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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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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2212/history/

## 2024-06-07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9373-210000024221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9373:210000024221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2212
- 공포·발령번호: 제327호
- 시행일: 2024-06-07 (전체: 2024-06-07)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2212)
- 첨부파일:
  - (제개정이유서)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009125)
  - (제개정이유서)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009129)
  - 제정본문(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훈령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008453)
  - 제정본문(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훈령안).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008449)

### 공식 설명

◇ 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매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안 제2조)
\- 매년 2월 28일까지 지원계획 수립, 심의회를 통한 계획 검토 등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나.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3조)
\- 소방관서,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의 소속원으로 필요시 개최
다. 화재안전취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 노력(안 제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