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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0248/history/

## 2024-05-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5-21000002402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5:21000002402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0248
- 공포·발령번호: 제2024-20호
- 시행일: 2024-05-10 (전체: 2024-05-1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0248)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085447)
- 첨부파일:
  - 개정본문(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090025)
  - 개정본문(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090029)
  -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090033)
  -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09003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신기술채택 및 재료(STS290)성능시험 연구결과에 따른 기술기준 마련 및 기준 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준의 명확화로 기준해석 및 운영의 혼선 방지
◇ 주요내용
가.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6항)
나.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및 합성수지 두께 규정화(안 제3조12항)
다. 성능시험 연구결과 및 신기술인정에 따른 재료 관련 규정 및 신규시험 도입
\- 스테인리스 재료에 STS290 추가(안 제7조2항)
\- 두께 규정 삭제 및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용어 추가(안 제7조3항)
\-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의 인장강도 및 난연성 시험 도입(안 제7조3항)
라.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의 충격시험 도입(안 제9조2항)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4-20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10일
소방청장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란 현무암 무기질 섬유와 합성수지로 이루어진 소재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12호 중 "두께"를 "두께(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포함)"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은 두께 4.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화전함에 사용되는 금속재료(지하소화장치함 제외)는 아래 [표]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함의 경우 문의 일부를 난연재료 또는 망유리로 할 수 있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0085447]
[표] 소화전함 재료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은 두께 4.0 밀리미터 이상의"를 "합성수지 또는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재료는"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는 KS M ISO 527-5(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5부: 일방향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의 시험조건)의 9절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인장강도는 제곱밀리미터당 520 뉴턴 이상 이여야 하며,  UL94규정에 의한 V-0이상의 난연성능이 있어야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시험편"을 "소화전함의 외부에 도료로 도장한 경우 시험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화전함의 재료로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섭씨 -18 도에서 24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0.9 킬로그램의 강봉(직경 31.7 밀리미터)을 2.3 미터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시험은 소화전함 완제품으로 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 옥외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옥외소화전" 또는 "호스격납함", 비상소화장치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소화장치", 지하소화장치함에는 그 표면에 양각 또는 음각으로 "지하소화장치"라는 표시
제12조 중 "형식시험방법"을 "성능시험방법"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6-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5-210000022509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5:210000022509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5096
- 공포·발령번호: 제2023-22호
- 시행일: 2023-06-23 (전체: 2023-06-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5096)
- 첨부파일:
  -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427009)
  -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427005)
  -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444211)
  -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944421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방 신기술 인정품(지하소화장치함)의 성능인증기준 도입을 위한 개정안 마련
◇ 주요내용
가. 용어 명확화 및 "지하소화장치함" 등 용어 추가 (안 제2조)
나. 지하소화장치함의 구조 규정 등 (안 제3조)
다. 지하소화장치함의 조작성 규정 (안 제5조)
라. 지하소화장치함의 재료 기준 규정 (안 제7조)
마. 내식시험 기준 명확화 및 내식성재료에 대한 시험생략 규정 마련 (안 제8조)
바. 지하소화장치함에 대한 시험기준 신설 (침지시험, 저온시험, 상부하중시험, 수납장치강도시험, 노화시험) (안 제10조의2 ~ 제10조의6)
사. 지하소화장치함의 표시사항 규정 (안 제11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5-21000002157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5:210000021574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740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740)
- 첨부파일:
  - 21. 개정본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161)
  - 21-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화전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163)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23716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1-01-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5-210000019714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5:210000019714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7143
- 공포·발령번호: 제2021-9호
- 시행일: 2021-01-14 (전체: 2021-01-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7143)
- 첨부파일:
  - (소방청 고시 제2021-9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211871)
  - (소방청 고시 제2021-9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421187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화전함(레버식 손잡이형, 미닫이형 등) 도입을 위해 일부 불합리합 규정 완화필요
◇ 주요내용
가. 일부 불명확한 문구 명확화 및 타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 반영(안 제3조제1항제7호,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 제11조제4호)
나. 레버식 손잡이 도입을 위한 개패 동작기준 완화(안 제3조제1항제8호)
다. 미닫이 방식의 문 구조 반영(안 제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12-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5-21000001079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5:210000010797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7978
- 공포·발령번호: 제2017-8호
- 시행일: 2017-12-28 (전체: 2017-1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7978)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1679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1676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16831)
- 첨부파일:
  -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854988)
  - 규정 개정안(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85498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주택밀집지역 등 소방차 출동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는 비상소화장치함에 대한 성능인증기준을 도입하여 기능 및 성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재 시 소화수를 방수하는데 사용되는 호스 및 밸브를 보관하는 소화전함에 대한 모서리 날까로움 및 도료 밀착성시험을 도입하여 소화전함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함이며,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소화전함은 옥내ㆍ외소화전함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비상소화장치함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 범위 확대, 구조 및 표시 방법 도입(안 제2조, 제3조제4항, 제11조제4항)
나. 옥내소화전함 시공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벽면에 매립하는 방식 외에 바닥에 세우는 방식이 도입되어 함에 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하고(안 제3조)
다.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품(호스걸이, 표시등)에 대한 기준 삭제(안 제5조, 제10조)
라. 소화전함의 사용 중의 안전성 및 품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서리의 날카로움과 도료의 밀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안 제6조, 제8조의2)
마. 내식성이 없는 재료는 내식 및 방청 가공하도록 하던 것을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 (안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8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8일
소방청장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설치하여”를 “설치하거나 그 밖에 소화용으로 사용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문의 면적은 0.5 ㎡ 이상(짧은 변의 길이가 500 ㎜ 이상)으로 하여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 mm”를 “32 mm”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3\. 표시등(위치표시등, 기둥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는 타공은 함의 상부에 하여야 한다.
5\. 문을 포함한 외함은 내함에 결합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입식의 것은 다리를 갖는 구조로 할 수 있다.
7\. 경종이 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은 경종의 발신음을 외부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표시등 및 경종이 설치되는 곳은 방수용기구가 보관되는 곳과 구획되어야 하며, 별도의 문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표시등(위치표시등, 기동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는 타공을 함의 상부에 하여야 한다.
6\. 함의 바닥면으로부터 30 mm 이상의 높이에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경종이 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은 경종의 발신음을 외부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표시등 및 경종이 설치되는 곳은 방수용기구가 보관되는 곳과 구획되어야 하며, 별도의 문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비상소화장치함의 구조는 함의 바닥면으로부터 30 mm 이상의 높이에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조작성) 문의 잠금장치는 100회의 개폐조작을 반복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모서리 날카로움 시험) 절단 또는 용접 등으로 인한 모서리 부분 등은 별도 1의 시험기를 이용하여  6.7 N의 힘으로 101.6 mm 접촉하면서 이동(왕복 이동 길이) 하였을 경우 하부 테이프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항 표를 신설한다.
소화전함에 사용되는 재료의 두께는 1.5 mm이상으로 아래 [표]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표] 소화전함 재료
[공식 표·이미지 자료 32916791]
┌────────────────────┬────────────┐
│표  준                                  │재  료                  │
├────────────────────┼────────────┤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SPHC에 적합한 것일 것   │
├────────────────────┼────────────┤
│KS D 3528(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SECC에 적합한 것일 것   │
├────────────────────┼────────────┤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STS 304에 적합한 것일 것│
│강대)                                   │                        │
└────────────────────┴────────────┘
제8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편은 가로 200 ㎜, 세로 200 ㎜ 크기의 것 1개로 하거나, 함의 일부분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도료 밀착성 시험) 외부에 도료로 도장한 경우에는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시료1개당 임의의 3개소에 시험하였을 경우 평균 평가점수가 아래 [표]의 2점 이하이어야 한다.
[표] 도료밀착성시험의 평가점수
[공식 표·이미지 자료 32916769]
┌────┬─────────────────────────────────┐
│평가점수│상  태                                                            │
├────┼─────────────────────────────────┤
│0       │절단면이 매끄럽다. 박리된 사각형 격자가 없다.                     │
├────┼─────────────────────────────────┤
│1       │절단선 교차점에서 도막의 작은 조각이 박리된다. 박리된 크로스컷 영 │
│        │역은 5 % 이내                                                     │
├────┼─────────────────────────────────┤
│2       │도막이 절단면을 따라 작은 조각으로 박리된다. 박리된 크로스컷 영역 │
│        │은 (5 ∼ 15) % 이내                                               │
├────┼─────────────────────────────────┤
│3       │도막이 커다란 리본 형태로 일부 또는 전체가 박리된다. 박리된 크로  │
│        │스컷 영역은 (15 ∼ 35) % 이내                                     │
├────┼─────────────────────────────────┤
│4       │도막이 커다란 리본 형태로 일부 또는 전체가 박리된다. 박리된 크로  │
│        │스컷 영역은 (35 ∼ 65) % 이내                                     │
├────┼─────────────────────────────────┤
│5       │평가점수 4에도 해당되지 않는것                                    │
└────┴─────────────────────────────────┘
제10조를 삭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옥외소화전”이라는 표시”를 ““옥외소화전”, 비상소화장치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소화장치”라는 표시”로 한다.
제11조제5호를 삭제 한다.
제13조 중 “2017년 1월 1일”을 “0000년 00월 00일”로, “12월 31일”을 “00월 00일”로 한다.
[별도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32916831]
[별도 1]\(제6조 관련)
모서리 날카로움 시험기 및 테이프
날카로운 모서리 시험기
테이프 형상 및 구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조 및 제7조제2항,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5-21000000983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5:210000009838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86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86)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24)
  - 21.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2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06조까지 생략
제107조(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2조 및 제1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10-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5-210000006323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5:210000006323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63237
- 공포·발령번호: 제2016-137호
- 시행일: 2016-10-20 (전체: 2016-10-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63237)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137호)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370219)
  - 개정 이유서(소화전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37022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37호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소화전함”을 “소화전함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5-21000000161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5:21000000161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48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48)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04)
  - 26.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0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08조까지 생략
제109조(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0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 2013-11-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5-200000002603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5:200000002603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6033
- 공포·발령번호: 제2013-63호
- 시행일: 2013-11-13 (전체: 2013-11-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6033)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1197)
- 첨부파일:
  - (고시문)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961)
  - (고시 제2013-49호)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960)
  - (전문)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95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소방용품 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표준화를 위한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고자 소화전함의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화전함 강도시험의 하중단위를 SI 규정에 따라 kg에서 N으로 변경(제6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3호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제6조 중 “중앙에”를 “중앙에,”로 하고 후단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1197]
┌──────┬──┬──┐
│호스의 호칭 │65  │40  │
├──────┼──┼──┤
│하중(N)     │294 │147 │
└──────┴──┴──┘
제13조 중 “2016년 7월 24일”를 “2016년 11월 1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5-200000002479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5:200000002479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795
- 공포·발령번호: 제2013-49호
- 시행일: 2013-07-25 (전체: 2013-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795)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49호)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39)
  - (고시 제2013-49호)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37)
  - (고시 제2012-59호)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53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49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표시 등”을 “표시등”으로 한다.
제13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5-200000001845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5:200000001845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59
- 공포·발령번호: 제2012-59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59)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59호)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35)
  - (고시 제2012-59호)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33)
  - (고시 제2011-23호)소화전함의 성능시험기술기준(2011.11.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3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9호
소화전함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3호, 2011.11.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소화전함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소화전함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호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9조를 제13조로 하고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1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11-11-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5-200000001738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5:200000001738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7381
- 공포·발령번호: 제2011-23호
- 시행일: 2011-11-07 (전체: 2011-11-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7381)
- 첨부파일:
  - 소화전함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619697)
  - (고시 제2011-23호)소화전함의 성능시험기술기준(2011.11.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619694)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24호(소화전함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619696)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25-200000000949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25:200000000949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491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491)
- 첨부파일:
  - 소화전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55)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24호(소화전함의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56)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