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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2000/history/

## 2024-06-05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82314-210000024200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2314:210000024200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2000
- 공포·발령번호: 제2024-26호
- 시행일: 2024-06-05 (전체: 2024-06-05)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2000)
- 첨부파일:
  - (전문)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917099)
  - (전문)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917103)
  - 제정안(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917107)
  - 제정안(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917271)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압배출구"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과압배출구의 일반적 구조 및 치수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과압배출구의 재질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과압배출구의 성능 및 내구성 확인시험을 규정함(안 제5조∼제9조)
\- 작동성능시험, 기밀유지성능시험, 내구성능시험, 염수분무시험, 진동시험
라. 과압배출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