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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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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2074/history/

## 2024-07-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9298-21000002420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9298:210000024207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2074
- 공포·발령번호: 제369호
- 시행일: 2024-07-01 (전체: 2024-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2074)
- 첨부파일:
  -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훈령 제정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966053)
  -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훈령 제정이유서.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966057)
  -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967879)
  -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0967883)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으로 소방공무원 직장훈련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직장훈련 총량 목표관리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적용 대상, 직장훈련 운영관리자 지정, 연간 훈련목표 시간 설정 등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관리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다. 직장훈련의 구분 및 종류, 훈련 계획수립ㆍ실시, 실적 등록 및 성과평가 등 관리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