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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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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182/history/

## 2024-05-23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2114-21000002411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2114:210000024118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1182
- 공포·발령번호: 제370호
- 시행일: 2024-05-23 (전체: 2024-05-23)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1182)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578129)
  -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578061)
  -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훈령(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57805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57812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순직소방공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규정 목적, 적용대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나. 순직자 예우 및 추모 문화 조성(제4조~제6조)
\- 국립묘지 등 참배, 추모행사 및 사이버 추모관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소방충혼탑 설치ㆍ유지(제7조~제9조)
\- 소방충혼탑 설치, 유지ㆍ관리 및 존엄 유지에 관한 사항
라. 위패 봉안(제10조~제13조)
\- 봉안 대상, 봉안 신청, 심의위원회 및 봉안 절차에 관한 사항
마. 유가족 지원 등(제14조~제16조)
\- 의견 청취, 지원 내용,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바. 후원ㆍ협찬기관 우대(제17조~제18조)
\- 후원ㆍ협찬기관 우대 및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