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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0248/#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2023.6.23.>

### 제2조(용어의 정의) [#art-2]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전함"이란 소방대상물의 옥내ㆍ외 등에 설치하여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으로써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비상소화장치함 및 지하소화장치함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12.28., 2023.6.23.>
2\. "옥내소화전함"이란 소방대상물의 옥내에 설치되어 옥내소화전 방수구 및 소방호스 등의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말한다.<신설 2023.6.23.>
3\. "옥외소화전함"이란 소방대상물의 옥외에 설치되어 소방호스 등의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말한다.<신설 2023.6.23.>
4\. "비상소화장치함"이란 비상소화장치에 필요한 소방호스 등의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말한다.<신설 2023.6.23.>
5\. "지하소화장치함"이란 지하에 매설되어 소방호스 등의 방수용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말한다.<신설 2023.6.23.>
6\.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란 현무암 무기질 섬유와 합성수지로 이루어진 소재를 말한다.<신설 2024.5.10.>

### 제3조(구조) [#art-3]

① 소화전함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견고하여야 하며 쉽게 변형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2\. 보수 및 점검이 쉬워야 한다.
3\. <삭제 2017.12.28.>
4\. <삭제 2017.12.28.>
5\. 소화전함의 내부폭은 18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화전함이 원통형인 경우 단면 원은 가로 500 밀리미터, 세로 180 밀리미터의 직사각형을 포함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개정 2023.6.23.>
6\. <삭제 2017.12.28.>
7\. 여닫이 방식의 문은 120 도 이상 열리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지하소화장치함의 문은 80 도 이상 개방되고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21. 1. 14., 2023.6.23.>
8\. 문은 두 번 이하의 동작에 의하여 열리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지하소화장치함은 제외한다.<개정 2021. 1. 14., 2023.6.23.>
9\. 문의 잠금장치는 외부 충격에 의하여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10\. 문의 면적은 0.5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짧은 변의 길이(미닫이 방식의 경우 최대 개방길이)는 50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7. 12. 28.><개정 2021. 1. 14.>
11\. 미닫이 방식의 문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개방 시 문에 의해 가려지는 내부 공간은 소방용품이 적재될 수 없도록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14.>
12\. 소화전함의 두께(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포함)는 1.5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은 두께 4.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23.6.23.><개정 2024.5.10.>
② 옥내소화전함은 설치방법에 따라 노출형과 매립형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7.>
1\. <삭제 2017.12.28.>
2\. 소화전용 배관이 통과하는 부분의 구경은 32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3\. 표시등(위치표시등, 기동표시등)을 설치하기 위한 타공은 함의 상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개정 2021. 1. 14.>
4\. <삭제 2017.12.28.>
5\. 문을 포함한 외함은 내함에 결합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입식의 것은 다리를 갖는 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6\. <삭제 2017.12.28.>
7\. 경종이 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은 경종의 발신음을 외부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개정 2011. 11. 7., 2017. 12. 28.>
8\. 표시등 및 경종을 설치하는 부분은 방수용기구를 보관하는 부분과 구획하여야 하며, 별도의 문이 있는 구조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③ 옥외소화전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12.28.>
2\. 소화전용배관이 통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구경은 8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6.23.>
3\. 표시등(위치표시등, 기동표시등)을 설치하기 위한 타공은 함의 상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개정 2021. 1. 14.>
4\. <삭제 2017.12.28.>
5\. 건물벽면에 부착하는 구조의 것은 벽면에 결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입식의 것은 300 밀리미터 이상의 다리를 갖는 구조여야 한다.
6\. 함의 바닥면으로부터 30 밀리미터 이상의 높이에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7., 2017. 12. 28.>
7\. 경종이 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은 경종의 발신음을 외부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개정 2011. 11. 7., 2017. 12. 28.>
8\. 표시등 및 경종을 설치하는 부분은 방수용기구를 보관하는 부분과 구획하여야 하며, 별도의 문이 있는 구조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④ 비상소화장치함의 구조는 함의 바닥면으로부터 30 밀리미터 이상의 높이에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⑤ 지하소화장치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3.6.23.>
1\. 함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를 두어야 한다.
2\. 문이 닫힌 상태에서 함 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문 외부표면 부분에는 요철 등의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문의 원활한 개방을 위해 가스 스프링(gas spring) 등 보조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5\. 문의 개방을 위해 적절한 형태의 손잡이를 2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제4조(외관) [#art-4]

소화전함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표면은 매끈하고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균열 및 변형 등 손상이 없어야 한다.
3\. 절단 또는 용접 등으로 인한 모서리 부분 등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칠 및 도금부분의 긁힘, 기포 또는 오염이 없어야 한다.

### 제5조(조작성) [#art-5]

문의 조작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3.6.23.>
1\. 문의 개폐조작(잠금장치 조작 포함)을 100회 반복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지하소화장치함의 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제1호에 따른 시험 전후에 110 뉴턴 이하여야 한다.
3\. 지하소화장치함 문의 가스 스프링(gas spring) 등 보조장치가 정상작동하지 않을 경우 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800 뉴턴 이하여야 한다.

### 제6조(모서리 날카로움 시험) [#art-6]

절단 또는 용접 등으로 인한 모서리 부분 등은 별도 1의 시험기를 이용하여 6.7 뉴턴의 힘으로 101.6 밀리미터 접촉하면서 이동(왕복 이동 길이) 하였을 경우 하부 테이프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3. 11. 13., 2017. 12. 28.>

### 제7조(재료) [#art-7]

① 소화전함의 각 부분은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소화전함에 사용되는 금속재료(지하소화장치함 제외)는 아래 [표]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함의 경우 문의 일부를 난연재료 또는 망유리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3.6.23., 2024.5.10.>
[원문 표·이미지 140090039]
③ 소화전함의 재료로 제2항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합성수지 또는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재료는 내열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것으로서 시험은 가로 200 밀리미터, 세로 200 밀리미터의 시험편으로 하거나 함의 일부분에서 채취하여 다음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4.5.10.>
1\. 섭씨(80 ± 2) 도에서 24시간 방치하여도 열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자외선 카본아크등식 내후성시험기로 다음 표의 시험조건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면이 분말로 되는 현상, 부풀음, 벗겨짐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세논 아크광원(6,500 와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40 나노미터, 제곱미터당 0.3 와트의 자외선 및 다음 표의 조사시간 및 시험온도조건으로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7.>
[원문 표·이미지 140090041]
3\.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는 KS M ISO 527-5(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5부: 일방향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의 시험조건)의 9절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인장강도는 제곱밀리미터당 520 뉴턴 이상 이여야 하며,  UL94규정에 의한 V-0이상의 난연성능이 있어야 한다.<신설 2024.5.10.>
④ 지하소화장치함에 사용되는 문의 재료는 STS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신설 2023.6.23.>
⑤ 지하소화장치함 문의 기밀성을 위한 고무재료는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의 B형 II급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발포고무를 사용하는 경우 KS M ISO 6916-1(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스펀지 및 팽창된 발포 고무제품)의 D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저ㆍ고온 저항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신설 2023.6.23.>

### 제8조(내식시험) [#art-8]

금속재료의 소화전함 본체 및 부분품은 KS D 9502(염수 분무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중 중성시험방법에 의하여 5사이클(1사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기방치시간 16시간을 말한다)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내식성 재료(STS304 또는 동등 이상)인 것은 시험을 생략한다. <개정 2017.12.28., 2023.6.23.>

### 제8조의2(도료 밀착성 시험) [#art-8의2]

외부에 도료로 도장한 경우에는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을 시료 1개당 임의의 3개소에 시험하였을 경우 평균 평가점수가 아래 [표]의 2점 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원문 표·이미지 140090043]

### 제9조(충격시험) [#art-9]

① 소화전함의 외부에 도료로 도장한 경우 시험편의 칠한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철강제의 받침 위에 고정하고 추(300 그램의 추 선단에 직경 25 밀리미터의 강구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를 강구가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칠한면으로부터 50 센티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시험을 하는 경우 칠한 막에 금이 가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강구는 볼베어링용 강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시험편은 가로 200 밀리미터, 세로 200 밀리미터 크기의 것 1개로 하거나, 함의 일부분으로 한다.
② 소화전함의 재료로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섭씨 -18 도에서 24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0.9 킬로그램의 강봉(직경 31.7 밀리미터)을 2.3 미터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시험은 소화전함 완제품으로 한다.

### 제10조 [#art-10]

<삭제 2017.12.28.>

### 제10조의2(침지시험) [#art-10의2]

지하소화장치함은 수심(150 ± 5) 밀리미터(물의 표면으로부터 문 외부표면 까지의 거리)로 하여 30분간 침지시키는 경우 함 내부에 물이 침투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23.6.23.>

### 제10조의3(저온시험) [#art-10의3]

지하소화장치함을 수심(150 ± 5) 밀리미터(물의 표면으로부터 문 외부표면 까지의 거리)로 하여 30분간 침지시킨 후 꺼내어 섭씨-(30 ± 2) 도인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 문 개방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 뉴턴 이하여야 한다.<신설 2023.6.23.>

### 제10조의4(상부하중시험) [#art-10의4]

지하소화장치함의 문 중앙에 아래 그림과 같이 수직방향으로 200 킬로뉴턴의 하중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신설 2023.6.23.>
[원문 표·이미지 140085449]

### 제10조의5(수납장치강도시험) [#art-10의5]

지하소화장치함의 문 안쪽에 호스 등의 수납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는 제조사가 제시하는 하중값의 2배의 하중을 24시간 가하였을 때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신설 2023.6.23.>

### 제10조의6(노화시험) [#art-10의6]

지하소화장치함을 섭씨(50 ± 2) 도에 30일간 방치하는 경우 문 개방에 필요한 개방력은 110 뉴턴 이하여야 한다.<신설 2023.6.23.>

### 제11조(표시) [#art-11]

소화전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
2\.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3\. 제조업체명
4\.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 옥외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옥외소화전" 또는 "호스격납함", 비상소화장치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소화장치", 지하소화장치함에는 그 표면에 양각 또는 음각으로 "지하소화장치"라는 표시<개정 2017.12.28., 2021.01.14., 2023.6.23.>
5\. <삭제 2017.12.28.>
6\. 함의 규격(가로, 세로, 폭)
7\. 사용상의 주의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시험세칙) [#art-1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성능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23.>

### 제13조(재검토기한) [#art-13]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3., 2016. 10. 20., 2017. 7. 26., 2017. 12. 28.>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도

- 별도 1 모서리 날카로움 시험기 및 테이프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090501)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090505)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위임 상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40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40) 1회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279/) [제1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279/#art-14) 1회 — 총 2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1508/) 1회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24/) 1회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45/) 1회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57/) 1회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53092/) 1회 — 총 5회
- 이 법령 안 조 상호참조: 자기 제명 언급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