화재안전기준(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40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7-18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4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675-21000002098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675:210000020988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9889
- 공포·발령번호: 제2004-31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9889)
- 첨부파일: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소방방재청고시)(제2007-18호)(200704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953521)
  - 관보 제15710호(2004.6.4.).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3953523)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