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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422/history/

## 2024-05-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40-210000024142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40:210000024142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1422
- 공포·발령번호: 제282호
- 시행일: 2024-05-24 (전체: 2024-05-2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1422)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769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7701)
  -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7705)
  -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62770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생활평가(가ㆍ감점)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외출시간의 현실화 및 교수요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수요원의 역할정립을 위해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2ㆍ12ㆍ15ㆍ18ㆍ24ㆍ25조 등)
나.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 종료 후부터 21:30에서 22:00으로 변경하여 외출시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안 55조)
다. 생활평가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함(안 64조, 별표 15ㆍ16)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40-21000002174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40:210000021740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400
- 공포·발령번호: 제266호
- 시행일: 2022-12-30 (전체: 2022-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400)
- 첨부파일:
  - (전문)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중앙소방학교훈령 제266호, 2022.12.30,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32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02433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충혼의식을 분기별 1회로 축소하여 간부후보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평가 점수 규정 및 퇴교 규정을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충혼의식은 "매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개정하여 후보생들의 부담을 덜어줌(제15조)
나. "후보생의 생활평가는 연중 평가하고 졸업성적은 연중 합산 점수로 한다."로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함(제64조)
다. "학칙 제44조의 직권퇴교 사유 중 제1항제6호의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생활평가 점수가 만점의 5할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로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함(제65조)
라.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 공가"를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개정하여 교육기간 중의 연가ㆍ공가 삭제(제54조)
마. 소방간부후보생 벌점 기준을 개선하고, 승인결강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여 교육 기간 공백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함(별표 15)
바.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함(제81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4-1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40-210000018846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40:210000018846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8463
- 공포·발령번호: 제243호
- 시행일: 2020-04-16 (전체: 2020-04-1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8463)
- 첨부파일:
  - (훈령 제243호)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56530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61565311)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4.1.字.)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변경(안 제2조 및 제70조)
나. 유효기간 신설(안 제8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43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일부개정령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제70조제1호 중 “소방위ㆍ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제12장에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4-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40-210000017759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40:210000017759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7599
- 공포·발령번호: 제226호
- 시행일: 2019-04-10 (전체: 2019-04-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7599)
- 첨부파일:
  - (훈령 제226호)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606034)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60603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훈령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삭제함(안 제8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26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84호, 2014.12.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일부개정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12-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6240-210000007687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6240:210000007687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76873
- 공포·발령번호: 제184호
- 시행일: 2014-12-23 (전체: 2014-12-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6873)
- 첨부파일:
  -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4653903)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