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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742/history/

## 2024-05-30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701-210000024174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701:210000024174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1742
- 공포·발령번호: 제2024-22호
- 시행일: 2024-05-30 (전체: 2024-05-3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1742)
- 첨부파일:
  - 2.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80435)
  - 2.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80439)
  - 1.전문-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고시명변경-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80417)
  - 1.전문-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고시명변경-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80413)
  - 3.전부개정안-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최종).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80421)
  - 3.전부개정안-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최종).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8042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 중 ‘공사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고시에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현행 고시)」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로 변경함
나.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공사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다. 소방청장이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안 제11조) - 현행 고시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고시 제2024-22호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30일
소방청장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고시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701-210000021646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701:210000021646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463
- 공포·발령번호: 제2022-74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463)
- 첨부파일:
  - (전문)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9736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9736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에서 변경된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문 변경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2-74호(2022.12.1)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안다. 다만 개정규정 중 관리업 및 점검자와 관련된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시설 표준도급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표 제8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의"로 한다.
별표 3 제15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의"로 한다.
별표 4 제2조제1호 본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표 제11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 2020-11-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701-21000001943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701:210000019433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4332
- 공포·발령번호: 제2020-19호
- 시행일: 2020-11-03 (전체: 2020-11-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4332)
- 첨부파일:
  - (전문)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545313)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54531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소방시설공사업 표준도급계약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근거인「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19.1.15.)되어 근거조문이 변경, 이를 고시 조문에 반영함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제72조(안 별표 2 제1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1-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701-210000018636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701:210000018636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6361
- 공포·발령번호: 제2020-2호
- 시행일: 2020-01-28 (전체: 2020-01-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6361)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6240851)
  - (현행)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6240853)
  - 2.(제2020-2호)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6240855)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  다른 법령 법제명 변경에 따라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못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 정부조직 개편 및 소방청 개청과 관련하여 고시 조문에 반영하지 않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로 변경(안 별표 1)
나.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안 별표 3)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4-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701-210000017734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701:210000017734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7345
- 공포·발령번호: 제2019-31호
- 시행일: 2019-04-03 (전체: 2019-04-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7345)
- 첨부파일:
  - (제2019-31호)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49)
  - (2019-31)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50)
  - 구)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516151)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안 제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701-210000009749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701:210000009749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94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94)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89)
  -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9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72조까지 생략
제73조(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소방시설업 표준도급 계약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한다.
별표 1 제2조제1호·제3호, 별표 3 제15조제1항, 별표 4 제2조제1호 및 같은 표 제11조제1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7-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48701-210000002177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701:210000002177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21770
- 공포·발령번호: 제2015-106호
- 시행일: 2015-07-01 (전체: 2015-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1770)
- 첨부파일:
  - 5.(고시 제2015-106호)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17386)
  -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906770)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등의 공정한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서면계약 이행 등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설계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1)
1\) 설계 대가의 산출 및 지불·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
\- 설계 대가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르며, 계약의 목적물을 받음과 동시에 설계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거나 설계면적이 계약면적의 5% 이상 증감되는 경우 등은 설계 대가를 조정하여야 함
2\) 지체상금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관련 규정 마련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2)
1\)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그 처리방법을 규정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책임소재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거나 공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2\) 선급금, 기성부분금 등 대금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
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계약금액에 계상하도록 함
4\) 설계변경·물가변동·계약내용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다. 소방공사감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3)
1\) 공사감리 대가의 산출 및 지불·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리 대가를 조정하여야 함
2\) 감리업자의 업무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현장확인지도 및 주요 공정의 확인 점검 방법
\- 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요청 방법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3\) 지체상금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관련 규정 마련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방염처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4)
1\)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그 처리방법을 규정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책임소재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거나 방염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2\) 선급금, 준공금 등 대금지급 방법과 지체상금 관련 규정 마련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06호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