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41788"
law_name: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event_count: 5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788/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788.md"
---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1788/history/

## 2024-05-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0223-210000024178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0223:210000024178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1788
- 공포·발령번호: 제718호 (전체: 718, 744, 629, 7, 655, 99)
- 시행일: 2024-05-28 (전체: 2024-05-28)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1788)
- 첨부파일: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공동예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92475)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공동예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92479)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공동예규) 일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92483)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공동예규) 일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79248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 5. 16.), 「정부조직법」 개정(2024. 2.13.)에 따라 기관 명칭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운영 중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불진화기관 중 "문화재청"의 기관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정(안 제2조, 제21조)
나.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개정(안 제2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계획(법제처)에 따라 "유관기관"을 "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 "채종림"을 "채종림(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개정(안 제2조, 제7조, 제14조)
라. 별표 2의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 중ㆍ소형산불 보고시점을 "5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변경하고, 중ㆍ소형산불과 대형산불의 동원 진화자원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무원진화대" 추가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산림청예규 제718호
⊙국방부예규 제655호
⊙환경부예규 제744호
⊙기상청예규 제7호
⊙경찰청예규 제629호
⊙소방청예규 제99호
⊙국가유산청예규 제7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28일
산림청장
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기상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불진화유관기관"을 "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바. 국가유산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관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채종림"을 "채종림(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한다.
제21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문화재 보호대책"을 "국가유산 보호대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2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제22조 중 "2016년 7월 1일 기준"을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03-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0223-210000017712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0223:210000017712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7126
- 공포·발령번호: 제671호
- 시행일: 2019-03-27 (전체: 2019-03-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7126)
- 첨부파일:
  - (산림청 예규 제671호)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425649)
  - (산림청 예규 제671호)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1425650)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6-04-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0223-21000000444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0223:210000004444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44449
- 공포·발령번호: 제648호
- 시행일: 2016-04-14 (전체: 2016-04-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4449)
- 첨부파일:
  - (산림청 예규 제648호)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355971)
  - (산림청 예규 제648호)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355972)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산불진화기관(산림청을 포함한 7개 중앙행정기관)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의 원활한 산불진화 공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운영상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불진화기관 중 소방방재청의 명칭을 국민안전처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21조)
나. “대형 산불”, “주불”, “잔불”의 정의를 「산림보호법」 및 「산불관리통합규정」(산림청훈령)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
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통합지휘 권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산불진화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산불진화기관과 산불진화유관기관을 혼용함에 따라 용어 이해의 혼선이 없도록 산불진화기관으로 단일화(안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마. 산불진화의 우선순위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안 제14조)
바.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이 되도록 일부 자구 수정하고, 재검토기한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산림청예규 제648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4월 14일
산림청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형 산불이라 함은” 다음에 “산림의”를 추가하고, “지속되는”을 “지속된”으로 한다.
제2조제9호에서 “확산ㆍ진행하는 방향의 앞쪽에 있는 불로서 화세가 센”을 “확산되고 있는 화세가 강한”으로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비교적 화세가 약한”을 “주변 산림으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화세가 미약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지역에서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중ㆍ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중ㆍ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산불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ㆍ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중ㆍ소형 산불인 경우
2\. 전국 또는 시ㆍ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제6조제1항에서 “산불진화유관기관에”를 “산불진화기관에”로 한다.
제6조제2항에서 “산불진화유관기관의”를 “산불진화기관의”로 한다.
제10조제2항에서 “산불진화유관기관으로부터”를 “산불진화기관으로부터”로 한다.
제11조제1항에서 “산불진화유관기관은”를 “산불진화기관은”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민가의”를 “가옥의”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간산업시설 및 문화재 보호”를 “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문화재의 보호”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보안림ㆍ채종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ㆍ자연공원 등 중요한 산림자원의 보호”를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 기타 산림지역의 보호”를 “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로 한다.
제19조제2항에서 “산불진화유관기관의”을 “산불진화기관의”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민가의”를 “가옥의”로 한다.
제21조제1호에서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제21조제2호에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민가”를 “가옥”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에서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하고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별표 2에서 “공익근무요원”, “산불진화유관기관”, “진화대책회의”, “민가”,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사회복무요원”, “산불진화기관”, “현장대책회의”, “가옥”,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한다.
또한, 중·소형 확산에서 진화지휘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대형 확산에서 보고시점을 “중?소형 산불이 확산되어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24시간 이상 산불이 지속될 때”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3-2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0223-200000001462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0223:200000001462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4621
- 공포·발령번호: 제583호
- 시행일: 2010-03-22 (전체: 2010-03-2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4621)
- 첨부파일: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60267)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개정전문(예규 제583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60265)
  - 산불진화 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규정(공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6026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2010\. 3. 10일부터 시행되는「산림보호법」에 맞추어「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공동예규)」를 개정.
\- 국방부 예규 제256호(2006.11.8), 환경부 예규 제284호(2006.11.1), 기상청 예규 제1호(2006.11.1), 경찰청 예규 제363호(2006.11.1), 소방방재청 예규 제35호(2006.11.17), 문화재청 예규 제53호(2006.10.24), 산림청 예규 제538호(2006.11.23)
◇ 주요내용
가. “대형산불”의 피해면적 기준을 “30헥타아르 이상“에서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제2조제2호)
나.「산림보호법」제37조에 따라 통합지휘권자 지정(제4조제1항·제2항·제3항)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6-1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0223-20000000062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0223:200000000628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282
- 공포·발령번호: 제538호
- 시행일: 2006-11-23 (전체: 2006-11-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282)
- 첨부파일:
  - 산불진화 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규정(공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48824)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