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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648/history/

## 2024-05-30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2259-21000002416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2259:21000002416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1648
- 공포·발령번호: 제371호
- 시행일: 2024-05-30 (전체: 2024-05-3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1648)
- 첨부파일:
  - (전문)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22493)
  - (전문)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22497)
  -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22501)
  - (양식)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22505)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소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적용범위(제2조)
\- 소방청과「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
다. 정책홍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예산 집행ㆍ관리(제3조~제5조)
\- 소방청 정책홍보 종합계획(예산 집행계획 포함) 작성 시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라. 정책홍보협의회 구성ㆍ운영(제6조)
\- 정책홍보 방향ㆍ시기ㆍ절차 등에 대한 검토ㆍ조정을 위해 소방청 정책홍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언론 및 온라인 홍보, 민ㆍ관 협력 홍보(제7조~제12조)
\-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한 홍보의 범위, 절차, 방식 등에 관한 사항
바. 정책탐방 및 정책고객관리(제13조~제14조)
\- 올바른 정책정보 전달을 위한 언론인 대상 정책탐방 및 이해관계자 대상 정책고객서비스(PCRM) 제공에 관한 사항
사. 성과 및 자료관리(제15조~제16조)
\- 주요 정책홍보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ㆍ평가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아. 홍보 교육 및 지원(제17조)
\-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청 및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직원 대상 홍보 교육ㆍ지원 등 책무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