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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378/history/

## 2024-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36-21000002433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36:210000024337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43378
- 공포·발령번호: 제2024-38호
- 시행일: 2024-07-01 (전체: 2024-07-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43378)
- 첨부파일:
  - 8. (개정이유서)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02729)
  - 8. (개정이유서)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02725)
  - 8.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02721)
  - 8.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180271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피난자가 위급상황 시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 설치 피난구유도등의 화살표 병기 사항 신설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출입구 상부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으로 피난구유도등을 추가 설치 경우 피난구 위치를 안내하는 화살표를 병기하도록 기준을 정함(안 2.2.4)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3-12-2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36-210000023343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36:210000023343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3434
- 공포·발령번호: 제2023-50호
- 시행일: 2024-01-01 (전체: 2024-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3434)
- 첨부파일:
  - (개정이유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868219)
  - (개정이유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868223)
  - (신구대조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868227)
  - (신구대조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5868231)
  - 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오탈자 수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069389)
  - 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오탈자 수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207063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ㆍ기술기준의 제정에 따라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기준
가.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에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사항 삭제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3636-210000021626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3636:210000021626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267
- 공포·발령번호: 제2022-230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267)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30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7114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고 제2022-230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71145)
  - 소방청공고제2022-230호(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제정 공고).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71149)
  - 소방청공고제2022-230호(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제정 공고).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71153)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7115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627116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청 공고 제2022-230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청장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제정 공고
[본문 생략]
