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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2632/history/

## 2025-11-1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5312-21000002681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5312:210000026818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8186
- 공포·발령번호: 제442호
- 시행일: 2025-11-18 (전체: 2025-11-18)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8186)
- 첨부파일:
  - 1. 재개정된 행정규칙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29831)
  - 1. 재개정된 행정규칙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22983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119특수대응단의 운영 현실에 맞게 조직 범위와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적용성을 높이는 등 그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 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내용(조문)
가. 통합대응은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 119특수대응단 중심으로 대응 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실제 운영기관 중심으로 ‘시도 소속 119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 두 기관으로 한정(안 제2조)
나. 개정안의 "119특수대응단 등" 정의에는 중앙119구조본부도 포함되나 평가대상은 "시ㆍ도 소방본부"로 한정되어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평가 대상 표현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안 제1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훈령 제442호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1월 18일
소방청장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19구조대"를 "기관과 부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119구조본부
제8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본부장등"을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119특수대응단 등"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
제17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06-17 — 폐지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5312-21000002426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5312:210000024263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2632
- 공포·발령번호: 제373호
- 시행일: 2024-06-17 (전체: 2024-06-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2632)
- 첨부파일:
  - 2. (소방청 훈령 제373호)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정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327113)
  - 2. (소방청 훈령 제373호)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정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327117)
  - 1.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327073)
  - 1.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32706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명을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소방청장 및 시ㆍ도 소방기관의 장이 매년 통합대응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이 시ㆍ도별 재난유형 대응능력을 고려한 통합대응 역량 평가를 실시하여 119특수대응단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전국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을 "전국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나. 통합대응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근거 마련(제5조)
다. 강원ㆍ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지자체 명칭 변경사항 반영(제6조)
라.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개정(대응단계 발령) 사항 반영(제7조)
마.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개정(비상근무) 사항 반영(제8조)
라. 운영협의회 구성 개선(제14조)
마. 소방청장의 시ㆍ도 ‘특수재난 등 대응역량 평가’ 도입(제1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12-2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75312-21000001959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5312:210000019598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5986
- 공포·발령번호: 제195호
- 시행일: 2020-12-24 (전체: 2020-12-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5986)
- 첨부파일:
  - 전국 119특수구조단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33594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1335949)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대형화재·특수재난 발생 시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19특수구조단 통합대응 기준·대상·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제정목적 명시(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다. 통합대응의 권역, 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라. 통합대응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1조)
마.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운영협의회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4조)
바. 통합대응 시 소요경비 부담 및 유효기간 규정(안 제15조, 제16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훈령 제195호
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소방청장
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