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41420"
law_name: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law_type: "훈령"
competent_organ: "중앙소방학교"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4-05-24"
promulgation_no: "281"
enforcement_date: "2024-05-24"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4%91%EC%95%99%EC%86%8C%EB%B0%A9%ED%95%99%EA%B5%90%ED%95%99%EC%83%9D%EC%88%98%EC%B9%99"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eecd0deb528ae5d70936cbef62a9578a63c2af9bad7df33b2333d3750c18e3f7"
body_revision_id: "2100000241420"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067:2100000241420"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281"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281"]
body_official_event_date: "2024-05-24"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4-05-24"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4-05-24"]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1420"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2083067"
latest_official_date: "2024-05-24"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420/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420/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420/"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420.md"
article_count: 50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241420", promulgation_no: "281", primary_enforcement_date: "2024-05-24", enforcement_dates: ["2024-05-24"],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1420"}
---

#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420/#art-1

## 제1장 총칙 [#chapter-제1장-총칙]

### 제1조(목적) [#art-1]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art-2]

이 수칙은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모든 피교육자(이하 "학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단,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학습 및 생활수칙은 따로 정하고, 소방간부후보생에게는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을, 신임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수칙준수) [#art-3]

학생의 모든 활동은 교육훈련의 연장으로 보며 모든 행동은 본 수칙에 기준을 둔다.

### 제4조(학생대표 선출) [#art-4]

① 학생대표는 과정별로 선출하며 보조자 1명을 둘 수 있다.
② 학생대표는 계급ㆍ임용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학급을 교육훈련 목적으로 지휘 통솔함에 탁월한 학생 중에서 생활지도교수 지도하에 학생 자치적으로 선출한다.

### 제5조(지시이행) [#art-5]

학생은 생활지도교수(보조자 포함) 등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6조(건의 및 허가ㆍ승인) [#art-6]

① 소방발전 및 교육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 및 건의사항은 지휘계통을 통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건의할 수 있다.
② 각종 건의 및 허가ㆍ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그 사유서 및 증명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생활지도교수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물 관리) [#art-7]

① 학생은 교내의 건물ㆍ수목ㆍ각종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조 또는 개조할 수 없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의 시설물 및 비품 파손 시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2장 예절 및 복장 [#chapter-제2장-예절-및-복장]

### 제8조(예절) [#art-8]

학생은 상ㆍ하급자를 막론하고 예절을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교수요원 및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그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스승으로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경례) [#art-9]

경례는 사복착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수경례를 원칙으로 하며, 거수 경례 시 "안전"이라는 구호를 붙인다.

### 제10조(호칭) [#art-10]

학생은 각 상대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호칭한다.
1\. 상급자에게 직명 또는 성과 계급 다음에 "님"을 붙인다.
2\. 동급자 및 하급자에게 교번 또는 성명 다음에 "교육생"을 붙인다.

### 제11조(언어태도) [#art-11]

① 언어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태도는 분명히 하되 상급자나 동급자에게는 경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의 교직원에 대한 경례, 호칭, 언어태도는 따로 구분함이 없이 상ㆍ하급자간의 예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12조(사무실 출입) [#art-1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실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을 금하며, 부득이 출입할 용무가 있을 시에는 입실 및 퇴실 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 제13조 [#art-13]

삭제

### 제14조(용모) [#art-14]

학생은 두발 등 용모를 단정히 유지하여야 한다.

### 제15조(복장) [#art-15]

① 학생의 복장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및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에 따른다.
② 교육기간 중에는 별표 1에 따른 명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16조 [#art-16]

삭 제 <1998. 3. 30.>

## 제3장 일과 및 생활 [#chapter-제3장-일과-및-생활]

### 제17조(일과표에 따른 생활) [#art-17]

학생의 일과는 별표 2의 일과표에 따라 규칙적으로 생활하여야 한다.

### 제18조(기상) [#art-18]

① 기상은 별표 2의 기상시간에 방송을 통해 기상신호를 발령한다.
② 기상신호가 발령되면 모든 학생은 침구 및 생활실을 정돈한 후 아침점호 및 학과 출장을 준비한다.

### 제19조(점호) [#art-19]

① 신임교육과정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기상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활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전문ㆍ기본과정(신임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은 지정된 시간에 학생장이 실시한 후 이상유무를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다만, 교육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지도교수가 인원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점호지휘는 생활지도교수 또는 학생대표가 실시하며 그 요령은 별표 3과 같다.

### 제20조(청소 및 정돈) [#art-20]

① 생활실 단위로 개인사물 정돈 및 생활실 내외와 담당구역 청소를 실시한다.
② 생활실 별로 당번을 두어 생활실 내의 청소 및 정돈상태를 학과 출장 전 최종 점검한다.

### 제21조 [#art-21]

삭 제 <2002. 3. 6.>

### 제22조 [#art-22]

삭 제 <2002. 3. 6.>

### 제23조 [#art-23]

삭 제 <2002. 3. 6.>

### 제24조 [#art-24]

삭제

### 제25조(학과출장) [#art-25]

학과개시 10분 전까지 질서있게 강의실 내에 완전히 입장하여 모든 학습준비를 완료한다.

### 제26조(수업태도) [#art-26]

수업태도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강의시간 중 무단이석, 잡담, 수면 등 불성실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27조 [#art-27]

삭 제 <1998. 3. 30.>

### 제28조(자유 시간) [#art-28]

자유 시간에는 면회, 세탁, 그 밖의 교내에서 허용된 자유로운 행동이 보장된다.

### 제29조 [#art-29]

삭제

### 제30조(생활검열) [#art-30]

① 생활검열은 인원, 장비, 청소정돈 및 정신자세를 검열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② 생활검열의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열을 실시한다.
③ 생활검열 요령은 별표 4와 같으며 생활실내 소지품 등은 생활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돈하여야 한다.

### 제31조(취침 및 소등) [#art-31]

① 저녁점호가 끝나고 취침신호가 발령되면 소등하고 취침한다.
② 소등시간 이후에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은 생활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제32조(비상훈련) [#art-32]

학생의 비상출동태세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시 비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3조(근무) [#art-33]

① 비상시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간에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야간근무는 불침번 근무, 순찰근무, 비상근무로 나눈다.

### 제33조의2(근무 방법) [#art-33의2]

① 야간근무자는 경계담당구역 내의 도난ㆍ화재 등을 방지하고 그 밖의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히 경계, 감시하며 상황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합숙과정이 2개 과정 이상인 경우의 불침번 근무는 통합운영 할 수 있다.

## 제4장 근태관리 [#chapter-제4장-근태관리]

### 제34조(휴가) [#art-34]

① 휴가는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 공가로 나눈다.
② 휴가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휴가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출발 전과 귀교 즉시 생활지도교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 제35조(외출ㆍ외박) [#art-35]

①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종료 후부터 22:30까지로 하고 외박의 경우는 다음 정기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일 오후수업 종료시부터 목요일 08:30까지로 하며,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08:30까지로 한다.
②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정별ㆍ개인별로 외출ㆍ외박을 중지ㆍ허가하거나 시간을 제한ㆍ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재개발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외출ㆍ외박 시에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노력한다.

### 제36조(면회) [#art-36]

① 면회는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면회 시에는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7조(환자의 진료) [#art-37]

환자는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얻어 실시한다.

### 제38조 [#art-38]

삭제

### 제39조(흡연 및 음주) [#art-39]

① 학생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을 금한다.
② 교내에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 외에는 허가 없이 주류를 휴대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자료실 이용) [#art-40]

① 학생은 학습을 위하여 자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일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삭제 <1998. 3. 30.>

### 제41조 [#art-41]

삭제

### 제42조(상담) [#art-42]

① 학생은 생활지도교수에게 학습 및 생활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면담요청을 접수한 생활지도교수는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지휘계통을 거쳐 보고한다.

### 제43조(생활평가) [#art-43]

① 생활지도부서에서는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에서 정한 생활평가 점수로 학생의 생활근태를 평가한다.
② 생활평가는 별표 6 생활평가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세항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위반 시부터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적발된 일련의 행위가 별표 6의 위반내용에 각각 해당할 경우에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 가점의 항목 및 점수에 관한 사항 등 가점기준표는 별표 7과 같다.

### 제44조(퇴교) [#art-44]

생활지도교수는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4조의 직권 퇴교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도위원회에 의결을 상신하여야 한다.

## 제5장 지도위원회 [#chapter-제5장-지도위원회]

### 제45조(기능) [#art-45]

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 방안
2\. 학생비행에 대한 제재
3\. 퇴교허가
4\.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의뢰한 사항

### 제46조(구성) [#art-46]

① 지도위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3명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재개발과장이 되며, 위원은 학교 소속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재 시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임무를 수행한다.
④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지도교수로 한다.

### 제47조(위원장의 직무) [#art-47]

위원장은 지도위를 대표하며 지도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48조(심의요구 및 의결) [#art-48]

① 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거나 퇴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도위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도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6장 보칙 [#chapter-제6장-보칙]

### 제49조(유효기간) [#art-49]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명찰(제15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812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8127)
- 별표 2 생활일과표(제17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812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8133)
- 별표 3 점호요령(제19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8135)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8139)
- 별표 4 생활검열 요령(제30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8141)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8145)
- 별표 5 휴가 및 방학 등의 구분(제34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8147)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8153)
- 별표 6 생활평가 기준(제43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8155)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8159)
- 별표 7 가점기준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8161)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8165)

### 별지

- 별지 1 학생퇴교의결요구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8167)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8171)
- 별지 2 심의의결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817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8177)
- 별지 3 신청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817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8183)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428/) 1회 · [소방공무원 복제세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8354/) 1회 ·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422/) 1회 · [중앙소방학교 교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482/) [제4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482/#art-44) 1회 ·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484/) 1회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3079/) 1회 — 총 6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428/) 1회 ·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1484/) 1회 — 총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